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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DMB 보다 사고내면 운전자 과실 10% 가중

기사승인 2015.06.16  0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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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조희선 기자] 오는 8월부터 영상표시장치(DMB)를 시청하다가 사고를 낸 운전자의 과실이 보험금 산정 시 10%포인트 가중 적용된다. 또 자전거가 지날 수 있는 횡단보도에서 충돌사고가 나면 100% 차량 운전자 과실로 인정된다.

또 장애인 등 취약자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의 책임은 15%포인트 가중되고 신호등 없는 건널목 주변의 사고 때 운전자 과실비율이 70%에서 80%로 높아진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안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기준은 사고 때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나타내 보험금 지급기준으로 활용된다.

지금 운영되는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2008년 9월 개정된 뒤 한번도 손을 보지 않았다. 금감원은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및 법원의 판례, 그간 변화된 상황을 이번 개선안에 반영했다.

인정기준이 명확해지면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과실비율이나 보험금 액수를 놓고 법원까지 가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우선 운전 중 DMB를 시청하다 사고가 나면 운전자의 과실이 10%포인트 더 늘어난다. 현재 운전 중 DMB를 보거나 휴대폰으로 통화하면 벌점 15점에 범칙금 6만원을 물게 돼 있다. 하지만 정작 사고가 났을 때 DMB 시청은 운전자 과실비율을 산정하는 사유로 명시돼 있지 않았다. 금감원은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다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 과실을 10%포인트 더 매기는 것을 DMB 시청에도 적용했다.

자전거 이용 인구가 늘고 있는 상황도 개선안에 반영됐다. 자전거로 횡단할 수 있는 도로에서 자동차가 자전거를 들이받았다면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은 100%가 된다.

횡단보도로 건너는 보행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전용 도로로 건너는 자전거 이용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신설됐다.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다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하면 오토바이 운전자가 100% 과실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부분도 종전에 없던 내용이다. 시간에 쫓겨 운행하는 일이 잦은 퀵서비스나 배달업체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도로에서 주유소 등으로 들어오는 자동차가 인도로 다니던 오토바이와 부딪쳤을 때도 오토바이의 책임이 60%에서 70%로 커진다. 법원 판례를 반영해 오토바이가 통행금지된 인도로 다닌 책임을 더 무겁게 매긴 것이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10m 이내에서 자동차가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70%에서 80%로 높아진다. 횡단보도 주변 보행자 보호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판례를 반영했다. 당국은 노인(실버존), 어린이(스쿨존) 보호구역 안에서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의 책임을 15%포인트 가중하던 것을 장애인 보호구역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과실비율에 대한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250개 사고유형별로 동영상을 제작해 보급한다. 또 소비자가 사고발생 장소와 상황을 입력하면 과실비율을 추정해 볼 수 있는 서비스도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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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선 기자 hscho@kimcoop.org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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