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승인 2019.06.18 01:11:32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근데...모든 기사에 우리가 자회사 동의서에 사인을 하면 후에 대법원 승소시에도 직접채용을 포기해야 한다는 건 왜 안나오는지? 그리고 부재소 합의서에 대한 것도...또 기간제 동의시 우리 근무여건이 하락된 다는 것도.. 언제 판결나든 기다릴겁니다 제발 그때까지 우리를 정당하게 기다릴 수 있게 해주세요.신고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