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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희외 불륜설 홍상수 감독, 이혼 조정 실패...정식 재판으로

기사승인 2016.12.21  15: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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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조희선 기자] 김민희와 불륜설 홍상수 감독이 아내와 이혼조정에 실패해 이혼소송에 돌입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1단독 정승원 부장판사는 최근 홍 감독이 아내 A씨를 상대로 낸 이혼조정 신청에서 '조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홍상수 감독부부는 정식 재판을 통해 이혼여부를 가린다.

앞서 홍상수 감독은 부인에게 몇 차례 협의 이혼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했고, 이에 이혼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85년 결혼해 슬하에 대학생 딸 1명을 둔 두 사람이 결혼 31년 만에 파경 수순을 밟게 된 것. 

홍상수 감독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아내에게 이혼조정을 신청했지만 홍상수 감독과 결혼 생활을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강한 아내가 이를 거절함에 따라 이혼조정에 실패하고 말았다.

지난해 9월 개봉한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에서 처음 만난 홍 감독과 배우 김민희씨는 올해 6월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한 연예 매체의 보도로 불륜설에 휘말렸다.

홍상수 감독은 이자벨 위페르, 정재영, 김민희와 함께 한 '밤의 해변에서 혼자'의 개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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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선 기자 hscho@kimcoop.org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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