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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소형타워크레인 연이은 사고 원인 놓고 노사간 치열한 공방전

기사승인 2022.06.30  14: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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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청라지구 소형타워크레인 사고, 국토교통부 행정이 무력하다!

▲ 20일 오후 2시께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2.0t짜리 철근 더미가 소형타워크레인 고리(후크)와 함께 10∼15m 아래 지상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인천광역시 청라지구 소재 한 건설현장에서 소형타워크레인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노동자 단체와 사업자측이 사고 원인을 두고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소속 박모 기사의 제보에 따르면 자신이 조종하던 소형타워크레인이 20일 오후 2시께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2.0t짜리 철근 더미가 소형타워크레인 고리(후크)와 함께 10∼15m 아래 지상으로 떨어졌다. 그는 해당 소형타워크레인이 대원타워랜탈(대표자 이규철)이 현장에 임대 공급한 장비라고 소개했다.

박모씨는 사고현장에서 본지 기자와 만나 “이 신축건물은 지하 6층 지상 23층으로 지어질 건물인데, 본래부터 소형타워크레인을 투입하여 작업하는 것은 무리였다. 사고는 소형타워크레인 후크(중량물 연결고리)를 걸고 있는 강철와이어가 풀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브레이크의 고장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미 사고가 나기 3일전에 대원타워랜탈에 브레이크 작동 이상을 보고했고, 회사소속의 관리자가 장비상태를 점검했지만 이렇다할 조치가 없어 그냥 가동해왔다”고 설명했다.

박모씨는 이어 “오늘 사고는 생각만 해도 너무 공포스럽다. 다행이 다친 노동자들이 없지만, 사고 직전까지 사고지점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적지 않았다. 만일 철근 밑에 있던 사람이라도 다쳤다면... 지금 당장은 다시는 타워크레인 조종을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사고 순간부터 지금까지(기자와 인터뷰할 당시) 별의별 생각이 다 든다. 돌아가신 집안분들부터 내 가족, 주변 지인들 등등 다시는 생각하기도 싫은 사고”라고 말해,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이날 사고에 앞서 지난 16일 오전 8시께 서구 검단동 주차빌딩 신축공사장에서는 소형타워크레인으로 들어올리던 무게 2t짜리 철근 더미가 강철와이어가 끊어지면서 후크와 함께 지상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소형타워크레인 사고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사현장 인근에 주차돼있던 승합차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심하게 파손됐다. 이 외에도 최근 소형타워크레인 사고는 더 있었다. 

한국타워크레인노동조합(이하 타워노조, 위원장 유상덕)은 이날 사고가 난 소형타워크레인의 제원을 ‘CCTL 150-L68B2’ 기종으로 밝히면서 해당 장비는 이미 자체 결함을 이유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로부터 시정조치 행정명령이 내려진 장비였다면서 정부의 대책이 허술했다고 지적했다.

타워노조는 이날 사고에 대해 김경수 대외협력국장을 연락 담당자로 한 “국토부가 방치한 결함 소형타워 또 다시 사고 발생”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사고발생 기종인 CCTL 150-L68B2은 지난 2021년 2월 시정조치 명령을 부과 받은 장비로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타워크레인 기종별 제작결함 사항에 의하면 와이어로프 성적서에 절단하중 정보 없음, 형식신고도서 상 러핑 시브 수량 상이”의 사유로 인하여 시정조치 받은 장비다. 소형타워 사고는 올해에만 세 번째이며 시정조치 명령을 부과 받은 장비만 두 번째 사고”라고 밝혔다. 노조의 소형타워크레인과 정부의 행정조치 관련 정보가 잘 정리되어 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타워노조는 자체적으로 정리한 사고일지를 통해 4월 11일 CCTL80-A (시정조치 명령 부과 장비). 6월 16일 GHD3520, 6월 20일 CCTL 150-L68B2 (시정조치 명령 부과 장비)라고 최근 발생한 소형타워크레인 사고 3건을 공개했다.

타워노조는 그러면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각종 검사를 통과시켜 가동을 하게 했다면 명백한 국민의 생명을 쥐락펴락하는 살인방조 행위이며, 시정조치를 취하였음에도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국토부의 행정은 정말로 타워에 타자도 모르고 탁상행정만 꾀하며 월급만 축내는 직무유기인 것”이라고 정부를 향해 날선 비판을 시작했다.

타워노조는 이어 “건설기계 검사 업무 등을 총괄하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하: 안전원)은 공 기관 경영평가 결과 작년에 이어 올해도 D등급을 받은 아주 우수한(?) 국토부의 산하기관”이라면서 “그동안 안전원의 기관 수행업적을 살펴보면 충실한 국토부의 돈벌이 사업에만 열중인 기관으로서 법으로 금지된 불법구조변경을 당연하듯 묵인하고, 승인해주어 불량 소형타워크레인을 양산하고 국토부가 최우선 과제로 삼는 검사비 인상에 따른 최혜 이익기관”이라고 일침했다. 

