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희룡 건설현장 고질적인 병폐 뜯어고치겠다며 “헛발질” 논란
▲ 세계적인 유력 언론매체 ’월 스트리트 저널‘의 타워크레인 기사 급여 관련 기사를 갈무리했다. |
[한인협 = 박귀성 기자]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월례비 관련 윤석열 정부가 대대적인 수술을 하겠다며 사정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는 가운데 법원에선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월례비를 제공한 것은 업체가 이익을 위해 자의적으로 제공한 것’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또한 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총조합총연맹(이하 양대 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동조합 등은 “건설현장의 인력의 90%를 외국인 노동자가 차지하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은 겨우 10%선을 웃돌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타워크레인 기사는 하나의 장비에 단 한 명을 고용하고 있는 뿐인데, 이것을 때려잡겠다고 윤석열 정부가 대대적으로 수사기관과 언론을 동원해가면서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나서는 게 노동개혁인가?”라고 자조적인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흉악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하거나 범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사건을 서슴치 않고 있는 외국인 불법체류자 단속에는 뒷짐을 지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건설현장 전체 공사비의 1%도 안 되는 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를 불법 갈취로 몰고, 건설현장 노동자들을 ‘악마화’하며 국민 여론을 과장하여 조장하는 게 옳은 노동정책이냐?”고 반문했다. 실제로,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이 저지르는 각종 범죄 사건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현실이 날로 늘어나고 있음이 각 언론매체를 통해 적지 않게 보도되고 있다.
광주고등법원은 지난 16일 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와 관련해서 전라남도 담양군 소재의 한 전문건설업체가 타워크레인 기사들을 상대로 법원에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 대해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고 항소에 대해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열린 광주지방법원은 동일 사건에 대해 지난 2021년 6월초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월례비 등을 제공한 것은 전문건설업에 종사하는 원고가 공사비 이익을 위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제공한 금품”이라면서 “월례비 제공 요구를 받았다고 해도, 스스로 결정하여 월례비 지급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원청인 도급사에게 알려 타워크레인 기사를 교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심지어 해당 사건의 판결문에서는 “건설업체가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월례비를 지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교량하여 월례비를 지급하기로 (자의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취지의 판결 이유를 판결문에 명시했다.
법원의 해당 판결에 대해 더욱 괄목할 대목은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지급되는 월례비가 이미 시공사(원청)에 청구되어 전문건설업체에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결국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주장하는 “과거부터 현재까지도 공사 기간 단축이나 기한 내 공사 완공 등을 전문건설업체가 교량한 후 결정됐고, 많은 수익을 얻는 것은 시공사와 철콘업체들”이라는 점을 판결문에 적시했다는 것인데, 이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하는 대목이다. 즉, 전문건설업체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월례비를 제공하고, 조기 출근 요구와 OT(규정시간 외 근무)를 지시하며, 위험작업이나 산업안전보건법상에 금지된 사고 위험 작업 등을 강요한다는 것이다.
이런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한 타워크레인노동조합 양모 법규국장은 17일 오전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정부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월례비는 오랜기간 철근 콘크리트 건설사가 공사 기간을 단축시키고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위험작업 및 당시 금지작업 등을 지시해오던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발생된 사례금성의 대가이며, 절대 일방적 강요나 협박에 의해 강탈한 비용이 아니다”라고 설명하면서 “(윤석열 정부 원희룡 장관은) 마치 월례비가 분양가 상승요인처럼 말하지만, 전체공정가에 타워임대비 포함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1%도 되지않으며, 공사기간 단축으로 얻은 건설사 수익에 10%도 되지 않는 금액”이라고 폭로했다.
수도권에서 타워크레인 임대업체를 운영하는 한 업체 대표는 보도에 대해 철저한 익명을 요구한 후 “타워크레인 임대사가 볼 때는 원청 시공사가 절대적으로 ‘갑’이다. 시공사로부터 하도급을 맡는 전문건설업체가 무슨 힘이 있겠나? 시키면 시키는데로 해야지. 지금의 월례비 논란에서도 시공사는 팔짱을 끼고 (타워크레인 기사와 철근 콘크리트 업체의 월례비 논란을) 구경만하고 있는 모양세”라면서 “하지만, 자신들(하도급업체)이 받은 타워크레인 기사들 몫은 정직하게 전달해줘야 노사 상생이 원만하게 이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세계적으로 유명한 언론매체 ‘월 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은 과거 2011년 6월 25일자 보도를 통해 미국 각 주의 건설현장 임금 수준을 비교 분석한 기사를 소개하면서 “건설 업계를 대표하는 뉴욕 부동산 위원회(Real Estate Board of New York)에 따르면 뉴욕시의 일부 타워크레인 운영자 및 관련 거래는 급여, 초과 근무 및 수당 등으로 연간 $500,000(한화 약 650,450,000원 정도) 이상을 벌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유상덕 위원장은 “우리나라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에 대한 임금 현실화가 시급하다”면서 “건설현장에서 대형 사고의 위험성과 열악한 근무조건을 감수하면서 건설현장에서 풍부한 경력과 전문적인 기술을 발휘하고 있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에 대해 합당한 현실성 있는 대우를 월 스트리트 저널은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만, 우리나라 건설현장의 박한 임금과 열악한 근로 조건 현실도 모자라, 작금에 ’월례비 논란‘에 휘둘리고 있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임금과는 비교할 바가 못된다”라고 지적했다.
[본지에서는 건설노조 과련 기획기사를 계속적으로 연재할 계획입니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