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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서세원 공소사실 전부 유죄"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기사승인 2015.05.14  15: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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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조희선 기자] 서세원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오늘 1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서세원이 부인 서정희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서 "공소사실이 전부 인정된다."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14일 서세원 씨의 선고공판에서 서세원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피고인의 혐의가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며 전했다.

재판부는 “서세원 씨가 목을 조른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이에 관한 서정희 씨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매우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라며 “서정희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서세원 씨가 서정희 씨의 멱살을 잡아끌고 로비 안쪽 룸으로 들어간 폐쇄회로(CC)TV 영상을 비롯해 상해 진단부위 등도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며 “서세월 씨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이유를 밝혔다.

또 서세원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는다며 “서세원씨가 CCTV 영상이 존재해 범행을 부인하기 어려운 부분만 시인하고 있다”며 “범행의 경위 역시 피해자의 책임으로 전가하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세원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서정희와 말다툼을 하던 중 로비 안쪽 룸에 끌고 들어가 목을 조른 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반성을 안하는구나” “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그렇군” “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잘못이 있다면 인정하고 반성하는게 맞는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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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선 기자 hscho@kimcoop.org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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