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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피습 현장 물청소한 경찰, 축소, 은폐 수사 의혹? 전문가 분석

기사승인 2024.01.27  12: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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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야당 대표 ‘살인미수’ 사건에 경찰 초동수사는 엉망진창

▲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당대표 정무부실장이 25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관련 수사본부의 부실 수사’를 맹렬히 비판하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피습 사건에 대해 범국민적 다양한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이재명 당대표를 수행하면서 피습 사건 현장 목격과 병원 이송에 동행했던 당내 김지호 정무부실장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 초동 수사에 대해 폭로하면서 부실수사를 주장하고 경찰을 향해 맹비난을 쏟아냈다.

김지호 부실장은 25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을 찾아 ‘이재명 피습 사건 현장 수사’ 관련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사건현장 혈흔 사진과 지혈 수건을 공개하라”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와 초동수사 부실에 따른 증거물품 미확보에 대한 (범국민적) 각종 의혹의 제기에도 검경수사본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수사본부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김지호 부실장은 그러면서 “1월 3일 검찰이 법원에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할 때까지도 담당 수사관은 현장 혈흔 사진과 현장에 남아 있던 지혈에 쓰인 수건과 거즈를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당직자가 현장에 혈흔이 크게 만들어졌고, 지혈에 쓰인 수건과 거즈를 현장 출동 경찰이 수거할 수도 있으니, 꼭 확보해달라고 수사본부에 요청하기도 했다”고 현장 증거 확보를 요청한 사실이 있음을 설명했다.

김지호 부실장은 이에 더 나아가 “이후 1월 4일에는 관련 증거를 확보하였다고 극구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수사결과 발표(1월 10일 부산지방경찰청)와 초동수사 부실에 따른 현장 증거들의 미확보 대한 각종 의혹 제기에도 검경수사본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초동수사 부실과 축소수사 의혹이 국민적 의혹으로 커지고 있는 만큼 수사본부는 즉시 관련 의혹증거물을 공개하기 바란다”고 일침했다.

김지호 부실장은 다시 “또한 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정치테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테러범과 증거물 공범, 배후 등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중앙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하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고 이날의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서울시 서초구 소재 이른바 ‘법조단지’에서 법률 관련 사무실을 경영하는 한 검찰 수사관 경력이 풍부한 한 형사법률전문가는 27일 오전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칼로 목부위를 찔렀다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었다는 ‘살인의 의사’가 있었느냐, 행위는 일단 미필적고의든 아니든 사람을 죽이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 여기에서 살인미수가 되려면 고의가 입증이 되어야 하고, 즉 행위가 발생했고, 범인의 내면적인 고의성 유무, 행위는 객관적, 마음속에 있는 고의는 주관적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충족해야 하는데, 살해 행위가 있었고 현장에서 체포됐다는 것은 객관적 범죄 행위는 입증이 됐다고 보아야 하고, 모든 범죄가 그러하듯, 범죄가 입증이 되려면 고의성 유무가 항상 문제가 된다. 수사기관에서 고의성을 입증을 할 때 범인이 고의성을 부인하게 되면 ‘너 사람의 목을 찌르면 찔린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았느냐?’라고 따지는데, 그게 바로 미필적고의에 의한 범행을 따지는 거다. 결국 ‘살인미수죄’가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살인의 고의성이 입증됐다고 해석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더 나아가 “특히, 이재명 당대표 피습 사건의 경우, 범인 김 모씨가 사전에 범구(犯具, 범행도구)를 인터넷을 통해 구입하고, 그 범구를 자신이 사용할 용도에 맞게 변형했으며, 수개월 동안 이재명 당대표의 행사 참석 동선을 따라다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가지고도 이 사건은 ‘살인 행위’를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한, 범죄의사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에 대해 진단했다.

