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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국감 ‘우병우 출석’ 놓고 갈등

기사승인 2016.10.21  01: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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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위 국감, 野 우병우 출석 요구에…與 "정권 흔들기용"

▲ 국회 운영위원회가 연 20일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국감 주제와 무관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 날선 논쟁을 벌였다.

[한인협 = 김지윤 기자]국회 운영위원회가 개최한 20일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국감 주제와 무관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 날선 논쟁을 벌였다.

야당은 21일로 예정된 대통령비서실 국감에 나오지 않겠다며 우 수석이 밝힌 불출석 사유가 부적절하다며 위원회 차원의 동행명령장 발부를 경고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완주 의원은 우 수석이 전날 밝힌 불출석 사유인 ‘국정현안 신속대응과 검찰수사 진행중’을 언급하며 이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의원은 “백번 양보해서 오전에는 비서실장이 나오고, 특정 시간에 민정수석이 나오면 된다”면서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는 누구든 출석 요구에 응하게 돼 있는 만큼 수사 진행중이라는 것은 더더욱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0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열린 운영위 국감에서 "우 수석을 둘러싼 의혹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떳떳하다면 국감에 나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과 토론해야 한다"면서 "운영위 명의의 국회 출석요구 결의안이라도 결정해야 국회가 국회다운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우 수석이 전날 국회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 "국정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적시한 부분을 꼬집으며 우 수석 출석을 요구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민정수석이 국정현안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만한 것이 있는지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라며 "어떠한 이유로든 출석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국정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는데, 그것이 진정한 이유라면 내일 운영위 국감장을 청와대로 바꾸자"고 건의하기도 했다.

반면 민경욱 새누리당 의원은 "우 수석 본인 의혹에 대해서 검찰 수사 중이므로 수사 결과 지켜봐야지, 국감장으로 불러 청문회식 국감을 유도해선 안 된다"고 방어막을 쳤다.

이어 민 의원은 "비서실장이 국감에 출석하는 만큼 굳이 민정수석의 출석을 요구할 이유가 없다"며 "정권 흔들기용 증인 채택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소모적인 정쟁 중단하고 회의를 속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노 의원은 "우 수석에 대한 소환조사 여부 결정하지 않은 상태인데 무엇 때문에 수사 핑계로 나오지 못한다는 건가"라며 "증인으로서 의무를 회피하는 건 용납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우 수석은 전날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감에 출석하기 때문에 자신은 자리를 비울 수 없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야권은 우 수석이 국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권을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당 간사인 김관영 의원도 “관례상 불출석은 운영위 국감에서 민정수석 관련 사안이 중요하지 않다는 여야간 합의 속에서 허용됐다”면서 “내일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권 의결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같은당 이용호 의원은 “지금까지 국회에 민정수석이 출석한 것은 5차례”라면서 “국감에 3차례, 현안보고와 심지어 결산심사에도 참석한 전례가 있으므로 관례를 이유로 한 불출석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우 수석이 출석할 경우 정치공세가 불 보듯 뻔한데다 민정수석의 경우 관례에 따라 불출석을 양해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방어벽’을 쌓았다.

이에 새누리당 민경욱 의원은 “민정수석의 경우 국회 불출석을 양해하는 게 수십년에 걸친 국회 관례”라면서 “1988년 이후 총 120차례나 운영위가 열렸는데 민정수석이 출석한 사례는 5차례뿐”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히 “검찰수사를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고 미리 양해를 구했는데, 집요하게 요구하는 건 ‘정권흔들기’를 위한 것이므로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내일 아침 10시가 돼야 우 수석의 출석 여부가 논의 대상이 되는 시점이 된다”면서 “오늘은 국가인권위 국감부터 원만히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전이 계속되자 정진석 운영위원장은 “우리 헌법은 대통령과 정부의 모든 결정이 국회에서 검증되고 추인되도록 만들어졌다”면서 “주요 공직자들은 끊임없이 국회에 출석해서 답변하는 게 옳고, 대통령의 주요 참모도 이런 원칙은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그러나 우 수석에 대한 동행명령 의결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채 국가인권위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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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dpdjxhtm1234@naver.com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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