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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절차 무시한 식약처, '농약범벅' 바나나 대량 유통

기사승인 2015.03.12  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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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 약 2천톤 농약 허용기준 최대 99배 초과

   

[한인협 = 김유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입식품 검사절차를 무시한 결과 농약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바나나가 시중에 대량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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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기자 yjkim@kimcoop.org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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