그는 이어 “이와 같은 범인의 정황이 다각도로 입증된 상태라면 수사기관에서는 ‘범인의 살해 의지’가 매우 공고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은 강력사건으로 보아서 치밀하고 신속하며, 엄중한 수사를 진행했어야 하는데, 경찰의 발표를 보면, 일반 국민들이나 제3자가 보기에도 경찰이 강력 사건 수사 과정에서 무언가를 빼먹었거나, 수사의 주안점을 놓쳤거나, 보편적으로 진행하는 강력 수사에서 밝혀야할 요소들... 이를테면 ‘범인이 사용했던 휴대전화와 PC, 노트북 등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했을 때 추출된 범죄 관련 정보가 어떤 것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지 여부’, 특히 수사는 초동수사가 얼마만큼 꼼꼼하게 진행됐느냐가 범죄 수사에 있어서 해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게 수사관의 지론인데, 사건 현장을 갑자기 물청소를 해버리고, 혈흔 분석이나 지혈을 했던 용품, 혈흔이 묻은 피해자의 옷가지 등을 소홀히 다루었다는 것은 강력사건 현장 보존 차원에서 쉽게 납득할 수 없고, 이런 표면적인 경찰 수사를 보면서 집단 지성을 갖고 있는 일반적인 국민들이라도 이런 저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시 “우리나라 남성들은 대부분 군대를 거치면서 사회 구성원이 되는 인생 절차를 밟는데, 이 과정에서 ‘살인 기술’을 배우게 된다. 우리나라 군대는 적과의 싸움에서 무조건 적을 죽여야만 내가 산다는 원칙이 있는데, 내가 군대 생활을 했던 시기엔 모든 전투 교범이 ‘가장 효율적으로 적을 죽이는 방법 위주’로 쓰여졌다. 일발필살, 단 한 번 공격으로 적을 죽인다는 것인데, 특히, 옛날에는 육박전(肉薄戰 : 적과 직접 맞붙어서 총검으로 치고받는 전투)을 위해 모든 병사들이 배우는 총검술의 경우 첫 번째 교범이 ‘적의 목을 노려라!’였다”면서 “즉 적의 목을 노린다는 것은 가장 쉽고 간단하게 적을 절명하게 할 수 있는 급소가 인간의 신체 중에서 목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범인이 이재명 대표의 목을 한 번에 노렸다는 것은 살해 의지가 매우 공고(鞏固)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덧붙여 “‘이재명 대표가 천운으로 살게 됐다’는 의사의 소견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결국 살아났기에 ‘살인 미수죄’가 성립된 것인데, 경찰 초동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어야 하는 이유는 결국 범인이 기소되어 법원에서 수사기관의 공소가 얼마나 잘 유지될 수 있느냐에 따라, 법원의 선고 형량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인데, 지켜봐야 할 내용이지만, 같은 살인미수죄라 할지라도, 수사기관의 수사가 공소사실을 얼마나 충실하게 뒷받침하느냐에 따라 법원의 형량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기에, 이게 바로 수사기관의 초동수사는 절대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게 두 번째 이유이고, 결국, 검경 수사가 이렇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사법정의 실현에 부합한 수사여야 했다는 불만이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미 법원에 의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수감된 범인 김 모씨의 신상공개에 대해 경찰은 ‘수단의 잔인성과 범죄의 중대성이 미흡하다’라는 이유를 들어 김 씨의 신장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 여론은 또다시 들끓기 시작했다.

진보성향의 시민사회단체를 이끌고 있는 한 인사는 지난 1월 중순 경 본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경찰의 범인 신상비공개 결정에 대해 “칼로 사람의 목을 따려는 범죄가 잔인하지 않다면, 얼마나 더 잔인해야 신상이 공개된다는 말이냐? 특히 정치 성향이 다르다고 마구 찔러댄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겠느냐? 범죄자 인권을 보호되고 피해자 인권은 정부가 알아서 내팽개치를 꼴”이라면서 “한 나라의 제1야당 대표가 백주대낮에 군중이 운집해 있는데도 정치적 적의를 품은 범인에게 흉기에 찔려 살해당할 뻔 한 사건이 보통일인가? 얼마나 더 중대해야 중대성 미흡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 철회될 것인가?”라고 분기탱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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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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