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욱 이준식 교육부장관에게 “이게 교육정책이냐!” 분기탱천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이 28일 오전 국회 교문위 전체회의에 참석해서 이준식 교육부장관의 졸속 교육행정을 맹렬히 질타하고 무서운 표정을 한번 지어보이고 있다. |
교육부가 27일 국정교과서 현장적용방안을 발표하기 15분 전까지도, 발표 내용과 다른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었던 것이 확인됐다. 특히 교육부는 지난 27일 오전 11시쯤 두 번의 보도자료를 내고 “내년(2017년)부터 희망하는 학교에 한 해 국정 역사교과서를 배포하고 2018년부터는 국검정혼용체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으나, 15분 전 국회에 보낸 보도자료에는 2018년이 아닌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국검정을 혼용하겠다고 적혀 있었다. 교육부의 두 보도자료가 15분 간격으로 배포되면서 내용이 매우 다른 것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여의도 소재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교문위 전체회의에 참석해서 이준식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교육부가 10시 45분에 여야 의원들에게 보낸 ‘역사교과서 현장 적용 방안’과 교육부가 11시에 발표한 ‘역사교과서 현장 적용 방안’을 비교한 결과 이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이 28일 오전 국회 교문위 전체회의에 참석해서 이준식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국정교과서 보급과 관련 15분만에 대해 졸속 강행처리했다면서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빨간색 밑줄 부분이 15분만에 바뀐 내용부분이다. |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7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역사교과서 현장 적용방안을 발표하기 15분 전 교육부가 10시 45분에 보낸 보도자료에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2017학년도부터 검정교과서와 혼용하겠다고”돼 있으나 ‘내년에 국정교과서를 희망하는 연구학교로 지정해 국정교과서를 사용하겠다’는 내용도 담겨있지 않았다. 당장 내년부터 국정과 검정교과서를 전면적으로 혼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연구학교’라는 시범학교를 지정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이 28일 오전 국회 교문위 전체회의에 참석해서 이준식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국정교과서 보급과 관련 15분만에 대해 졸속 강행처리했다면서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빨간색 밑줄 부분이 15분만에 바뀐 내용부분이다. |
2017학년도에는 국정교과서와 기존 검정교과서 중에서 학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최종 발표에는 ‘2017학년도에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여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하고, 다른 학교에서는 기존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변경되어 있다.
김병욱 의원은 이에 분기탱천하여 “11시에 배포된 보도자료는 ‘연구학교’를 지정을 해서 국정교과서를 부교재로 하고, 검정교과서를 혼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15분 상간으로... 역사교과서는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책이다. 교과서인데 15분 차이로 이렇게 전혀 다른 보도자료를 졸속으로 내는 교육행정의 국정교과서 정책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김병욱 의원은 이에 더 나아가 “학생들의 미래가 달린 교육정책을 교육부가 이렇게 우왕좌왕하면서 졸속으로 결정하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면서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는커녕 교육부가 역사교과서를 두고 혼란을 조장하고 있는 만큼, 국정교과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고 한껏 목소리를 높이고 이준식 교육부장관을 향해 무서운 얼굴을 한번 해보였다.
이날 김병욱 의원의 발언이 끝나자 유성엽 교문위원장이 “이준식 교육부장관은 거듭해서 국정교과서를 ‘올바른 교과서’라고 지칭하는데, 무엇이 올바른 교과서인지 묻고 싶다”면서 “학교에서 국정교과서를 채택해도 학생들이 일부 희망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준식 장관은 잠시 머뭇거리다 “학교 전체의 공통된 다수의 의견을 쫓아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박근혜 정부와 이준식 교육부장관의 국정교과서 사랑은 각별하다. 이준식 교육부장관은 지난 27일 오전 11시 국정교과서 제도를 부분적으로 시행할 방침을 밝히면서 “국정교과서를 교과서로 채택한 학교에 대해선 ‘연구학교’로 지정한다”는 것인데, 이는 즉, 국정교과서를 채택해서 가르치는 학교에 대해선 각종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다.
즉, ‘돈을 줄테니 학교에서 국정교과서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이어서 학계와 교육계, 시민사회와 학부모단체는 교육부의 이같은 방침에 강력히 반발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부의 이같은 방침에 강력히 반발하고 “협조하지 않겠다”고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28일 서울시 교육청에서 열린 서울역사교사 대토론회에서 국정교과서를 채택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려는 교육부 방침에 대해 “나쁜 꼼수”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같은 방침은 국정교과서를 우회해 강행하려는 것”이라며 “서울교육청은 (교육부의) 연구학교 지정 방침에 협력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현행 교육부 ‘연구학교 지정규칙 4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교육의 전반적인 개선 및 지역교육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의 신청을 받아 연구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 교육부도 특정 일선학교에 대해 ‘연구학교’로 지정해줄 것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감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돼 있지만 결국 이 경우에도 최종 지정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