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다담, "소송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소비자 14명...", 네이버 카페에 모인 소비자들도 소송 준비 中
[한인협 = 정유경 기자] 홈쇼핑업계가 가짜 백수오 일부 환불 조치에 이어 환불 기준까지 바꾸는 일이 생기자, 가짜 백수오를 구입한 소비자들이 결국 소송에 들어간다.
법무법인 다담은 보도자료를 통해 “가짜 백수오 제품을 산 소비자들을 모아 전액 환불은 물론 위자료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내용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담 측은 가짜 백수오 성분인 이엽우피소가 들어가있는 백수오 제품을 만든 제조사와 이를 유통·판매한 홈쇼핑,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식약처 등 감독 당국 관계자도 소송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담은 소송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소비자들의 문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14명의 소비자가 참가 의사를 밝혔으며 이 중 2명은 이미 착수금을 지불했다고 덧붙였다.
착수금은 1인당 9900원으로 소송에서 이길 경우, 보상 금액의 10%는 법무법인이 가져가게 된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가짜 백수오 피해자 모임 환불과 피해보상을 위한 단체소송 준비’ 카페에는 약 3천400여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으며, 이 곳에서도 소송 준비를 위해 법무법인 조율을 선정했다고 공지글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정유경 기자 yukyeong.j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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