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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박근혜 정부 인터넷 대안 언론 탄압 중단시킬 법 만들 것!”

기사승인 2016.09.07  15: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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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희 인터넷 몰래 엿보는 세력에 철퇴! ‘망중립성 강화 개정안’ 발의

▲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4선 성북갑)이 지난 5일 ‘망중립성 강화 관련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민주 유승희 의원이 “망중립성 확보해 공정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하겠다”는 취지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안을 만들면서 슬그머니 인터넷 기업들(네이버, 카카오 등)도 규제할 수 있는 규제권을 신설하려 해서 논란인 가운데, 국회에서 통신(네트워크)과 인터넷(플랫폼) 사이의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 기준을 기존 가이드라인에서 고시로 상향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서울 성북구갑)은 전기통신사업자가 합법적인 서비스를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5일 밝히고,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는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 망중립성을 위반한 사례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는 법적 근거조항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유승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즉, 현행대로라면 필요하다면 권력을 가진자가 누구라도 필요하다면 사적으로 소통하고 있는 인터넷 공간을 마음대로 들여다 볼 수 있게 된 시행령의 허점에 대해 완벽하게 보완하겠다는 취지의 법안인 셈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각각 KT의 삼성전자 스마트TV 차단, 이동통신사의 카카오톡 m-VoIP 서비스 ‘보이스톡’ 품질 저하 논란이 불거지며 망중립성 논란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바 있으며, 지난 2014년 국정감사 당시에도 다음의 카카오톡과 네이버 벤드를 경찰청과 수사기관에서 ‘사찰’ 또는 ‘감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특히 이동통신3사는 m-VoIP 서비스를 요금제에 따라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차별적으로 제공하면서 망중립성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최근에는 ‘제로 레이팅(Zero-rating)’ 으로 망중립성 논란이 재점화 되고 있다. 제로 레이팅은 인터넷 이용자가 특정 콘텐츠를 업로드 하거나 내려받을 때 발생하는 데이터 이용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인데 특정 서비스에 대해서만 무료나 할인 요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차별 금지라는 측면에서 망중립성 위반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많다.

이에 유승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가 인정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그 관리 기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고시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게 했는데, 이는 망 중립성 확보를 통해 공정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향상시킴은 물론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자와 이용자는 인터넷 통신망에서 동등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망중립성 강화 규정을 확정했다”면서 “우리 정부도 망중립성관련 법적 기반을 마련해 트래픽 정보공개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이라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유승희 의원이 대표발의 했고 같은당 강창일, 김해영, 박홍근, 신경민, 윤관석, 이상민, 인재근, 제윤경, 최경환 의원 등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유승희 의원은 7일 오후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최근 박근혜 정부가 인터넷 언론사들의 열악한 경영환경을 약점으로 삼아 시행령을 수정하여 기존의 인터넷 신문을 등록 요건을 대폭 강화한 것에 대해 “인터넷 신문은 대안 언론인데, 그런 자유로운 언론을 규제하려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규정하고 “박근혜 정부가 인터넷 신문사들에 대해 강제하는 재등록 시행령을 저지할 수 있는 법안에도 손을 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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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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