타워노조는 특히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이상하리만치 소형타워의 장비 결함에 대하여 관용을 베푸는 행태를 취해오고 방치해왔다.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여 다시는 동일 장비 및 동일 내용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토교통부가 오히려 소형타워크레인의 결함에 대해서만큼은 감싸고 보호하는 듯 방치하는 행태를 일관되게 취해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타워노조는 이에 더 나아가 “이는 바로 산하기관과의 유착관계로 얼룩진 돈벌이 사업인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실제로 안전원은 2017년도에 용인 남사면 방아리에 6,185.81평의 토지를 매입하여 2018년 건설기계 안전연구소(교육센타)를 건축하려는 구상을 하기도 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이에 소요되는 건축비용을 건설기계 검사비를 인상하여 충당하려 계획했던 것이 드러났다”면서 “또한 안전원은 정부산하 기관임에도, 그동안 민간검사 영역에 독과점으로 이익을 독점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에 끝이 없듯, 국토부는 검사비를 인상하여 산하단체에 몇백억 원이 넘는 이익을 창출해 주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수십억 원에 달하는 불법거래 정황이 포착되기도 한다”고 폭로했다.

타워노조는 덧붙여 “국토교통부는 장비의 결함을 발견하여 등록말소, 시정조치를 명해놓고도 결함이 있는 장비는 그대로 둔 채, 한 건에 몇백만 원씩 받는 불법 구조변경을 승인해주어 서류를 장비에 맞게 수정하고 다시 부활등록을 승인해서 또 다른 사고발생 위험 가능성을 높였다”면서 “사고가 발생하면 결함이 아닌 조종사의 과실로 바꿔치기하여 조종사의 교육을 강조하며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교육을 새로이 신설하여 일 년에 백칠십억 원, 삼년마다 오백삼십억 원이 넘는 이익을 창출한다”고 설명했는데, 타워노조는 이런 주장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2019년 10월 18일 발표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타워노조는 다시 “국토교통부는 경제 낙수효과가 아닌 사고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인가?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가?”라고 연이은 반문을 제기하고 “여태까지 진행한 국토교통부의 행정대책을 보면 사고 발생 때마다 어김없이 산하단체의 돈벌이를 위한 법령을 새로이 재, 개정했다”면서 “정부기관이 국민의 생명 보호가 아닌 국민의 죽음을 악용하여 이익을 챙기기 위한 기회로 여기고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법을 악용, 남용하는 법치농단을 진행하였다면 그 사실이 까발려지는 순간 그에 대한 관련자는 그 어느 누구도 무사하지 못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타워노조는 윤석열 정부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지난 5년 동안 거짓을 일삼은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대통령 현정부에서도 원칙과 공정을 철저히 짓밟고 있으며, 국토교통부가 방치한 결함 소형타워크레인으로 인하여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그 결과는 ‘국토교통부=살인자 정부 부처’로 낙인찍힐 것”이라고 강력한 경고를 덧붙였다. 

한편, 이번 인천광역시 청라지구 건설현장에 소형타워크레인을 임대 공급한 임대사 대원타워렌탈 이규철 대표는 30일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해당 사고의 원인을 “호이스트 브레이크 라이닝 소손(마찰열로 손상됨)으로 인한 밀림 현상으로 훅크가 서서히 지상으로 내려와서 지상에 멈춘 것”이라면서 “이 상태 전에 운전자가 자동차브레이크 라이닝이 마모되어 마찰음이 나면 정비공장으로 가서 진단받고 수리하듯이 즉시 가동을 중지하고 당사에 소음에 의한 수리 요청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작업을 강행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타워노조 유상덕 위원장은 이규철 대표의 답변에 앞서 본지 기자에게 “사고 현장 신축 건물은 지하 6층 지상 23층이다. 국토교통부가 소형타워크레인 운용지침을 마련할 때 이미 작업을 할 수 있는 고도(지상 15층 이하)와 양중 한계(3t 미만), 지브(물체를 들어올리는 팔에 해당) 길이 등 안전 작업 범위와 한계를 엄격하게 규정해놓았다. 하지만, 사고 현장에 투입된 장비는 이미 그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운용되어 안전 운용은 이미 장비 투입과 동시에 뒷전으로 밀린 것인데, 이는 쟁기를 써야할 밭갈이 농사를 모종삽으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
20일 오후 2시께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2.0t짜리 철근 더미가 소형타워크레인 고리(후크)와 함께 10∼15m 아래 지상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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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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