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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휴가, 연가모아 한번에 최장 43일 사용할수 있다

기사승인 2015.09.30  14: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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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조희선 기자] 앞으로 공무원들은 장기휴가와 저축연가를 모아 사용 시 최장 40여일 간의 휴가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연가(年暇)를 모아 한번에 사용하는 '연가저축제'등이 도입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부처의 기관장들은 앞으로 소속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권장 연가일수를 정하도록 했다.

각 부처별로 연가 사용 활성화를 위해 기관장이 각기 지정토록 한 권장 연가일수는 지난해 공무원의 실제 연가 사용일 9.3일이 반영돼 약 10일 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관장은 권장 연가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에 대해서는 금전적 보상을 하지 않을 수 있게하는 등 연가 사용을 권장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권장 연가일수 외 미사용 연가는 다음해로 이월할 수 있는 '연가저축제도'도 포함됐다.

공무원의 지난해 평균 연가일수가 20.9일이기 때문에 예상 권장 연가일수를 제외한 10일 가량은 저축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연가 저축은 최대 3년까지 가능하며 저축이 끝난 뒤 2년 내에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최대 3년을 저축한 연가를 한 번에 사용할 경우 약 30일 가량의 장기 휴가가 가능하게 된다.

또 10일 가량의 장기휴가도 휴가 3개월 전에 신청할 경우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인토록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같은 연가 및 휴가 사용 범위를 모두 종합할 경우 약 40여일 간에 장기 휴가도 사용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혁신처 관계자는 "이번 휴가제도 개편은 단순히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경직됐던 공직문화를 창조적‧생산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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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선 기자 hscho@kimcoop.org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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