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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구름다리’ 놓고 노사간 정면 충돌!

기사승인 2022.05.16  12: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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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크레인 구름다리가 무엇이기에 노사간 ‘난타전’?

▲ 타워크레인 구름다리,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구름다리를 놓고 사업자와 노동자가 극과 극의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구름다리를 제작 설치하는 업체에선 논란이 된 구름다리에 대해 자사가 제작 설치한 구름다리의 경우 절대 안전을 보장한다고 주장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타워크레인 구름다리 논란, 타워크레인에 구름다리 설치 문제, 건설현장에서 주로 자재 운반 장비로 쓰이는 타워크레인에 구름다리 설치를 놓고 사업자측과 노동조합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타워크레인 구름다리 갈등은 타워크레인 사업자단체인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이사장 한상길)이 지난 2일 전국 도급순위 150여 건설사와 회원사에 매일노동신문에서 보도한 기사를 인용하여 ‘타워크레인 이동통로(안전통로. 구름다리) 설치금지 요청건’의 공문을 도급순위 150개 건설사와 회원사에 발송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앞서 같은달 2일,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과 관련한 사고에 대해 대법원이 “손상된 타워크레인을 대여한 사업주도 '위험방지 의무'가 있다”며, 사업주·현장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되돌려보냈다.


이같은 대변원의 결정이 있은 직후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 단체인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은 ‘타워크레인 안전통로(구름다리) 사용 금지 공문’을 발송했고, 구름다리를 이용하면서 작업의 편리성을 누렸던 노동자들은 크게 반발했다.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의 한 간부는 자신의 개인 블러그에 “노동법은 인권법의 범주에 들어 노동인권법이라 한다”면서 “한국타워크레인 협동조합의 안전통로(구름다리) 설치금지 요청 공문은 노동인권법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는 글을 게시하면서 약 1200명에 달하는 조합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그는 게시글에서 “문제의 시작은 노동조합의 안전통로 설치 요구에 건설사, 협동조합, 국토교통부가 각자의 셈법으로 책임전가하는 공문이 오가는 과정에서 시작됐다”면서 “근본적인 문제점은 국토교통부의 무사안일과 직무유기! 국토부, 노동부 공무원들의 친기업 행정이 불러온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즉, 국가 기관 가운데, 타워크레인을 비롯한 건설기계 27종의 등록과 검사를 책임지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의 책임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이어 “산업안전보건법과 노동법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약자인 노동자들의 지위를 보호, 개선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노동인권 침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라면서 “노동자가 요구하는 안전을 위한 노동권을 무시하고, 법을 방패 삼아 협박하고 있지만, 모든 법의 근간인 신의칙과 자기책임 원칙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야할 것”이라고 법률적 원칙을 들고 나왔다.

그는 특히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의 공문의 근거에 대해서도 “한국타워크레인 협동조합이 인용한 신문기사의 청주지법 판결문의 범죄사실은 타워크레인 조종사 안전통로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럼에도 마치 안전통로를 이용하다 발생한 사건으로 오인하게 하는 공문 발송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의 생명선인 안전통로마저 사실상 해체하라는 협박을 하여 공분을 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본지 기자에게 해당 판결문도 제공했다. 

그는 나아가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이)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안전하게 사용하던 안전통로 사용을 금하라며 사용시에 강력한 법적책임을 묻겠다 하였다”면서 “첨부된 언론기사의 재판 판결 사건의 내용이 안전통로(구름다리)와의 연관성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이 공문에 첨부한 기사를 취재한 매일노동신문 취재기자에게 협조요청하여 판결문의 전문 3편을 입수하여 확인한 결과, 안전통로와의 사고 연관성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으며, 오히려 임대사의 노후장비 관리 미비로 발생한 사고건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폭로했다.

즉, 누후화된 타워크레인에서 장비의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를 근거로 사업자단체가 안전통로를 없애버리겠다는 것으로, 사고 원인의 해결 이류로 삼았다는 지적이다.

