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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무죄다. 헌법학자들 “항소심 판결은 위헌 소지가 많아”

기사승인 2019.11.13  10: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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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선무효 위기’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법원에 위헌심판제청 신청

▲ 이재명은 무죄다! 헌법학연구소 남경국 소장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기춘 교수,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유승희, 김영진, 제윤경 의원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유죄 판결 혐의인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표죄’의 위헌 소지 관련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참석자들이 자세를 취하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만일 위헌제청을 대법원에서 인용시 헌재 결정까지는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 순연되고, 대법원에서 직접 판단하겠다고 한다 해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하지만, 만일 대법원이 위헌 제청을 기각한다면 확정 판결은 예정된 절차대로 진행될 것. 헌법학연구소 남경국 소장의 발언이다.  

헌법학연구소 남경국 소장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기춘 교수 등 헌법학자들이 12일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항소심 판결 관련 위헌 소지’에 대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인사말에서 “흑색선전이라는 것이 굉장히 자의적이고 주관적이다. 특히,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 같은 경우 법정형이 벌금 500만 원 이상으로, 작량감경을 해도 250만 원이다. 이건 무조건 당선무효다”라며 “그런데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이 실무적용에 있어서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이다”라고 현행 공직선거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응천 의원은 이어 “원래 허위사실공표죄는 허위로 흑색선전을 해서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막겠다는 게 입법 취지인데, 솔직히 전가의 보도처럼 작용해 ‘날리자’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하게 악용되고 있다”면서 “더 이상 유권자의 의사가 수사와 재판에 휘둘려 민의가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세계적인 추세도 명예훼손이라든가, 허위사실, 모욕 등을 형사로 처벌하는 사례가 거의 사라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남경국 헌법학연구소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 항소심 재판은 헌법상 무조건 무죄다. 대법원은 정상적인 법률해석이라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경국 소장은 또한 “후보자가 사법연수원 과정을 거친 변호사 출신인데, 법률적으로 위배될 내용을 토론회에서 발언할 수가 있겠느냐?”는 일침도 덧붙였다. 실제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사법연수원 18기 출신이다. 

이날 토론회 공동 좌장을 맡은 송기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재명 지사가 지방선거 후보시절 참석했던 후보자 토론회를 지칭하면서) 토론회에서 후보자들이 발언한 내용은 진실한 것이든 허위로 발언한 것이든 유권자가 판단해야지, 사법부가 민주주의의 꽃인 후보자 토론 내용에 대해 법의 잣대를 대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하면서 항소심 판결이 잘못된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지적했다.

송기춘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 앞서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예를 들어 국민들 그 중에서도 유권자가 판단하고 결정해야할 후보자 선택이고, 1350만명의 경기도민이 판단해서 선택한 이재명 지사를 재판부가 ‘선거 다시해라’ 이런식으로 법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이것은 사법독재라고 할 수 있고, 법률적으로도 또한 국민 법감정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사법부가 될 것”이라고 날선 지적을 가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일엔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에 처벌 근거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 대법원이 이 지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다면 이 지사의 상고심은 헌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이재명 지사 측은 선거법 제250조 1항의 경우, 행위부분과 허위사실 공표부분은 용어 정의가 불분명해서 행위자가 포괄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헌법학자들은 해석했다.

특히, 형사소송법 제383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대법원에서 다툴 수 있는 사건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정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 5년간 피선거권 박탈 등 사실상 ‘정치적 사망’을 선고받는데도 양형 부당을 다툴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 및 최소침해 원칙 등에 반한다는 해석도 내놓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지난 1일 대법원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383조(상고이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등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더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83조 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반해 대법원은 이재명 지사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노정희 대법관으로 지정한 상태로, 이재명 지사의 상고심 판결 법정 기한이 오는 12월 5일이다. 선거법상 상고심은 원심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지사의 항소심 선고일은 지난 9월 6일이었다.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대법원 판결 시일이 촉박한만큼 긴급하게 범국민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담아 대법원에 탄원서 제출을 위한 서명운동을 가열차게 벌이는가 하면, 일부 군소 지지자들도 제각기 길거리에서, 지하철 입구에서, 대규모 촛불집회 현장에서 대법원 탄원서를 작정하고 공동 제출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2018년 6월 13일 치러진 지방선거 유세 과정에서 있은 한 후보자 합동 공개토론회에 출연해서 상대 후보자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발언한 짧막한 내용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혐의 전체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함으로써 항소심에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재명 지사는 대법원이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확정하면 즉시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하지만 대법원이 신청을 인용해 헌재로 사건이 넘어간다면 상고심은 상당 기간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는 게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헌법학자들의 공통된 법률적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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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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