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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필리버스터 일시중단 묘수 풀어냈다 ‘법률상 가능’

기사승인 2016.02.29  11: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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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선 “테러방지법 선거구획정안 동시처리는 새누리 억지”

▲ 박주선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필리버스터를 국회법상 일시 중단하고 재개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박주선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중단 후 재개 가능하다”, 박주선 “정의화 의장, 필리버스터 일시 중지 선언해야” - 기사 요약

야당 주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끌어모으며 연일 시간상 신기록과 등장 의원들의 수많은 어록을 남기며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를 중단했다가 재개할 수 있다는 법률적 해석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박주선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29일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선거연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막기 위해 정의화 국회의장은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잠시 중지토록 하고 선거구 획정안을 우선 통과시킨 후 무제한토론을 재개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민의당 마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테러방지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신청자가 아직도 대기 중에 있고,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따라서 국회희장은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를 일시 중지하고 공직선거법만 의결한 후, 다시 테러방지법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재개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의 이같은 제안은 국회법이 정한 필리버스터 관련 조항을 면밀히 연구한 일종의 절충안이다. 현행 국회법 제106조 제7항은 무제한토론을 할 의원이 없거나 국회의원 재적 5분의 3 이상의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의장은 무제한토론의 종결선포 후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새누리당은 선거법 처리를 위해서는 무제한토론을 마무리하고 테러방지법과 함께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주장”이라면서 “새누리당이 테러방지법에만 목메어 국회의원 선거가 연기되는 비정상적 사태가 초래된다면 그야말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예측하기 어려운 국가적 대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책임과 약속을 빼면 정치란 협작에 불과하다. 19대 국회의 마지막 단 하루라도 정략이 아닌 미래를 위한 생산적 정치가 필요하다”면서 “기득권 공생정치에 안주하지 말고 양보와 결단으로 타협정치의 묘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으로부터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29일 오전 130시간을 훌쩍 넘기고 있으며 국회방송과 팩트TV 등 대안 언론매체들이 이를 실시간 생중계할 뿐 지상파와 종편, 케이블에서는 일절 생방송을 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이들 대안 언론 매체들은 연일 사상 유래가 없었던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들의 관심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잘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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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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