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협 = 조희선 기자]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6월 30일까지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 소유자다.
납부방법은 본인 통장 및 신용카드로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조회 납부 가능하며, 전용계좌 납부 또는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특히 오는 6월 30일까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붙어 주의해야한다.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도 부과된다.
서울시는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터넷 ETAX시스템에 접속해 초기화면의 '신고납부' 클릭한 후 '자동차세 연납' 화면에서 차량번호와 이름 등을 입력하고 자동차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거주지 관할 구청(세무부서)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자동차세 납부서를 교부받아 납부할 수 있다.
앞서 지난 1월 및 3월 자동차세를 선납한 이들은 자동차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희선 기자 hscho@kimcoo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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