그는 나아가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의 행태를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이 공문에 인용한 사건의 범죄사실”이라고 적시하고, “사업주는 튼튼한 구조로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심한 손상, 부식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 견고한 구조의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는 등 근로자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법원의 판결문을 장황하게 게시했다.

​그가 게시한 글은, 재판 과정에 피고인로 참여한 이들에 대해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경 위 공사현장에서,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견고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심한 손상. 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운전석 상부 탑헤드 수직 이동통로 등받이 방호율 수평부재가 이탈되어 있고, 발판 용접 부위에 크랙 손상이 있는 타워크레인 1호기(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를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다”고 썼다.

​게시글은 이어 “A사의 현장소장 B씨는 2018년 1월 청주의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크레인에 부실한 안전난간과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안전난간 설치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크레인 조종사가 난간의 하단 용접부에 크랙 손상이 있는 크레인에 올라갔다가 추락했다. A사도 양벌규정으로 B씨와 함께 기소됐다”고 적었다.

그는 다시 “동 기간동안, 청주지역 타워크레인 관련 사고를 탐문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사례까지 발견했다”면서 “2018년도 청주 하이닉스 건설현장에서 노후장비 타워크레인의 수직 사다리가 1m이상 절단돼 철근을 반생으로 얼기설기 엮어 사용하다, 가설철근 사다리가 붕괴되어 조종사가 추락해 중상해를 입는 피해가 있었다. 이 사고로 조종사는 임대사와 (700만원)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하면서 해당 현장의 노후 타워크레인 사고 당시 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특히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의 공문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팩트체크(사실 확인)를 이어가는 작업도 열의를 가지고 몰입했다. 그는 “안전통로와 관련한 노동조합에 보고된 사고 사례는 전무하며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이 붙임으로 첨부한 자료의 사건은 노후장비로 인한 추락 사고에 대해 호도한 것”이라며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 과실의 책임을 오히려 노동자에게 덮어씌운 것”이라고 지적하고, 사업자측의 공문 전반은 결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위와 같이 주장하고 이날 게시글 말미엔 “서구 선진국의 타워크레인 안전통로 활용사례와 국내 제작사의 자료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타워크레인 안전통로 운영 현실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장문의 게시글을 마무리했다.

반면, 타워크레인 임대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한 사업자는 16일 오전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구름다리는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에게 편리하게 이용됐다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임대업자 측면에서 보자면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마스터 속에 설치된 사다리를 이용해서 오르내리는 동안 육안으로 타워크레인의 핀 체결상태나 볼트 너트 이격 및 이탈, 그리고 최근에 자주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강철와이어의 끊김 내지 풀림 등을 자연적으로 점검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이는 작지 않은 예방책 중에 하나”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임대사업자는 이에 더하여 “타워크레인 제작업체 ‘○○타워크레인’사의 290 기종의 경우 체결 볼트가 기존 타워크레인과는 반대로 볼트 머리가 거꾸로 아래를 향하도록 제작됐다. 장기간 타워크레인 작업을 하다가 볼트와 너트가 빠져 지하 바닥에 떨어져 있었는데,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경우다.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도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사다리를 타고 오르내리면서 육안으로 살필 수 있는 것”이라면서 “임대사 입장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상시 안전 점검을 기대하는 것은 타워크레인 업계의 오래된 불문률”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유상덕 위원장은 16일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안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에서 엉뚱하게 제기된 결과”라면서 “지금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자단체의 의견과 법률적 검토 등 큰 틀에서 신중하게 모으고 있는 와중인데, 한 간부가 게시글을 올리면서 예상치 않은 분란이 발생하게 됐다. 위원장으로서 노동자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개인 블러그 게시글은 개인적 일탈이고 사견일 뿐, 더 이상의 의미를 두지는 않고 있다”라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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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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