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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세월호 보도 개입" 길환영 KBS 사장 해임은 정당"

기사승인 2016.11.21  13: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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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정상기능 못하는 상황서 공적 책무 못해"

[한인협 = 조희선 기자] ‘세월호 참사 보도 개입’ 의혹을 받은 길환영 전 <한국방송>(KBS) 사장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세월호 참사’ 보도개입 등을 이유로 해임된 길환영(62)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임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세월호 관한 보도의 문제점을 해임사유로 삼은 것이 부당하지 않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길 전 사장은 2014년 세월호참사 당시 편집국에 편파적인 보도를 강요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는 같은 해 5월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56)이 청와대가 KBS 보도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폭로하면서 드러났고 이후 안팎에서 사퇴 요구를 받았다.

KBS 새노조와 KBS 노조 등 양대노조는 길 전 사장의 퇴진과 공정보도를 요구하며 출근저지투쟁을 벌였고 총파업에 들어갔다. KBS 이사회는 같은 해 6월5일 길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가결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서 길 전 사장은 6월10일에 해임됐다.

그러자 길 전 사장은 같은해 8월 "공정방송을 위해 노력했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편파적이거나 부당한 방송을 하라고 지시한 적 없다"며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KBS 이사회가 해임 사유로 든 직무능력상실, 오보 책임 등 2가지 사유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길 전 사장이 구성원들의 신뢰를 잃어 직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를 해임한 것은 공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했다. 국가기간방송사인 KBS가 세월호 승객 전원 구조 등 오보를 낸 부분도 길 전 사장의 책임이라고 봤다.

대법원도 "KBS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장으로서 공적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보고 해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며 길 전 사장의 패소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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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선 기자 hscho@kimcoop.org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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