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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혐의 늘고 몰수 추징도 필요하다!

기사승인 2018.01.06  07: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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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추징가능, 혐의는 계속 추가 기소

▲ 박근혜 피고인의 국정원 특활비 사적 운용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이 지난 5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맹렬히 비난하고 있다.

박근혜 피고 재산 몰수 가능할까? 박근혜 혐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피고인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로 지난 4일 추가로 기소됐다. 박근혜 피고인 재판이 하나 더 늘어난 거다. 박근혜 피고인 이번 혐의는 국민들의 세금인 국정원 특활비를 자기 집과 건강 관리에 물 쓰듯 썼고, 측근들의 떡값 등 사적으로 사용한 내역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은 또 한 번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검찰은 이를 모두 환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늘 6일까지 검찰의 수사 결과를 따져보고 박근혜 피고 특활비 명세서를 따져보면서 검찰의 추가 수사 상황을 짚어보면 박근혜 피고에 대한 재산 추징은 불가피해 보인다.

경기도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67) 피고인은 연봉 2억1200만 원을 받던 전직 대통령이다. 박근혜 피고인의 자산을 보면 취임 첫해 2013년 25억 5861만원이었고 탄핵국면을 맞았던 2017년엔 37억 3820만원이었다.

불과 4년 만에 12억 원이나 늘었다. 부동산을 제외한 예금만 보면 2013년 2억 3867만 원, 그리고 2017년 10억 2820만 원, 현금 8억 원을 모았다. 연봉을 4년간 고스란히 모은 건데, 저축으로 국민 대통합을 꿈꾸는 그야말로 ‘창조 경제’ 논리가 작용했다.

검찰을 통해 드러난 ‘국정원 특수활동비 명세서’를 살펴보면 국민들 혈세를 박근혜 피고인은 일단 국정원 돈 35억 원을 받았다. 현금으로 받으면 흔적이 남지 않아 검찰이 이 돈에 대한 용처와 금액을 밝히는데 무척 애를 먹었다는 전언이다. 박근혜 피고인은 이 돈을 이재만 전 비서관을 시켜 금고에 보관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이재만 전 비서관을 통해 썼는데. 검찰이 밝혀낸 돈은 20억원 정도다.

차명폰 총 51대 요금으로 1300만원을 썼다. 삼성동 사저 기름값 등 1200만 원, 청와대 관저에 사는데 이 삼성동 집은 왜 관리를 했을까? 다음 항목은 기치료, 운동치료 그리고 미용주사 비용으로 3억여 원, 비선 주치의에게 지출한 것은 ‘청와대 대통령 자문의’가 적지 않은데 왜 비선진료를 받았을까?

그리고 의상비 6억9100만원! 박사모는 과거 박 전 대통령 자택 방문 후 검소한 모습에 감동받았다고 할 정도였지만 옷값에만 수억 원을 쓴 거다. 이어 문고리 등 참모들에게 활동비와 휴가비, 명절비 등 9억 7600만원을 쓰기도 했는데 박근혜 피고 측근들에게는 국민들을 쥐어짠 혈세를 ‘펑펑’ 썼다는 거다.

박근혜 피고인은 지난 2016년 11월 29일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다.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는 공식 발언 이외에도 “단 한푼도 받지 않았다”는 발언을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국민 세금은 국정과는 상관없는 그야말로 ‘비자금’이었고 공무에 쓰여야 할 돈이 온갖 사적 지출과 최측근들을 챙기는 데 쓰였다. 특히 문고리 3인방에게 건네지는 돈 중 일부는 아파트 구입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됐다고 한다.

현금은 사용처를 추적하기 어렵지만 검찰이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이 순순히 진술했기 때문이다. 자신들은 지시를 따랐을 뿐, 공범이 아니라며 책임을 미루기 위해 사실대로 진술했던 것이다. 박근혜 피고인 측에서는 “탄핵 심판 때는 그렇게 요청해도 나오지 않더니 이제 와서 자기만 살겠다고 칼까지 꽂았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나머지 돈의 행방은 묘연하다. 검찰은 최순실을 주목하고 있지만, 연결고리를 밝히는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박근혜 최순실 두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 전혀 협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문고리 3인방에게 돈을 건넬 때 직간접적 개입이 있었고 의상실도 최순실이 관리했다. 최순실이 실소유한 회사에 들어갔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다. 최순실의 조차 장시호는 “최순실이 삼성동 집에 평생 먹고 살 돈이 있다고 말한 적 있다"고 지난 2017년 4월 특검 조사에서 장시호가 직접 진술한 바 있는데 검찰은 이 대목을 눈여겨보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국고손실 혐의도 적용했는데, 되돌려 받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박근혜 정부에서 추징금 집행시효를 연장하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개정되는 등 국고 환수에 대해서는 박근혜 피고인도 강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은 지난 5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박근혜 피고인 재산 형성과 혈세 낭비에 대해 “검찰이 4일 밝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용 내용을 보면 참 황당하고 어이가 없다. 국가 안보를 위해 쓰라고 국민들이 세금으로 만들어준 특수활동비를 기치료, 옷 구입, 측근 용돈, 사저 관리 등에 썼다는 것이다. 특수활동을 특수쇼핑, 특수미용, 특수용돈 등으로 해석한 창조적 발상이 놀랍다”고 박근혜 피고인의 재산 증식과 혈세 낭비를 비판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어 “박근혜 피고인은 지금까지도 반성은 하지 않고 입만 열면 ‘개인적으로 한 푼도 챙긴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 지지자 또한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민 세금을 국가정보기관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아 개인돈 쓰듯 마음대로 쓰고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던 것 같다. 아니 따로 챙겼다는 생각조차 안했을 수 있다”면서 “아주 당연하게 자신의 돈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한 푼도 사적으로 챙긴 적이 없다고 말하고 저런 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다시 “그런 사람에게 대한민국 국정을 맡겼다는 사실이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무척 수치스럽다. 이런 대통령을 아직도 깨끗한 사람이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절망한다. 법적, 정치적, 도덕적, 역사적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할 것”이라면서 “그것이 대한민국의 수치를 조금이라도 씻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일침했다.

박근혜 피고인에 대한 혐의도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적 운용 전횡에 대해 추가 기소된데 이어 과거 전경련 등 관변단체 등을 쥐어짜서 돈으로 관제시위를 동원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이 결과 역시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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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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