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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사드 정도의 문제는 국회와 협의해야 한다”

기사승인 2016.09.23  08: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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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 정세균 국회의장

정세균 국회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될 예산 부수법안에 법인세법을 포함시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야권의 법인세 인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단 전망이 나온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22일 "법인세는 세수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여야간 조율이 안 돼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해야 할 경우에는 당연히 지정대상이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법인세 인상안의 2017년도 예산안 부수법안 지정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법안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예산안 처리기한인 12월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여소야대의 국회 구조를 감안하면 법인세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예산부수법안은 오는 10월 마무리되는 국정감사 이후 이르면 11월 초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은 청와대 실세 개입 의혹이 불거진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해선 "사정기관에서 잘 조사해 한 점 의혹도 없이 국민에게 낱낱이 밝히는 것이 바른 길"이라며 "국무총리든 법무장관이든 검찰이든 국민적 의혹이 있다면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또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에 대해 "정부가 그동안 예산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국회 비준동의안이 필요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지만 이제 부지 선정과 관련해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정부가 입장을 바꿔야 할 것"이라며 "사드 정도의 문제는 국회와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20대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언급한 사드 발언에 새누리당이 반발하면서 국회가 파행된 데 대해서는 "정부가 소통 노력 없이 갑작스레 배치를 결정하면서 국익에 손상을 끼칠 수 있고 민주적 절차가 생략된 게 문제라고 지적했을 뿐 찬반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한 전술핵 배치와 핵무기 보유론에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며 의회외교를 포함한 창조적 해법을 강조했다. 정 의장은 "핵무장으로 맞대응하는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고 어떻게든 한반도 비핵화를 이뤄야 한다"며 "정부에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의회가 남북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창조적인 길을 찾는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더민주와 정의당이 전날 제출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검의안 처리 일정과 관련, "여야 3당이 의사일정을 합의해주는 게 우선이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법 절차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발의 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 절차를 밟는다. 이 기간에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된다.

취임 초 강조한 개헌 추진 로드맵에 대해 정 의장은 "가능하면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서 질서있게 상향식으로 개헌 논의가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취임 100일을 맞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희망을 드리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 스스로 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뒤에서 재촉하는 의장이 아니라 앞장서서 일하는 의장의 역할을 하고자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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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빈 기자 sayco01@kimcoop.org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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