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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국회 국민청원 80만 육박… 상임위에 회부됐지만, 청원은 계속

기사승인 2024.07.01  02: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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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탄핵’ 이제 국회가 해야할 일만 남았다. 줄있는 청원 동의 폭주사태

▲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1일 01시 41분경의 청원 동의 화면을 갈무리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일 오후 01시 기준 76만명의 동의를 넘어 8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국민청원은 거듭되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범국민적 반감이 높아진데다, 총선 대패의 국민적 반감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행태에 분노한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탄핵 동의 대열에 합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달 25일 해당 청원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이 2024년 6월 23일 14시 51분 기준으로 50,000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청원원문은 붙임파일(PDF 파일)을 참고바랍니다”라는 답변성 내용글을 게시했다.

이에 더 나아가, 지난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내용이 담긴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 왔는가’)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청원에 동참하는 국민들의 행렬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모양새다.

국회 홈페이지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청원글을 올린 권모 씨가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올리면서, 이 청원은 공개된 지 사흘 만인 23일 오후 2시께 소관 상임위 회부 요건인 5만명의 동의를 얻어 다음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는 국회의 답변이 게시됐다.

청원은 국민청원 요구조건을 충족해서 상임위에 회부되더라도 미리 설정한 동의 기간(30일 이내)이 남으면 국민들은 계속 동의를 할 수 있는데, 본지 기자가 1일 새벽 01시 40분경 접속하여 확인한 바, 76만 4천여명이 해당 청원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청원 사이트는 29~30일 내내 동시 접속자가 몰리며 접속이 지연되기 시작하면서 한때는 대기 인원이 1만 명에 대기 시간이 4시간에 육박하기도 했다. 법사위는 향후 이 청원을 심사해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청원인 권모 씨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로 다섯가지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했는데, 청원 내용란에 적힌 탄핵 사유에 대해 “윤석열 탄핵 5가지 대표 사유”라면서 “1.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군사법원법 위반, 2. 명품 뇌물 수수,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 국정농단 3. 전쟁 위기 조장: 평화통일 의무 위반 4.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대법원 판결 부정 5.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국가와 국민의 생명 안전권 침해”라고 꼽고, 그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했다.

청원인은 해당 청원 말미엔 “국민 안전, 국가 이익 수호라는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윤석열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 국민은 윤석열 정권 탄핵을 명령한다. 국회는 민의를 받들어 즉각 윤석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정리하고 청원글을 마무리했다.

국민동의청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청원권에 따른 제도로, 국회 해당 상임위는 회부된 청원을 심사해 본회의에 올리거나 폐기할 수 있다. 2020년 본회의를 통과한 ‘엔(n)번방 방지법’(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이 동의 요건을 충족한 첫 청원이자, 국민청원의 첫 입법 사례여서, 범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제 탄핵의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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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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