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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노동자들 “더 이상 참지 않겠다!” 강력 반발

기사승인 2023.02.13  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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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고질적인 병폐는 눈감은 윤석열 정부 “문제는 바로 이것!”

▲ 구멍이 ‘숭숭’ 뚫린 불량 콘크리트. 타워크레인 조종사 제공

[한인협 = 박귀성 기자] 윤석열 정부가 노동조합에 대해 대대적인 혁신을 주문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건설현장 관련 노동단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정부와 수사기관이 대대적인 압박에 나선 모양새다. 특히 타워크레인 월례비 문제는 각 언론매체를 통해 ‘불법 금품 수수’로 포장되어, 우후죽순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건설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건설현장의 진짜 고질적인 병폐와 부실공사의 원인은 따로 있다”면서 “건설현장 관련 노동조합의 불법행태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는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병폐를 수수방관하면서 오로지 노동자들 때려잡기에만 혈안이 되고 있는데, 그야말로 ‘달은 하늘 중천에 있는데 달을 가르키는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건설 관련 노동조합에 대해 최근 수사기관이 대대적인 수사 인원과 압수수색을 동원해서 마치 먼지털이식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지난 9일 가짜 뉴스로 노조 혐오를 조장한다면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정책에 대해 제동을 걸겠다는 건설 관련 노동조합의 반발로 해석되는 대목이자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보인다.

실제로 원희룡 장관은 이달 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 강남구 소재 건설회관에서 ‘건설관련 협회 및 공공기관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이는 사실상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간담회’의 성격으로, 건설현장에서의 계약·입찰 과정에서 노조의 부당한 요구를 차단하겠다고 공언했던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 외에도 원희룡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건설노조의 비리가 분양가 상승의 원인”, “이름만 노조이고 약탈 조폭 집단으로 행세한다”는 비난을 쏟아내기도 하고, 지난 1월에도 경상남도 창원시 명곡동 소재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을 찾아 같은 내용의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향후에도 원희룡 장관이 건설현장 관련 노조를 모욕하는 발언을 이어갈 경우 추가적인 법적 대응은 물론, 직무유기 혐의로 추가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더 나아가 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내지 양대노총) 소속의 건설 관련 노동조합은 정부의 건설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과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가 수사기관과 언론매체를 이용해서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고 가며 철저하게 악마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크게 반발하는 모양새다.

양대노총 건설노조는 그러면서 “건설현장의 불법과 부실공사는 정부의 무사안일과 방만한 관리 행정 행태에서 기인했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향후, 건설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모든 불법행위와 부실시공에 대해 철저하게 지적할 것이며, 과거부터 건설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불법 행위와 부실공사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노총 전 건설산업노동조합 소속의 송기옥 정책교육원장은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소속의 건설 관련 노동조합은 강력한 개혁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일부이기는 하지만, 이번 기회에 썩은 부분은 과감하게 도려내고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잘라낼 것은 과감하게 잘라내는 일대 전환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윤석열 정부의 건설현장 노동개혁 추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그는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진병준 위원장(현재 1심 징역 4년 선고, 구속 상태)의 불법과 비위 행위 폭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     

한국노총 전국연합노련 소속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의 유상덕 위원장도 2월 중순경 본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지금 건설현장 관련 노동조합은 뜯어고칠 것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정상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까지 매도당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윤석열 정부의 과도한 행정 남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유상덕 위원장은 이에 더 나아가 “우리 노조는 일찍부터 건설현장에서 일감 빼앗기를 위해 타워크레인을 불법 점거하거나 타워크레인 작업을 빙자해서 금품을 갈취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사법당국에 고발해왔고, 우리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교육을 통해 건전한 작업 풍토 조성에 앞장서 왔다. 때문에 이번 윤석열 정부가 무조건적이고 마구잡이식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을 싸잡아 비판하고 수사대상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며, 철저하게 수사 대상을 가려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양대노총 소속의 건설 노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건설현장의 진짜 큰 문제는 원청 시공사와 다단계식의 하도급”이라면서 “최저입찰제로 각 부분 하도급이 이루어지고, 하도급 다단계를 거치면서 현장 공사와 상관없는 업체와 인물들이 중간에서 이런저런 명목으로 공사비를 빼먹고 난 후 최종 하도급업자가 형편없는 공사비를 쥐고 공사를 진행하다보니,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와 작업 수칙은 완전히 무시되고,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공사를 진행하며 건설업체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려는 풍조가 만연되다 보니까 부실 공사가 되고, 불법이 판을 치게 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은 이에 덧붙여 “현장에 당연히 있어야 할 작업계획서는 유명무실하고, 타워크레인 기사가 도대체 누구의 작업지시를 받아서 일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 위험한 작업에 속하는 타워크레인 양중 작업은 2인1조로 작업해야 하는데 지켜지지도 않고, 신호수와 안전관리자 배치도 거의 없는 경우가 많다.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안전과 건설현장의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위험한 작업을 강요받게 되는데, 이는 인건비를 최대한 줄여야 하는 최저입찰제 공사하청과 공기단축으로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업체들의 고질적인 병폐”라고 개탄했다.

