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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민이익 지자체 자치권보다 건설업체 이익 먼저인 행자부 예규

기사승인 2016.10.16  00: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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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건설업체 시장단가 8% 더 주는 표준품셈 강요하는 행자부 내규, 법률체계 위반

▲ 14일 국토위 국감에서 이재명 성남시장과 정동영 의원(국민의당)은 문제가 되고 있는 '표준품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인협 = 김병탁 기자]이재명 시장은 14일 국토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건설업체에 시장단가보다 8% 더 주는 표준품셈을 강요하는 행자부 예규는 법률체계 위반이라고 비판하며, 동시에 공공기관 건설비용을 줄여 국민의 이익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재명 시장은 ‘청년배당’에 이어 정부와 심하게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표준품셈’에 대해 국회 국토위 국감에서 이야기하는 자리를 가졌다.

현재 성남시와 정부가 갈등을 겪고 있는 표준품셈 제도는 1962년 처음 시행된 제도로 공공기관 건설공사 시 들어가는 노동임금, 자재비 등에 대한 예정 가격을 측정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단가와 표준품셈 사이에 괴리로 인해, 건설업체 비리와 정경유착 등 사회적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몇 번을 수정과정을 거쳤지만, 문제 해결에 큰 기여를 하지 못했다. 실제로 당시 일부 전문가들은 외국에서도 문제가 많아 표준품셈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후 99년 김대중 대통령 때 ‘표준품셈’ 아닌 ‘표준시장단가’로 바꾸려는 노력을 했다. 참여정부에 들어 2003년 4월 모든 공사에 표준품셈을 폐지하고 실적공사비 적산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시도했으나 건설업자들의 반대로, 2006년 제한적으로 ‘표준시장단가’를 허용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정권이 교체되어 표준품셈이 범위가 확대되어, 박근혜 정부에 들어 사실상 행자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 300억 이하 공사에서는 ‘표준품셈’을 사용하게 되었다.

하지만 현재 이재명 시장은 행자부 예규가 아닌 그보다 더 상위법인 지방계약법에 명시된 ‘표준시장단가’를 근거로, 성남시 내 공공기관 건설을 시장단가로 책정해 건설 발주를 시행하고 있다.

이날 정동영 의원(국민의당)은 “이 시장께서는 시민혈세는 공사 퍼주기가 아닌, 주민복지에 써야 한다. 구체적으로 공사 퍼주기는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며 ‘표준품셈’ 화제로 유도하는 듯 한 질문을 첫 질문으로 던졌다.

이재명 시장은 “(공사 퍼주기란)정부에서 지방제약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비를 시장에서 거래되는 단가가 아니라 표준품셈이라는 8% 비싼 가격으로 공사 발주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며 본격적으로 정부와 각을 세우는 ‘표준품셈’에 대한 주제를 국감의 질의의 화제로 끄집어냈다.

이후 정동영 의원이 전국에 현재 표준시장단가로 시행하는 지자체가 있냐는 질문에 이재명 시장은 성남 말고는 아직 한 군데도 없다며 말했다.

정 의원은 “개혁차원에서 1999년 김대중 대통령께서 시장단가로 지시를 했고, 국토부가 또 이걸 준비를 해서 2004년에 실시가 됐는데, 10년 뒤에 건설업체들이 폐지요구를 했고, 작년 사실상 300억 이하에 공사에서는 50년 전 제도로 돌아가 버렸다는 말입니까”며 이재명시장이 지적한 작금의 공공기관 건설의 문제점을 깊이 공감하였다.

이후 정동영 의원은 성남시가 자료를 근거로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 적용 시 들어가는 건설비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성남시가 발주한 건설시공을 표준품셈으로 계산했을 시 약 1000억 원이 가량이 소요되는 반면, 표준시장단가로 적용 시 약 930억 원으로 70억 가량의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음을 한 눈에 보여줬다. 최근 성남시가 지은 서현도서관의 경우 약 163억 원의 비용을 들여 건설 시공을 완공하였다. 만약 행자부 지침을 따랐을 경우 약 178억 원으로 15억 원 정도가량 더 많은 비용을 들여 건설시공을 완료할 수 있었다.

