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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한 초콜릿류·캔디류 업체 20곳 적발

기사승인 2015.02.03  09: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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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가공실에서 곰팡이 및 거미줄 발견되는 등 청결유지 소홀

   

[코리아프레스 = 김유진 기자] 검증되지 않은 원료로 초콜릿류와 캔디류를 만들고 제조가공실 청결 유지에 소홀했던 업체 등이 단속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달 전국 초콜릿류와 캔디류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20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발렌타인데이(2월14일)와 화이트데이(3월14일) 등 특정일에 대비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 123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7곳) ▲원료수불서류, 생산일지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5곳) ▲ 작업장 및 기계·기구류의 청결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표시기준 위반(1곳) ▲시설기준 위반(1곳) 등이다.

경기의 한 업체는 표시사항에 없는 원료를 사용해 사탕을 제조하면서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있는 땅콩 함유 제품과 같은 제조 시설을 이용했음에도 혼입 가능성에 대한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대구의 모 업체는 제조가공실 벽면에서 곰팡이 및 거미줄이 발견되는 등 청결 유지를 소홀히 해 행정처분을 받앗다.

지난해에는 파리크라상, 아모레퍼시픽 오설록 티하우스 등 대형업체도 적발됐지만 올해는 전부 중소 및 지역업체만 리스트에 올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초콜릿류, 캔디류 등과 같이 어린이들이 자주 섭취하는 식품의 제조업체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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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기자 yjkim@korea-press.com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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