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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인더스트리, 119 산재신고에 휴대전화 뺏어

기사승인 2016.12.21  15: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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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에 비인간적 대우 도마에…사고 은폐․ 축소만 급급

[한인협 = 조희선 기자] 등산복 브랜드로 유명한 코오롱 인더스트리 산하 공장에서 산업재해가 계속 일어나도 소방서나 노동청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회사가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심지어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진료비마저 본인에게 부담토록 한 것으로 드러나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코오롱인더스트리에 근무하는 근로자 ㄱ씨는 이달 초 폴리에스터 필름을 둥글게 감는 일을 하다가 냉각 롤에 왼손이 빨려 들어가 손 전체가 망가지고 피부가 대부분 벗겨지는 사고를 당해 대구 모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사고 당시 동료직원이 119구조대에 전화했으나 담당 부장이 전화기를 낚아채 통화를 중지시켰다고 전해졌다. 119구조대에 신고하면 기록이 남고 외부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또한 근로자 ㄴ씨는 지난 14일 발열 롤에 닿아 왼쪽 손에 화상을 입었으나 1주일 전 A씨의 산재 사고 때문에 회사 분위기가 좋지 않자 과장 등 묵인 아래 자비로 치료를 받았다.

올해 들어 코오롱인더스트리 공장에서 7∼10건의 사고가 발생했지만 산재처리한 것은 지난 1월 한 근로자가 오른손이 발열 롤에 말려 들어가 심각한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수술과 피부이식을 한 경우뿐이다.

산재처리를 하면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법인·책임자 처벌, 작업환경개선, 보험료 상승 등 부담을 안기 때문이다.

구미고용노동지청 신병희 근로감독관은 "올해 2월부터 김천지역 기업 산업재해 업무를 맡았는데 코오롱인더스트리에서 산재 사고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에 해당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1개월 이내 고용노동지청에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지난달 제15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대통령상 수상자로 코오롱인더스트리, 삼성엔지니어링, 킨텍스 등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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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선 기자 hscho@kimcoop.org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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