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인천시당 부평지역위원장 민주노총 지지발언에 한국노총 크게 반발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한 건설현장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 J모씨가 점거했던 타워크레인 모습이다. 촬영=2022년 11월 16일 |
[한인협 = 박귀성 기자] 건설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이 점거됐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재의 한 건설현장에서 일자리를 놓고 타워크레인을 점거하며 생존투쟁에 나선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 농성집회 현장에서 정의당 인천시당 김응호 부평구위원장이 행한 지지와 연대발언을 두고 한국노동조합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하 연합타워, 위원장 유상덕)이 크게 반발하며 “정의당은 민주노총만 노동자로 인정하나? 불법을 행한 민주노총을 지지하는 행태가 정치인이 할 행동은 아니다!”라며 크게 반발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한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 인력 분배를 놓고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J모(48)씨가 지난 6일 기습적으로 타워크레인을 점거하면서, 이튿날(7일)부터 출근하려던 한국노총 연합타워 조종사가 현장 책임업체와 맺은 근로계약서상의 작업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연합타워는 이런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의 타워크레인이 ‘불법적인 점거’라며 비난하고, 현행법상 ‘불법 점거’ 및 ‘업무방해죄’ 등을 반드시 묻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노총 연합타워 김경수 대외협력국장은 17일자로 해당 사안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민주노총의 불법 점거를 맹렬히 비난하면서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비웃으며 불법을 저지를수록 이득을 취하고 공정과 정의는 지킬수록 피해를 입는다면, 그 누가 공정과 정의를 지키고자 한단 말인가!”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공정과 정의가 진정 이렇게 불법행위를 방치하고 옹호하며 동경하는 것이란 말인가?”라고 민주노총의 건설현장 불법 점거 행태에 대해 맹렬히 비난했다.
17일 한국노총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인천경기타워크레인지부에 따르면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A(48)씨는 지난 6일부터 이날까지 12일째 인천시 부평구 재개발 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 조종석에서 고공 농성을 하다, 18일 오후 자진해서 농성을 풀고 지상으로 내려왔다. 민주노총의 한 지역 간부는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점거의 발단에 대해 “타워크레인 임대사가 크레인 담당 인력 분배와 관련해 민주노총과 여러 차례 약속한 사전 협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애초 DL건설의 이 현장에 있는 타워크레인 7대 중 5대를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에게 맡기기로 했으나, 타워크레인 임대사가 기습적으로 한국노총 연합타워 조종사와 근로계약서을 맺고 타워크레인 1대를 한국노총 연합타워 측에 더 배정하면서 민주노총에는 4대만 배정했기에 점거와 농성에 돌입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본래 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 7대 중 4대를 민주노총이, 2대를 한국노총이 맡아 조종하기로 했는데, 나머지 1대를 한국노총 연합타워 배정하려고 해서 타워크레인을 점거를 단행했고, 이는 생존권 투쟁 차원에서 정당하다는 거다.
하지만,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유상덕 위원장은 “대법원 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도 필요한 때는 관리자가 그 출입을 금지 내지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출입금지 내지 제한하는 의사에 반하여 무리하게 주거 또는 건조물 구내에 들어간다면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면서 “이에 더하여 우리 조합 소속의 조합원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합법적으로 일해야 하는 작업 장비를 점거한 만큼 형사상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합당한 법률검토를 거쳐 법적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민주노총의 타워크레인 점거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국노총의 이날 성명서 역시 “민주노총은 사측과 합법적으로 근로계약을 맺은 한국노총 연합타워 조합원을 해고하라고 압박하며 부당노동 행위를 강요하고 있다.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하면서, 건설현장을 방문해서 “민주노총 조합원의 점거를 지지하고 연대하겠다”고 옹호 발언을 일삼은 정의당 김응호 부평지역위원장을 맹렬히 비난하고, 연합타워 일부 간부들은 정의당 인천시당위원회 사무실을 찾아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만 노동자이고, 한국노총 노동자들은 노동자가 아닌가?”라고 강력히 항의 했다고 전했다.
부평동의 DL건설 현장에 타워크레인을 설치해 준 임대사의 한 책임자는 17일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이 현장뿐만이 아니다. 이 현장의 사태를 빌미로 삼아, 민주노총 조합원이 근무 중인 다른 지역 건설현장에서도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상부의 지시에 따라 태업을 일삼으면서, 타워크레인 가동을 중지하는 등 자신들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 건설 현장에 막대한 타격을 가하고 있는데, 피해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점거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 정부는 이런 불법 행위를 바라만 보고 방치하면서, 사태를 키우고 있다”고 탄식했다.
그러나 정부와 경찰의 입장은 상반된다, 해당 현장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는 관할 경찰서 정보과의 한 담당자는 이날 본지 기자에게 “지금 당장(타워크레인이 점거된 당시)에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렇다고 강제진압을 할 수도 없는 일(타워크레인으로 올라가는 통로가 비좁은 1인용 사다리뿐이기에)이다. 안전을 위해 119와 협조하여 지상에 안전매트를 깔아놓고, 시공사측과 임대사, 노동조합간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어 농성을 풀도록 노력하고 있고, 양대노총간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으로서는 만일에 경우에 대비해서 경찰이 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또한 해당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선언하며 특별단속에 나선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국무조정실 산하 관계합동부처는 지난 9월 28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22.9.28. 국무조정실(국무 제1차장, 박구연)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일제점검‧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내용으로 과거 사례별 참고 자료를 별첨하고 “▲ 고용노동부: 채용강요 관련 과태료 처분 총 7건(총 105백만원) ▲ 공정위원회: 14건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사 중(6건 심의 상정) ▲ 경찰청: 업무방해, 손괴, 협박 등 196명 송치(구속 2)”이라고 밝혀, 사실상 이번 단속이 “채용절차법상 부당 채용강요 행위와 공정거래법상 노조 측에 대하여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행위 적용”할 방침임을 명확히 했다.
정부 관계부처합동 단속반의 한 담당자는 21일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부평동 센트럴파크 건설현장에서 일어난 타워크레인 점거 상황에 대해 신고를 접수받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각 관계부처와 법률과 행정을 검토 중이며 최종적으로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하려고 하는데, 아직 논의를 위한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해, 건설현장 시공사와 타워크레인 임대사가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편,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측은 이번 점거사태에 대해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타워크레인을 점거했던 민주노총 조합원 J모씨는 17일 오후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타워크레인 점거 농성을 풀고 내려왔으나, 민주노총 다수의 조합원들은 여전히 건설현장 출입구 앞에서 모여 집단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