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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타워크레인,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의 수수방관 속에 중대재해 발생!

기사승인 2022.07.20  11: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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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크레인 상승 작업 중 중대재해 사고 발생 “정부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

▲ 타워크레인 관련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사고는 지난 14일 오전 10시 48분께 경상남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구정리 소재 한 신축 건설현장에서 발생했으며, 사고 즉시 출동한 119구급대 차량이 사상자들을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사고 현장에 도착해서 대기하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타워크레인 상승 작업 중 건설노동자가 사상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은 해당 사고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가 타워크레인 사망사고를 유발했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으로는 고용노동부의 책임이, 건설기계안전관리에 대해선 국토교통부의 책임이 지적되는 대목이다.

상승작업 당시 사고를 낸 타워크레인은 형식 CJ290기종으로 경기도 안양시 소재의 타워크레인 임대업체가 경상남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구정리 소재 한 신축 건설현장에 대여를 위해 설치한 건설장비다. 본지 기자가 입수한 현장 사고를 목격한 건설노동자와 각종 관련 자료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4일 오전 10시 48분께 발생했으며, 사고 타워크레인은 작업 고도를 높이기 위한 텔레스코핑(Telescoping, 상승 작업) 작업 도중 타워크레인 본체를 감싸고 있는 약 8톤 중량의 ‘케이지(Cage)’가 지상으로 떨어지면서 발생했다.

해당 건설현장 관리자 측은 사고 즉시 119구급대에 사고 사실을 전파했고, 사고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는 심정지 상태의 의식불명 노동자 1명과 부상자 2명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국회에서 ‘중대 재해 기업 처벌’ 관련 이런저런 논란 끝에 어렵사리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에 저촉되는 이른바 ‘중대재해’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거다. 

타워크레인 관련 임대사업자와 노동계는 이구동성으로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의 직무 유기가 연이은 타워크레인 설해체 사고에 이어, 이번 사망사고를 유발했다”고 정부의 안일한 행정을 비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유상덕 위원장)의 한 조합원은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어도 정부는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다”면서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무고한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현실은 정부 부처간 서로 ‘우리 부서 관련 행정이 아니다’라며 책임 떠넘기기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의 한 경영인은 19일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현재 우리나라 타워크레인 업계의 수천 대의 타워크레인이 전국 각지의 건설현장에서 가동되고 있지만, 타워크레인 설치와 해체 인력(일명 도비)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실정인데도,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기사들 자격증과 안전교육에만 신경을 쓸 뿐, 설해체 인력 충원 계획이나 안전교육 강화 방안은 방치하고 있다”면서 “현재 설해체 인력은 약 4-500명 가량으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 심지어, 오랜 설해체 경력을 갖고 있는 숙련공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건설현장에서 거부되고 있다. 이런 설해체 인력이 부족한 것도 사고 발생의 중요 원인 가운데 하나다. 정부가 하루빨리 관련 법령이나 시행령 등을 개정해서 설해체 인력을 보충하고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를 향해 날선 지적을 가했다.

실제로 타워크레인 임대업자 단체인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 한상길 이사장은 과거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국토교통부에 몇 번씩이나 설해체 인력을 늘려달라고 건의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행정은 설해체 인력 충원과 안전교육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전국적으로 수천대의 장비(타워크레인)가 돌아가는데, 설해체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사고를 사전에 예고한 것이나 다름 없는 것인데, 정부가 이것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는 지난 2020년 1월 13일자 공문을 통해 “17년 12월부터 실시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장 밀착관리 조치’로 18년에는 타워크레인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19년 타워크레인 사고로 3명 사망 및 지난 1월 3일 타워크레인 해체작업 중 2명이 사망하는 대형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이에 우리 청과 공단에서는 타워크레인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타워크레인 설·해체, 상승 작업을 특별 관리하고 안전조치가 미비한 현장에 대하여 패트롤 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니 타워크레인을 설치하는 현장에서는 ‘타워크레인 설·해체 및 상승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작업 전 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로 제출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의 공문으로만 보면 연이어 발생하는 타워크레인 설해체 작업 도중 사고에 대해 ‘타워크레인 설·해체, 상승 작업 특별관리’를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이지만, 타워크레인 노동조합과 임대사업자들은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맹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 당국의 담당 공무원이 직접 설해체 현장에 입회에서 행정지도를 하고, 안전관리를 지휘한다면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인데, 이를 ‘자율감시’라는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관리 관련 민간업체에 행정을 떠 넘긴 결과가 연이어 발생하는 설해체 상승작업 시 발생하는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2020년 1월 16일부터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현장의 원청(건설공사 도급인)도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 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으로 ‘자율감독제’ 시행에 들어갔다.

타워크레인 관련 노동계는 이런 정부의 무사안일, 소극적 행정에 대해 “정부가 부족한 인력을 탓하며 주 52시간 근로시간 위반을 핑계삼아 토.일요일에 설,해체 금지까지 하더니, 반발이 심해지자 결국 ‘사고가 나면 처벌을 하겠다’며 밀착감시에서 자율감시로 꼬리 내린 것 아닌가”라며 “자율감시와 밀착감시로 안전을 확보한다는 주장은 일 잘하는 고용노동부의 선전용이었으며, 자율감시로 바꾸었다고하나 관련업계는 보도자료 및 공문하나 수령한 곳이 없다”고 날선 풍자를 가했다.

타워크레인 등록과 검사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한 관계자도 해당 포항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와 관련해서 “현재 우리 안전관리원에서 타워크레인 조종 기사들의 안전교육은 실시하고 있지만, 설해체 인력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할 법적 근거가 없다. 타워크레인 설해체 사고가 빈번한 만큼, ‘설해체 인력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안전작업매뉴얼 작성과 안전교육 실시에 대해 심도있게 고려해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타워크레인을 비롯한 건설기계 27종의 등록과 검사 행정을 주관하는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의 한 담당자는 20일 오전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포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고를 받아 알고 있다”면서 “아직까지는 각 조사기관에서 벌인 조사 결과가 취합되지 않아 사고 원인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안전 조종 관련 교육은 우리부서 주관이지만, 설해체 인력에 대한 안전관리 및 통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주관하는 고용노동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소관 행정의 선을 분명히 했다.

한편, 해당 사고 현장에 타워크레인을 임대 공급한 업체의 대표는 19일 오후 본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지금 사고 발생 후 피해자들과 그 가족분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달하기도 가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회사(경기도 안양시 소재)에서 포항까지 계속 오가면서, 유가족들이 서운하지 않도록 사후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이렇게 우선 임대사 책임자로서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고 난 후 각 조사기관의 결과 분석이 나오는 대로, 정리해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옳다고 본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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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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