타워크레인 조종 30년 경력의 한 조합원은 본지 기자에게 건설현장 부실공사와 관련한 다수의 동영상과 사진을 제공하면서 “▲ 한여름 장마철에 폭우가 쏟아지는데도 콘크리트 타설을 강행한다. 이런 경우 시멘트는 죄다 씻겨나가서 타설한 콘크리트는 강도와 경도 등이 약화되어 건축물의 품질을 보증할 수 없게 되고, 폭우시에는 타워크레인 작업이 위험하기 짝이 없는데도 작업을 거부하지 못하고, 이렇게 타설된 콘크리트는 그야말로 ‘물공구리’가 되고 만다. 이 피해는 결국 최종소비자인 입주민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문제인데, 건설현장 감리나 현장소장, 철근 콘크리트 업체 등 누구하나 지적하는 이가 없다. 현장에서는 ‘이들 사이에 불법적인 모종의 커넥션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 폭로했다.

그는 이어 “▲ ‘스폰지 공구리’도 있다. 콘크리트 타설을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콘크리트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아 마치 콘크리트 타설면이 스폰지처럼 구멍이 ‘숭숭’ 뚫리면서 생기는 것인데, 심지어 콘크리트 속에 묻혀야 할 철근이 그대로 드러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면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현장의 경우 혹한의 12월, 1월 날씨에도 약 4일에서 5일만에 한 개 층씩 콘크리트 타설을 진행했다. 콘크리트 양생기간은 아예 지킬 생각조차 없는 거다. 콘크리트가 양생이 되기는커녕 얼어버리는 경우인데, 공사는 그대로 진행된다. 무너지지만 않으면 된다는 생각인 것 같다. 공기(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인건비와 경비를 아껴 이익을 남기겠다는 ‘속전속결’은 건설현장에서 절대불변의 진리”라고 지적했다. 즉, 최대한의 이익을 남기기 위해 안전이고 품질이고 따지지 않고 무리한 공사를 강행하는 게 일상이라는 거다.           

그는 또한 “우천시에는 타워크레인 운용이 매우 위험하다. ▲ 특히, 비바람이 몰아치면 갱폼(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설치하는 거대한 거푸집)이 공중에서 마치 연처럼 이리저리 휘날리며 흔들거리기에 대형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다. 이런 경우엔 즉각적으로 작업을 중단해야 하지만, 건설현장에선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막무가내로 작업을 밀어붙인다. 타워크레인 캐빈(공중에 설치된 조종실)에 앉아 있노라면 온 몸이 흔들거리고, 타워크레인 자체도 불규칙하게 흔들거리는 것을 느낄 때면, 식은땀이 저절로 솟구치는 아찔하고 위험한 순간을 곡예를 하듯 버티며 작업해야 하는 것이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현실”이라고 성토했다.

작업 시간도 문제다. 그는 이에 대해 “▲ 조출(이른 새벽녘의 조기 출근)과 점심시간 건너뛰기는 일상이 됐다. 타워크레인 작업의 특성상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때의 출퇴근’은 바랄 수도 없고, 심지어 점심시간조차도 철근공과 목수, 콘크리트 타설공 등이 일할 때 필요한 자재를 미리 준비해주노라면 제때 점심식사를 할 수가 없다”면서 “행여, 레미콘 등의 사정으로 인해 콘크리트 타설이 늦어질 경우 어두컴컴한 한밤중까지 퇴근을 못하고, 현장 작업이 끝나야만 퇴근할 수 있는데,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소위 타워크레인 조종사 월례비’는 이런 열악한 근무조건과 위험천만한 작업환경 틈새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했다. 즉, 박한 임금에 비해 생명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작업계획이 정확히 수립되지 않은 마구잡이식 작업지시, 작업을 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기상조건과 작업환경 속에서 공사를 강행하는 시공사의 밀어붙이기 등이 자연스럽게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월례비를 챙겨주는 관행을 낳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에 더 나아가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이처럼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며 벌고 있는 임금과 수당을 ‘불법 금품 갈취 월례비’로 몰아가며, 정부의 노동탄압과 건설현장 원청 시공사, 철근, 콘크리트, 목수 등 하도급 전문건설업체들은 물론이고 타워크레인 임대사들까지 공조하여 노조 탄압에 혈안이 되어 있는 형국인데, 작금의 현상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건설현장의 진정한 개혁을 원한다면, 부실공사와 불법 시공, 분양가 상승의 문제 등이 어디에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본지에서는 건설노조 과련 기획기사를 계속적으로 연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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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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