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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또 다시 사고, “불법 소형무인타워크레인 문제, 예견된 것!”

기사승인 2021.01.09  10: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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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소형타워크레인 거듭된 사고 “정부는 책임 인정하고 실질적인 조치하라!

▲ 8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은 등록과 검사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의 ‘전수검사’ 목록에도 없고 안전성을 담보할 수도 없는 값싼 중국산 제품을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고 타워크레인 중국 제조사인 ‘완펑’의 홈페이지를 갈무리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타워크레인 전도사고가 또 발생했다. 건설현장의 사고뭉치 무인소형타워크레인이 또 다시 전도사고를 일으킨 것인데, 타워크레인업계에선 무인소형타워크레인이 ‘불법’이라고 낙인찍었다. 실례로 2020년 초부터 지난 한 해 타워크레인 전도사고나 부러짐, 꺾임 등의 사고는 거듭해서 발생했는데, 대부분이 국토교통부가 등록심사 기준을 완화해준 소형무인타워크레인의 사고였다.     

20201년 새해 벽두인 8일 오전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 소재 개발지구내 KJ프라자에서 무인소형타워크레인이 인도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의 지난해 전수조사는 무엇을 했느냐는 의문이 드는 대목이지만, 막상 이날 사고가 발생한 타워크레인은 국토교통부의 전수조사 대상 목록에도 누락돼 있다. 정부의 전수조사에 문제점이 발생한 거다.

해당 사고 무인소형타워크레인은 그간 국토교통부와 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타워크레인협동조합 등에서 누차 지적한 기술적 함량 미달인 중국산 불량 타워크레인으로, 타워크레인업계의 한 전문가는 이번 사고에 대해 “정부(타워크레인등록과 검사를 관장하는 국토교통부)와 관련기관 회의, 토론회, 세미나 등에서 누차 지적돼 왔던 예견된 사고”라고 말해 사실상 국토교통부와 타워크레인 분야 산하 검사와 관리 위탁기관인 대한건설안전관리원 및 교통안전관리공사에 대해 사고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본지 기자가 해당 사고 타워크레인을 건설현장에 제공한 임대사에 문의한 결과 이번 하남시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난 타워크레인은 중국 완펑(万豊)사가 제조 수출한 제품으로 조종석이 없는 무인 소형타워크레인임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가 2019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무인소형타워크레인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한 후 이루어진 ‘전수조사’ 품목에도 등록돼 있지 않은 제품으로 밝혀졌는데, 임대사 대표 역시 “전수조사품목에는 들어있지 않은 장비”라고 시인했다. 이는 곧 국토교통부의 전수조사라는 행정에 커다란 공백이 생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전 7시 30분경 사고현장인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 소재 KJ프라자 신축공사 현장에 설치된 이 중국제 무인소형타워크레인이 멈추어진 상태에서 지브가 추락하는 사고였는데, 임대사 대표는 이에 대해 “해당 타워크레인 기종은 ‘SML3030’으로 수입업체에서 구입한 것이다. 오전에 (무인 리모컨) 조종사가 작업에 돌입하기 전 타워크레인을 기동하는 과정에서 생긴 사고”라면서 “사고 원인은 유압실린더의 유압유가 혹한의 날씨에 냉동되어 얼어붙어서 기계 조작 효율이 80%정도 밖에 발휘되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라고 진단했다.

임대사 대표는 “이번 사고에 대해 인적 물적 피해 정도”를 묻는 질문엔 “인명피해는 없었고 물적 피해 역시 별 다른 게 없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장비 전체가 무거운 철재로 구성된 타워크레인이 지상에서 땅바닥으로 떨어질 경우 사망이나 중상의 인명사고 위험을 안고 있어 해당 기관의 각별한 행정 안전 지도가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임대사 대표는 이어 “사후처리와 대책에 대해, 해당 타워크레인을 교체하고 새로운 장비를 설치할 거냐?”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교체할 필요는 없다. 지금 사고보고를 받고 곧바로 현장에서 얼어버린 유압유를 빼내고 새로운 기름을 주입하면 곧바로 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대답했다.

