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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구 ‘더탐사’ 기각됐던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대체 이유가 뭔가?

기사승인 2023.02.17  12: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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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구, 경찰의 구속영장 재신청 비판에 “검찰이 경찰에 압력 넣었나?”

▲ 더탐사 강진구 기자. 출처 = 더탐사 유트브 방송 화면 갈무리

[한인협 = 박귀성 기자] 강진구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소식, 탐사보도 전문 시민언론매체 더탐사의 강진구 기자에 대해 경찰이 ‘시민언론 더탐사’의 강진구(56)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력에 비판적인 언론보도를 기사화한 것을 두고 해당 언론매체와 소속 기자를 대상으로 수차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행위가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한 권력의 행태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엔 더탐사의 강진구 기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는 거다.

강진구 기자의 이번 구속영장 재신청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반려되자 내용을 다소 보완한 것으로 보이는데, 구속영장 재신청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등이 여당의 정치권인사와 대형로펌 소속의 변호사들이 떼로 모여 술과 음식을 함께 했다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또는 ‘청담동 게이트’로 알려진 의혹을 제기하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한동훈 장관의 주거지를 미행한 혐의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강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더탐사는 지난해 10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여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고 그 자리에 동석했다고 주장하는 고전 악기연주자와 그의 전 남자친구와의 전화 통화내용을 제보받아 공개했다.

더탐사가 이같은 의혹을 보도하자 김건희 여사 팬카페 ‘건사랑’과 보수단체 ‘새희망결사단’은 강진구 대표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당국에 고발했다. 경찰은 당시 술자리에 동석했다고 주장한 첼리스트 A씨와 그의 주장을 더탐사에 제보한 전 남자친구 B씨, 이를 영상으로 폭로한 더탐사 관계자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병행하면서 조사했고, 지난해(2022년) 12월엔 이미 구속영장을 한차례 신청한 바 있으나, 경찰은 술자리 장소를 가수 이모씨가 운영하는 술집이 아닌, 엉뚱한 곳으로 지목하는 등 수사에 부정확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강진구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수사당국과 달리 당시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경찰청이 지난해 12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강진구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 소명이 다소 부족하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수사결과에 대해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다”는 A씨 진술과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더탐사와 강진구 기자와 더탐사 권지연 기자는 첼리스트 A씨를 휴대전화 문자대화와 직접 접촉하여 인터뷰를 진행했고, “A씨가 권력의 힘에 눌려 ‘지금은 진실을 말할 수 없고, 윤석열 정권이 바뀌면 진실을 털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경찰은 또한 더탐사 취재진의 한동훈 장관의 주거지가 행정기록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한동훈 장관의 실제 주거지를 확인 취재하는 과정에 대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 경찰의 이같은 판단은 “과연 언론매체와 소속 기자가 정부 고위공직자에게서 불거진 의혹과 관련해서 사실확인을 하는 언론의 취재 활동이 스토킹에 해당하느냐?”라는 범국민적 지적을 낳았다. 수사권이 없는 언론매체의 기자들에게 ‘뻗치기(일정 장소에서 무한정 기다리기)’와 ‘의혹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사실확인 절차’는 매우 중요한 취재 수단이자 포기할 수 없는 취재의 기본원칙이라는 게 언론계의 중론이다. 

더탐사 취재진은 지난해 9월 퇴근하는 한동훈 장관을 자동차를 이용해서 따라갔다가 한동훈 장관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더탐사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와 퇴근길 미행 모두 취재활동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정권의 수사행태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탐사는 16일 경찰의 구속영장 재신청이 있은 뒤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낙인찍기용 언론플레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말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경찰이 더탐사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는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면서 “경찰은 아직까지 구속영장 신청 사실을 더탐사에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더탐사는 강진구 기자 구속영장 재신청이 알려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말 구속영장은 한동훈 장관 자택 방문 건이었는데, 이번에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 관련한 건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 사건은 지난 10월 24일에 처음 보도되었으며 지난 연말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경찰의 압수수색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더탐사는 덧붙여 “7월 19일 청담동 술자리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 그리고 김앤장 변호사들이 함께 술자리에 동석했는지 여부”라면서 “이에 대해서는 당시 술자리 참석자인 첼리스트가 7월 20일 새벽 당시 남자친구에게 전화통화로 말한 내용이 녹음이 되었고, 이 녹음 파일이 더탐사에 전달되면서 취재로 이어진 것”이라고 사건의 경위를 적시했다.

더탐사는 이런 경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행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관련된 사건에 국가권력이 과도하게 간섭하고 있다”면서 “구속영장 신청은 현재 진행 중인 취재를 막으려는 외압”이라고 반발했다. 강진구 기자는 자신에게 가해지는 수사기관의 압박에 대해 “사건이 법원에 기소가 되면, 관련 사건기록을 확보할 수 있는데, 해당 사건을 조목조목 들여다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강진구 기자는 이에 더 나아가 “윤석열 정부가 검찰공화국을 완성해가는 과정”이라면서 “누구든지 윤석열 권력과 김건희, 최은순 일가에 관계된 불이한 보도에 대해선 고소고발을 남발하면서 MBC ‘바이든 날리면’ 등과 같이 언론에 대해 신속하게 재갈을 물리려하고 있다”고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을 맹렬히 비판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23일 강진구 기자 자택을 압수수색 진행했고 이에 앞서 동년동월 7일에도 더탐사 사무실과 강진구 기자의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이 과정에서 수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확보했는데, 더탐사와 강진구 기자는 이런 경찰의 거듭되는 압수수색 행태에 대해 “모두 언론보도와 취재로 벌어진 사건인데도 매번 압수수색을 통해 기자의 취재 정보를 강제로 빼앗아가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8월 이후 12차례나 압수수색(2022년 12월 당시까지)을 무리하게 진행하며 윤석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를 하고 있다”고 크게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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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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