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ad34

'화학적 거세' 위헌 여부, 오늘 첫 공개변론

기사승인 2015.05.14  15:16:23

공유
default_news_ad1

[한인협 = 조희선 기자]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본인의 동의 없이 시행되고 있는 이른바 '화학적 거세' 관련 법률의 위헌성을 가리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첫 공개변론을 연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오후 2시부터 성폭력범죄자의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과 제8조 제1항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관련 조항 4조 1항은 검사가 19세 이상의 성폭력 범죄자 중 성도착증 환자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화학적 거세(약물치료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 8조 1항은 법원이 약물치료명령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5년 범위의 기간을 정해 치료명령을 판결로써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화학적 거세'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장우승 변호사는 이에 대해 "약물치료는 인간의 성정체성에 변화를 가져올 소지가 있다"며 "사람이 사람에게 시행할 수 있는 처분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약물치료는 보안적 처분인데 신체 호르몬의 직접적인 변형을 가져올 수 있는 처분은 징역형 등 신체형보다 가벼운 게 아니다"라며 "약물치료는 보안처분의 제재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재범을 막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국내 연구나 사례가 없고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다"며 "이는 피치료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법무부장관 대리인으로 참여헌 서규영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성범죄가 하루 평군 73.8건이 발생하고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도 하루 평균 2.9건이 발생한다"며 "이를 막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데 기존 법으로는 어려워 약물치료 등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서 변호사는 "이 법은 성도착증 환자의 재범을 막고 이들의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도입됐다"며 "정신과 전문의가 성도착증 환자라고 확진을 하면 약물치료가 시작되고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적 없으며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최대한 방지하도록 규정이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에서는 치료대상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것을 문제삼고 있지만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할 경우 반드시 치료받아야 하는 성도착증 환자가 치료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성범죄 현실이 심각한 만큼 약물치료는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대전지법은 2013년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화학적 거세를 통한 약물치료가 청구된 A씨의 사건을 심리하던 중 해당 조항이 기본권을 제한한다며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ad41

조희선 기자 hscho@kimcoop.org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ad39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ad40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