타워크레인업계 전문가는 이런 임대사 대표의 설명에 대해 “날씨가 매우 추운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유압유를 계절에 맞춰 제대로 사용했는지가 의문이다. 만일, 사계절용을 주입했다면 문제는 없을 것”이라면서 “만일 추운 날씨 때문에 유압실린더가 고장이 나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그 현장의 무인소형타워크레인(정격 작업 하중 3톤 미만)보다 장비의 크기도 크고 자체중량도 무거운 대형타워크레인은 지금 현재 어떻게 전국 건설현장에서 안전하게 작업을 하고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본지 기자가 타워크레인업계 전문가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및 해당 사고현장에 타워크레인을 공급한 임대사를 상대로 알아본 바 해당 장비는 중국에서 국내로 수입된 소수의 장비 가운데 하나로, 같은 기종이 이미 지난 2020년 1월 3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신도시 소재의 한 건설현장에서 유사한 전도사고를 일으킨 바 있다.

이처럼 무인소형타워크레인 장비에서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 역시 업계에서는 “국토교통부가 무분별하게 아무런 안전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3톤 미만 무인소형타워크레인 등록을 받아줘서 불법 장비나 변형된 장비, 불법 개조 장비 등이 전국 건설현장에 깔리면서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안전사고를 빈번하게 일으켰던 것”이라면서 “이런 불량 및 불안전한 장비들이 전국적으로 보급 확산됐기 때문에 이제 시작일 뿐이고, 사고는 끊임없이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무인소형타워크레인의 거듭된 사고는 정부가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3톤미만 무인소형타워크레인의 정부등록을 받아주었기 때문에 정부 역시 무인소형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성토이고, 이같은 오류의 반복은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사 관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은 나아가 “타워크레인 등록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각 산하기관이 지금이라도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건설현장에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시행함으로써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는데, 여기에는 무인소형타워크레인으로 인해 무너진 타워크레인업계의 임대료 현실화 문제도 포함된다.

건설현장에 임대의 형태로 제공되는 타워크레인의 경우 가급적 적은 임대료를 제시하는 최저가 입찰제 또는 최저가 견적 위주로 계약이 성사되다 보니 일감 수주 경쟁이 과열되어 끝내는 ‘제살 깎아먹기(현실성 없이 터무니 없이 낮은 계약가)’ 운영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인데, 조종사 급여가 포함된 대형타워크레인의 경우 조종사가 없이 리모콘으로 조작하는 무인소형타워크레인이 값싼 임대료를 무기로 건설현장에 마구잡이로 보급 확산됐고, 이는 곧 건설현장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거다.

때문에 타워크레인 임대업자들과 조종사노동조합은 한결같이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사고를 줄이고 건설노동자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선 현실 시세에 맞는 임대료 기준을 정부가 설정해주어야 한다”면서 “최저가 경쟁에서 이익은커녕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임대료 현실에서 어떻게 안전조치나 장치에 필요한 안전관리를 할 수 있겠나? 이런 비현실적인 임대 고리를 정부가 하루 빨리 끊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 역시 국토교통부의 오랜 과제 가운데 하나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날 무인소형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한 해당 건설현장 소장은 ‘사고 현황’에 대해 묻고 “타워크레인 지브(사람 팔에 해당)가 땅 바닥에 떨어졌는데, 그곳이 건설현장 안전벽을 벗어난 인도(人道)가 아니냐?”고 묻는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다행스럽게 인사 사고나 물적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지브 또한 공주에서 곧바로 땅바닥에 충격을 주면서 떨어진 게 아니고, 유압실린더의 오작동으로 공중에서 서서히 땅바닥에 내려와 놓인 것”이라고 사고 현황을 소개했지만, 사고지점이 지역 주민들이 통행하는 인도인만큼 만일 사고지역을 지나는 행인이 있었다면 하마터면 대형 인사 참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사고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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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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