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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월례비 ‘악마화’에 건설노동자들 ‘대대적인 반격!’에 나선다.

기사승인 2023.04.06  15: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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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원희룡 ‘건폭 몰이’, 노동인권 전문 변호사 100인 모여 ‘법적 대응’

▲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장옥기 전국건설노동조합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을 규탄하는 집회에 참석하여 투쟁사를 하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윤석열 정부 원희룡 장관이 노동개혁을 주장하면서 건설노동자들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인권 전문 변호사 100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장관 등 정부를 상대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설 것을 선포했다.

이번 노동인권 변호사 100인으로 구성된 “건설노조 탄압 대응 100인 변호인단(이하 노동인권 변호인 100인 모임)”은 6일 오전 서울시 중구 소재 경향신문사 12층 중회의실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윤석열 정부가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경찰과, 검찰, 국가정보원 등 사정기관은 물론, 사법권도 없는 국토건설부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까지 총동원하여 걸핏하면 건설노동자들에 대해 ‘범법’ ‘불법’ ‘위반’ ‘악행’ ‘폭력’ ‘처벌’ ‘단호대처’ 등의 사어들을 언론에 뿌려가며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악마화’ 내지 ‘잠재적 범죄자’ 등으로 낙인 찍은 행태에 대해 현행 우리나라 법률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검토하여 대대적인 ‘노동인권 보호와 회복’을 목적으로 하겠는 게 “건설노조 탄압 대응 100인 변호인단”의 출범 취지라고 밝혔다. 

노동인권 변호인 100인 모임에 따르면, 건설노조에 대해 연일 무리한 압수수색과 구속수사를 벌여 건설노조의 불법행위가 기정사실인 양 여론을 호도하고 있으나, 건설현장의 고용요구․ 단체교섭 문제는 단기간의 고용과 실업을 반복하는 건설현장의 고용의 불안정성에서 비롯된 것이며, 불법 다단계 하도급 내지 싼 노동력을 활용한 건설사의 공기 단축과 이윤추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기에, 따라서 건설현장의 불법을 바로잡기 위하여는 이러한 건설 현장의 고용구조를 정상화할 정책적 방안이 고민되어야 하며, ‘건설노조 탄압 대응 100인 변호인단’은 정부의 반헌법적이고, 전방위적인 노동탄압으로부터 건설노조와 건설노동자들을 노동 3권을 보호하고 열악한 건설현장을 바꿔내기 위해 향후 공동변호활동과 유엔 인권이사회 제소 등 법률대응 활동을 대대적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건설노동자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건설노동자들의 대대적인 반격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노동인권 변호인 100인 모임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 현황’에 대해 지난 1월 18일부터 3월 30일까지 총 12차례 노동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도합 630여명의 조합원들에 대한 소환조사와 이중 12명은 구속되었다고 발표하고, 채용절차법 위반 과태료 1억 3천5백만 원과 고용노동부, 총 9개 현장 고용 요구에 대해 1억 3천5백만원(각1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2억 6천9백만 원을, 부산 기계지부 9개 현장 고용 요구 활동에 대해 2억6천 9백만원 과징금 부과했고, 제주, 대전세종, 경남 기계지부 등 고용 요구, 임대료 인상 요구에 대해 과징금 부과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기자회견에서 밝힌 수사기관 탄압 유형은 채용절차법 위반과 공정거래법 위반, 업무방해 등 12개 항목에 대해 정리했는데, 노동인권 변호인 100인 모임은 특히 ‘타워크레인 월례비’ 논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노동인권 변호인 100인 모임은 원희룡 장관의 현행 법을 무시한 노동탄압 행태를 ‘국토교통부의 과도한 노동조합 활동 침해 사례’로 정리하고, “국토부가 건설사에 노동조합 간부를 신고할 것을 종용”했다고 폭로하고, 그 사례를 정리해서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9일 국토교통부는 철근콘크리트 건설사들에 “건설노조의 불법․부당행위 집중관리 대상 현장 추천” 요청을 공문으로 보내 ‘악명높은 노조 간부‘ 등을 신고해달라며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의 실명을 거론하며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특히, 국토부가 건설노동자의 원성에 불을 지른 ’타워크레인 조종사 준법 작업(근로시간 준수, 위험작업 거부 등)‘에 대해서는 “무리한 위법적인 규제”라고 단정하고, “건설노조는 지난 2월 각 건설사에 공문을 통해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 금지, 주 52시간 작업 준수 등을 요구하였고 또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법한 작업 등을 이유로 월례비를 수취하지 말 것을 결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건설노조의 활동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3월 10일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 판단기준‘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의 가이드라인은 총 15가지 유형의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태업행위에 대해 최장 12개월의 면허 정지를 담고 있으나, 위의 가이드라인은 산업안전보건법(제 52조), 동법 시행규칙 등이 보장하는 작업중지권, 기존 고용노동부의 타워크레인 안전작업 매뉴얼 등과도 배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현장의 안전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법률적 해석을 통해 윤석열 정부와 원희룡 장관을 맹렬히 비난했는데, 이들 노동인권 변호인 100인 모임이 향후 법적 대응을 예고한만큼, 원희룡 장관 및 건설업계에는 적지 않은 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인권 변호인 100인 모임은 우리나라 헌법과 현행법을 들고나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헌법 제33조에 의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유. 단지 단결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것뿐 아니라 일정한 범위에서 위력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압박하는 행위(단체행동권, 쟁의행위)까지도 가능하다”고 해석하면서 “그러나, 공정거래법에서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도록 합의하는 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제40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공정거래법 40조 1항 1호와 2호는 노동조합이 임금 등 노무 대가에 관한 교섭을 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이 되고, 공정거래법 40조 1항 3호는 화물연대의 운송거부와 같이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꼴이 되기에 노동3권 및 노동조합법과 공정거래법은 배타적 관계에 있고 양립하기 어렵다.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노동자라면 공정거래법은 적용이 안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인권 변호인 100인 모임은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장관의 노동 관련 국제법과 국제노동기구 협약을 위반한 점도 지적했다. 이들 모임은 이날 “노동기본권 탄압에 대하여 유엔 제소 등을 추진”이라는 소제목에선 “유엔 자유권 규약(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본심의 절차 대응”이라고 적고, “2023년 10월 유엔 자유권규약 위원회에서 한국정부에 대한 본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해당 본심의 절차 진행시 자유권규약의 결사의 자유(22조), 표현의 자유(19조) 침해로 문제를 제기할 것과, 특히 특수고용 노동자들인 건설기계지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개입은 결사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모임은 이에 더 나아가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특별보고관에게 개입 요청‘도 추진할 계획인데, ’유엔 인권이사회 제42차 회기, 2023. 1. 23. ~ 2. 3. 대한민국 권고 부분‘에 따르면, UN사회권규약위원회는 2017년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조합의 기능을 자의적으로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법 개정을 할 것을 권고했다. 해당 권고의 후속관리 차원에서 위원회는 당사국이 집회의 자유를 행사할 역량을 제한받은 해고 노동자와 실업자를 포함한 노동자 및 공무원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고 밝히고 있다.

