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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본회의서 박기춘 체포동의안 처리 추진 가닥

기사승인 2015.08.12  15: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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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조희선 기자] 여야가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기춘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나서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당초 야당은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에 소극적이었지만 ‘방탄국회’라는 비판이 높아지자 방침을 바꿨다.

새누리당은 12일 원유철 원내대표 명의의 문자 안내를 통해 "박기춘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양당 합의에 의해서 내일(13일) 오후 2시에 소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금일 오후 5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간에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새정치연합은 '13일 오후 2시 본회의'안에 대해 양당이 합의한 안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전혀 합의 한 적 없다"면서 "오늘 오후 5시에 만나는 것만 얘기됐지 언제 본회의에 올릴 것인지 등은 합의를 안 했다"고 말했다. 또 "새누리당이 내부단속용으로 돌린 것 같은데, 30분 내에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하지 못한다면 5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협의도 어렵다고 새누리당에 말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새정치연합도 "방탄 국회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서 현재로선 13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유은혜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임진각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표가 그동안 밝힌 대로 오늘 최고위에서 방탄 국회는 없다는 원칙이 확인됐다"면서 "원내지도부가 체포동의안 처리를 포함한 의사 일정 협의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박 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19대 국회 들어 가결된 네 번째 체포동의안이 된다. 앞서 이번 국회에서 접수됐던 9건의 체포동의안 중 가결된 것은 3건에 불과했다.

다만 본회의가 열려도 실제 가결 여부는 미지수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요건인 체포동의안의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쉽지 않아서다. 

새누리당 의원들 중 30여명이 해외 일정 중인데다 14일부터 연휴가 끼어 있어 상당수가 지역구에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새정연 의원들의 본회의 출석률은 더욱 저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반드시 본회의에 참석해 달라”고 의원들에게 독려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의결정족수를 채우더라도 투표가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만큼 ‘이탈표 관리’도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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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선 기자 hscho@kimcoop.org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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