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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농도 높아지는 겨울철 대책마련

기사승인 2018.02.09  10: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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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미세먼지 줄인다’

▲ 충남도가 미세먼지 대책마련에 나섰다. 사진 : 충남도 전경

충남도는 겨울철 미세먼지 특별 관리 대책을 마련, 중점 추진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계절별 미세먼지 농도 분석 결과, 연료 사용량이 증가하는 겨울철 미세먼지 농도가 평균보다 5% 이상 높게 나타남에 따라 수립했다.

대책을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단기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40곳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또 시멘트 제조업체 등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582곳을 지도·점검하며, 농경지와 공사장, 도로 등 먼지 발생 불특정 장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도는 이와 함께 도내 석탄화력 3곳과 자발적 감축 협약 사업장 12곳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장기적으로는 대기오염물질 총량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안 마련 등 국회 건의사항에 대한 대응을 지속하고, 충청남도 중장기(2025년) 대기질 개선·관리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미세먼지를 저감할 계획이다.

문경주 도 기후환경녹지국장은 “국민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 대책을 중점 추진, 쾌적한 평창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뒷받침하고, 대회 기간 동안 충남을 찾는 관광객 등이 맑고 깨끗한 대기 환경 속에서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 추진”

“장애인시설 등 400곳 대상 미세먼지 등 6항목 무료측정‧관리”

충남도가 3월부터 연말까지 도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측정·관리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의 대상시설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법정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로 430㎡미만의 어린이집 200곳, 1000㎡미만의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시설 등 200곳이다.

특히 장애인시설은 측정의무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시설군으로, 도의 실내공기질 측정·관리 사업 대상에 포함됐다.

도는 지난 2012년부터 꾸준히 사업을 시행, 그간 900여 개의 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관리를 실시해왔으며, 지난해부터는 예산을 증액해 연간 400곳의 취약계층이용시설을 관리하고 있다.

검사항목은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폼알데하이드(HCHO),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총부유세균, 이산화탄소(CO2), 라돈(Rn) 등이다.

도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통해 현장 맞춤형 관리매뉴얼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시설관리자의 실내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킨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와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실내에서 생활하는 노인, 장애인들의 건강관리 대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법정규모 미만의 취약계층 이용시설에도 관심을 갖고 도민 건강보호를 위해 실내공기질 측정·관리 사업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인협 = 김효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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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빈 기자 sayco01@kimcoop.org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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