정동영 의원은 “이걸(표준시장단가)를 전국으로 적용하면, 100억 이하 공공공사가 22조, 300억 이하는 통계가 없습니다만,2배 잡고 40조라고 하면 연간 3-4조원의 국민의 혈세를 절약할 수 있다”며 표준시장단가의 강점을 부각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전국으로 확대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정동영 의원이 묻자. 이재명 시장은 즉각 “ 지방계약법(상위법)에서는 시장에서 계약하라고 명시적으로 되어있긴 합니다. 그러나 행자부에서 예규로 만들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300억 이하의 건설공사일 경우, 8%정도 비싼 표준품셈을 적용해 발주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의 243개의 단체 중 236개 지역이 지방정부 교부세를 받지 못하면 부도가 나기 때문에, 정부의 지침에 반하는 정책을 펼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며 ‘표준시장단가’가 확대되지 못한 그 원인을 정부에게 있다며 꼬집었다.

이에 정의원은 “지방계약법 상위법령은 표준시간 단가를 적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예규로 표준품셈으로 퍼 줘라하는 것은 예규가 상위법을 위반한 것이다” 며 재차 현재 잘못 적용되고 잇는 지자체 ‘표준품셈’기준을 지적하였다.

그 말에 수궁하듯 이재명 시장은 “(정의원님 말씀처럼) 명백히 우리나라 법률체계는 헌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순의 체계인데,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논의하셔서, ‘법에 광역공사는 반드시 ”표준시장단가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단가로 계약을 해라 발주를 해라’고 제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반대로 예규로 8%를 더 내라. (상위)법에 위반되는 예규를 만들어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건설업체에게 경기가 어렵고 힘들다 보니깐 8%를 더 주라(표준품셈을 적용해라고 하고 있습니다”며 정부의 잘못된 지침을 국토위 국감장에서 상세히 고했다.

살짝 분위기를 바꾸어 정동영 의원은 “시장단가로 하니깐 서현도서관이든 (다른 공공기관 건설에) 발주를 시도해보니 응찰하는 기업들 수가 어떻게 되나요?”라며 현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표준시장단가 적용 시 시공업체의 입찰 업체 감소와 부실공사 발생 우려에 여당의원들을 대신해 먼저 질의하였다.

기다려다는 듯이 이 시장은 “실제로 해보니 369대 1이었습니다. 그전에는 244대1 수준이었는데 359대 1대로 경쟁이 더 심해졌습니다. 또한 부실공사 여부는 철저히 감리 감독하는 것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돈의 여부에 따라 부실공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며 혹시나 모를 미연마저도 잠재웠다. 계속해서 이 시장은 “그 핑계로 사실상 정부는 주민 복지를 훼손하여 공사업주에게 공사비를 많이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국민의 세금은 국민의 이익으로 써야 합니다. 국민의 이익이나 지방자치의 자치권보다는 오히려 특정 건설업체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퍼주는 정부야 말로 (지자체에게) 갑질을 하는 것이 아닌가?”며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마구 퍼부었다.

▲ 성남시청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공발주사업을 한 내역과 설계내역서를 시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한편 이날 정동영 의원은 다른 시와 달리 성남시에서 유일하게, 공공기관 건설에 관련된 하도급가격을 비롯한 공사 설계도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에 대해 어떤 의도가 있는지 의아한 듯 이재명 시장에게 질문을 한 바 있다.

이에 이재명 시장은 즉각 그 효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첫째, 하도급 관련 부조리가 발생하기 어렵게 된다.

둘째. 시민들에게 설계도를 비롯한 모든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건설업체가 부실공사를 하기 어렵게 만든다.

실제로 본 기자 성남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본 결과, 성남 주민뿐 아니라 누구라도 자유롭게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재명 시장의 말대로, 시민 스스로가 제3의 관리·감독이 되어 건설업체와 기타 행정을 관리할 수 있게 열어둠으로써 부실과 비리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은 우리의 새로운 행정체계로 충분히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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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탁 기자 kbt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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