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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8월 주민세 정기분 9억 6천 부과!

기사승인 2015.08.18  13: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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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조희선 기자] 양주시는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86,558건에 대해 9억 6천만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인 8월 1일 현재 양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양주시에 사업장 및 사무소를 둔 법인․단체 등에게 매년 8월 일정액이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은행 등 금융기관 방문 납부 외에 가상(전용) 계좌이체 납부, 전국 은행 CD/ATM기기를 이용한 납부, ARS(080-999-3300),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납부,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 납부기간을 경과하여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혼잡 및 인터넷 납부 시 접속 폭주로 인한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며 납부기한을 준수 마감일 이전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민세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무과 세정팀(031-8082-5506)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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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선 기자 hscho@kimcoop.org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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