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협 = 조희선 기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경철(59) 전북 익산시장이 항소심(2심)에서도 직위상실 형량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시장은 이 형량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와 관련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량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 부장판사)는 29일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채택한 증거와 사실관계 및 법리 판단에 위법이 없어 정당하고 원심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다고도 인정할 수 없다"며 박 시장과 검찰 측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작년 6월 2일 '희망제작소 인증받은 목민과 희망후보'란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임을 안 상태에서 이뤄져 미필적 고의가 있었고, 희망후보라고 쓴 표현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해 두차례 방송토론회에서 제기한 '쓰레기소작장 변경 의혹'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소명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제기한 의혹에 대한 소명도 부족한데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허위사실 공표 사실을 인정했다.
박 시장은 선고 직후 "제출한 많은 증거를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안타깝다. 시민의 뜻에 따라 최종 판결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둔 6월 2일 자신이 희망제작소가 선정한 '희망후보'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두 차례의 TV선거토론회에서 상대후보인 이한수 전 시장에게 "시장에 취임하자마자 쓰레기소각장 사업자를 바꿨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희선 기자 hscho@kimcoo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