모임은 이에 덧붙여 ’국제노동기구(ILO)에 제87조, 제98호 협약 위반으로 제소‘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ILO의 제87호 협약과 제98호 협약은 “제2조 근로자 및 사용자는 어떠한 차별도 없이 사전 인가를 받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여 단체를 설립하고 그 단체의 규약에 따를 것만을 조건으로 하여 그 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은 근로자 및 사용자가 단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국제적으로 제소권을 갖고 있는 국제노동기구가 향후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에서 관심이 모아진다.

모임은 이에 더하여 “ILO는 단체교섭 대상사항은 노사자율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결정 및 원칙 요약을 보면 ‘당국이 일방적으로 단체교섭 사항의 범위를 정하는 조치는 국제노동협약 제98호와 배치된다(결사의 자유 위원회 308차 보고서, Case No. 1897, para. 473).’고 하고 있다. 건설노조의 조합원 고용 요구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한국정부가 취한 위와 같은 조치들은 당국이 단체교섭 사항의 범위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ILO 제98호 협약(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모임은 다시 ‘건폭’ 등 윤석열 대통령이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노조혐오 표현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 100인 모임에 따르면 건설노조에 대한 혐오표현을 차별과 배제, 낙인으로 규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적절한 의견 표명을 요청하는 진정을 제기할 예정인데,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 대한 부정적 관념과 차별, 편견, 혐오를 조장·강화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의 행사를 위축시키며, 2021. 4. 20. 비준되어 현재 국내법적 효력을 가진 국제노동기구(ILO) 제87호, 제89호 협약 등 국제인권조약에도 위반되는 행위임이 명백하고, 나아가 유엔 자유권 규약(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회권 규약(제8조 노동기본권 보장)에도 위배된다는 것이다.

모임은 언론에 대해서도, “혐오표현은 피해자에게 심적 피해만 끼치는 단순 욕설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모든 활동을 부정하고 그 구성원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해 결과적으로 건설노조와 그 조합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거나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면서 “언론인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혐오발언에 대하여 ‘따옴표’ 보도를 지양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열린 서울 중구 소재 민주노총에서 열린 ‘건설노조 탄압 대응 100인 변호인단 발족’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을 비롯하여 , 이덕우 변호사, 김칠준 변호사, 정기호 변호사 등 100인 변호인단 소속 변호인 다수와 민주노총 법률원 김세희 변호사와 이윤재 건설노조 정책실장이 참석하여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 실태를 맹렬히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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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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