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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뭉치 소형타워크레인, 국토교통부 수수방관에 건설현장에 ‘우뚝!’

기사승인 2022.01.06  19: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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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타워크레인 안전 문제,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 안전은 관심도 없다

▲ 소형타워크레인 사고 현장, 해당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이 없이 다른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것임

[한인협 = 박귀성 기자] 무인 소형타워크레인 안전 문제, 건설현장에서 적지 않은 안전 사고를 일으키고 있는 무인 소형타워크레인이 2022년 새해 벽두부터 논란이다. 전라북도 전주시 금암동 소재 한 건설현장에 설치돼 우뚝 솟은 무인 소형타워크레인 안전 문제를 두고 건설사와 노동자들 사이에 수개월째 기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위원장 유상덕) 전북지부 장종원 홍보부장은 5일 본지 기자에게 전주현장 무인 소형타워크레인 설치 관련 자료와 함께 제보를 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안전하지 않은 무인 소형타워크레인을 지상 28층 건물 신축공사장에 설치하여 운행한다는 것은 노동자들의 안전을 완전히 무시하고, 돈벌이에만 집착하는 행위”라면서 “그동안 무인 소형타워크레인 설치 관련 시공사 측에 안전하지 않아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한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관련자료와 함께 충분히 설명했지만, 결국 지난 3일부터 무인 소형타워크레인이 현장에 설치됐다”고 알려왔다.

장종원 홍보부장에 따르면, 남광건설이 건설하는 해당 공사현장은 지난 3일 무인 소형타워크레인 설치와 관련해서 지난해 10월부터 공사현장에서 28층 주상복합 건물 신축공사에는 무인 소형타워크레인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이는 국토교통부가 발포한 소형타워크레인 사용 관련 시행 규칙에 어긋난다는 거다. 장종원 부장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이승현 주무관에게 전주시 금암동 소재 남광건설 28층 주상복합건물 신축현장에 ‘전남 27가 5137’의 등록번호판과 소형타워크레인 임대사 ‘금강건기’의 장비를 고발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이승현 주무관은 6일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전주시 금암동 소재 건설현장 소형타워크레인 설치와 관련한 신고’를 접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국토교통부 산하 검사 총괄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서 알아서 조치할 사안”이라며 “법과 시행규칙의 행정 주무관서는 국토교통부가 맞지만 타워크레인 관련 인력은 건설산업과에 2명 뿐이고, 주무관은 자신 혼자뿐”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내놨다. 정부기관이 일손이 부족해서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수수방관하면서 국민의 생명 안전을 등한시 할 수 밖에 없다는 뜻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승현 주무관은 이에 더 나아가 “대형건물을 신축하는데 사용하는 소형타워크레인도 검사를 마치면 가동할 수 있다. 특히 자격증이 있는 조종사가 운영하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본지 기자가 “그렇다면 (다소 과장해서) 타워크레인 미니어처(초소형 축소 완구)를 현장에 설치해도 ‘완구일 뿐이니까’ 완구 검사는 이상 없이 통과할 텐데, 이런 (말도 안되는) 장비를 현장에서 사용해도 된다는 뜻이냐?”라고 되묻자,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건설산업과 최임락 과장과 공업사무관 임종채, 김태균 주무관의 실명으로 ‘건설산업과-5480’호 공문을 통해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소형타워크레인 규격 관련 개정사항 안내’라는 시행규칙을 각 관련 업계에 통보했다. 이때, 공문에 명기된 소형타워크레인 규격 관련 개정 내용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부칙’이었고 3톤 미만 타워크레인 규격을 T형과 L형으로 구분하고 제한 사항을 규정했다.

해당 시행규칙에는, 과거 2020년 6월 30일 이전에 제작 등록된 소형타워크레인의 정격하중은 3톤 이만, 지브 길이는 50m와 35m로 제한하고, 지브 최대 모멘트는 686kN·m 이하로 정했다. 특히 이 3톤 미만 소형타워크레인의 설치 높이(작업 높이 한계)를 15층 이하 건축물 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높이로 제한했는데, 전주시 금암동 신축현장은 28층이라고 공사 현황판에 명기돼 있어 논란이 된 거다.

하지만, 이런 시행규칙에도 불구하고 소형타워크레인이 건설현장에서 붕괴나 추락, 꺾임 등의 사고가 빈번하자, 국토교통부는 이에 더해 2020년 7월 1일 이후 등록된 소형타워크레인은 정격하중이 3톤 이만으로 하고, 지브 길이는 40m와 30m로 제한했으며, 지브 최대 모멘트는 588kN·m 이하로 안전 기준을 한층 강화했다. 이런 조건의 3톤 미만 소형타워크레인은 설치 높이(작업 높이 한계)를 10층 이하 건축물 공사로 제한했는데, 역시 이 규칙에 대입해도 전주시 금암동 신축현장 28층 건물에는 사용할 수 없는 불법 장비의 설치라는 게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소형타워크레인의 시행규칙에 따라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는 현장의 볼멘소리가 나온다. 특히, 소형타워크레인의 건설현장 운용에 있어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직결되는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은 “국토교통부가 이와 같은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그 시행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불법적으로 설치되고 있고, 이미 운용되고 있는 불법 장비는 물론, 이미 제작되고 등록된 안정성에 있어 함량 미달의 불법 소형타워크레인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고, 이에 더 나아가 소형타워크레인 안전 문제에 대해 개선의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행정 행태가 개탄스럽다”는 입장이다.   
  
한편, 남광건설이 해당 현장에 소형타워크레인을 설치하려는 움직임을 감지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한국타워크레인노동조합 전북지역지부(지부장 이태근)는 즉각 반발하고, 지난해 10월 25일 공식 공문을 통해 소형타워크레인의 현장 설치를 ‘불법’이라면서 강력히 항의했다. 노동자의 생명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소형타워크레인 설치가 건설현장에 설치되는 것을 절대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노동조합은 이날 공문에서 “남광건설에서 시행하는 주상복합현장(지하 2층, 지상 28층)은 2020년 6월 노사민정 협의체에서 협의한 내용에 의거하여 무인 소형타워크레인 설치가 불가하다”면서 “현재 전국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발생하고 있는 타워크레인 장비 사고 가운데 90%이상이 소형타워크레인이다. 지금 현장에 설치하려는 무인 소형타워크레인은 10층이하의 현장에만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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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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