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ad34

안성시, 평택시와 '이동신문고' 운영

기사승인 2015.05.15  14:43:10

공유
default_news_ad1

- 오는 22일 오전 10시 평택시청 대회의실

   

[한인협 = 안현아 기자] 안성‧평택지역 주민들이 고충민원 상담을 받을 기회가 온다.

안성․평택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평택시청 대회의실에서 5월 22일(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조사관과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을 찾아가서 주민들의 고충민원 상담과 애로를 해소해 주는 제도다.

특히, 올해는 운영지역(평택시) 외 인접지역인 안성시 주민도 ‘이동신문고’에 상담할 수 있도록 광역으로 운영함에 따라 안성․평택시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이번에 실시하는 이동신문고 상담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변호사 등 전문 상담원 10여명이 행정, 산업·환경, 농림, 도시, 수자원, 교통·도로, 주택·건축 및 민·형사 법률, 은행·보험·증권·사금융 피해 등에 대한 개별 상담을 실시한다.

또한, 제도권 밖 비수급 빈곤층 발굴 및 지원,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한국소비자원 등에서도 상담을 진행한다.

권익위는 상담민원은 당일 해결을 원칙으로 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 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안성시 관계자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한 고충이나 애로사항, 다양한 불편 사항이 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상담을 통해 많은 불편 사항들이 해결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감사법무담당관 조사팀(031-678-2111~3)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감사법무담당관 김정욱 678-2113, 조사팀장 조현광 678-2111)

ad41

안현아 기자 haan@kimcoop.org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ad39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ad40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