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교안, 전관예우 비밀의 문 열 빗장 풀렸다”
▲ 국회 황교안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우원식 위원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가 결정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황교안 후보자가 청문에 임하는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 |
[한인협 = 박귀성 기자] 우원식 “황교안, 떳떳하다면 자료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 우원식 “황교안 전관예우 사건의 일부가 마침내 드러났다!”... 우원식 “황교안, 전관예우 비밀의 문 열 빗장 풀렸다”
우원식 “황교안, 결정적 한방? 요구 자료를 내놓지 않는데!”
황교안 국무총리 국회 동의안 처리를 위한 국회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 인사청문회 2일째인 9일 새정치민주연합 인사청문 위원 우원식 의원이 황교안 후보자 인사청문에 있어 ‘결정적인 한방이 있다’고 공언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원식 의원은 9일 새정치민주연합 제68차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전관예우 비밀의 문을 열 빗장이 풀렸다”며 “황교안 후보자 119건 수임사건의 내용을 검증해야하는 이유다. 국민이 원하는 국무총리는 전관예우 덕이나 보는 유능한 변호사가 아니다”라고 황교안 총리 후보자의 자질을 도마위에 올려놨다.
▲ 우원식 의원이 제시한 요청자료 미제출 리스트 |
우원식 의원은 이어 “대형로펌에서 고위공무퇴직 변호사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는 법을 위반하지 않는 이상 문제가 될 게 없다”며 “그러나 그가 국무총리 후보자라면 다르다. 황후보자가 대형로펌에서 수임한 사건을 국회인사청문회가 검증해야하는 이유”라고 규정했다.
우원식 의원은 다시 “황 후보자는 국내 대형로펌의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119건의 사건을 수임했다. 그동안 전관예우 덕을 봤다는 의혹은 있었지만 그것이 확인된 적이 없었다. 2013년 인사청문회에서 17억의 고액 수임료는 드러났지만 그 실체는 드러나지 않았었다. 법을 핑계로 수임사건내역 제출하지 않고 버텼기 때문”이라며 “그렇게 해서 결국 장관이 되었고 황교안 후보자 때문에 국회에서 ‘황교안 법’이 만들어졌다”고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사 청문에 임하는 행태를 비판했다.
▲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
우원식 의원은 나아가 “이번 인사청문회 관정에서 마침내 황교안 후보자의 전관예우 사건의 일부가 드러났다. 그런데 그 실체가 드러난 것은 피해자 이름을 삭제하지 않은 자료가 국회에 우연히 제출된 실무적 실수 때문”이라고 폭로했다.
우원식 의원은 나아가 “그 사건이 바로 청호 나이스 정휘동 회장 횡령 대법원법 위반 사건이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하다. 1, 2심을 대리했던 후보자가 속해 있던 로펌인 태평양이 모두 패소했고, 피의자는 당연히 태평양에 맡겨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을 것이다”라며 “그래서 다른 법무법인인 김앤장에 일을 맡긴다. 그런데 주심 대법관이 바뀌자 갑자기 1, 2심 모두 패소했던 태평양에 이를 다시 맡긴다”고 사실 관계를 설명했다.
우원식 의원은 또한 “이유는 해당 법무법인에 고문으로 있던 황교안 변호사가 주심 대법관의 고교 동창생, 같은 반 친구였기 때문일 것”이라며 “황교안 후보자도 주심대법관이 자신의 동창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속한 태평양이 이미 1,2 심을 패소해 다른 로펌에 맡겨졌다는 것을 피고인 자신도 알고 있었다. 결국 대법원 상고심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다”고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우원식 의원은 더욱 노골적으로 “피의자 입장에서 대법 주심판사와 후보자의 특수 관계를 고려한 선임이었을 것이고 이것은 부적절한 수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일 것”이라며 “이 사건을 이렇게 장황하게 말하는 것은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황교안 후보자의 전관예우의 비밀의 문이 우연히 열리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원식 의원은 또한 “황교안 후보자는 대형 로펌의 고문으로 사건수임을 무려 119건이나 했고, 그 중 19건은 자문만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아예 기초사실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황교안 후보자가 맡았던 다른 사건들도 결국 전관예우의 산물일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며 “황교안 후보자의 사건 수임 내용을 전부 검증해야 되는 이유”라고 못 박았다.
우원식 의원은 “그런데 현행 ‘황교안법’으로는 황교안 후보자의 전관예우 실체를 확인할 길이 없다”며 “따라서 국내 대형 로펌 변호사로서 그의 활동이 장관이나 국무총리를 하기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증할 길이 없다”고 인사 청문의 한계를 토로했다.
우원식 의원은 덧붙여 “업무상 기밀, 의뢰자 신상 보호를 들어 이를 거부하고 있지만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공의 이익의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며 “국무총리 청문회에서 필요한 만큼 공공의 경우에 합당한 이유가 더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우원식 의원은 이에 대해 “청문특위는 이미 비공개 열람을 의결했다. 원문을 살펴야 자문사건인지 송무사건인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선 비공개 원문 열람 후 필요한 부분 공개를 여야 간에 합의한 바도 있다”며 “심지어 필요하다면 열람위원의 비밀 준수를 위한 각서까지 써주겠다고 했다. 이 합의가 지켜져야 된다. 우리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19금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 보고 싶다. 보게 해주시라”라고 자료의 공개를 강도 높게 촉구했다.
우원식 의원은 “유일한 길은 후보자 본인이 변호사로써 전관예우 덕을 본 것이 아니라면 당당하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검증에 임하는 길밖에 없다”며 “끝내 자료제출을 거부한다면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것을 말하는 것 일 뿐이다. 국회에서 이런 일을 검증하자고 인사청문회가 있는 것”이라고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인사 청문에 임하는 행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