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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일감 빼앗긴 노동자 “불법적으로 이럴 순 없다” 하소연

기사승인 2020.02.28  18:17:15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기사 댓글 237
  • 이태근 2020-02-29 08:50:20

    노동조합을 사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건설산업노조는
    인가를 말소시켜야함~~~신고 | 삭제

    • 남용민 2020-02-29 09:40:25

      건설경기의 위축으로 일자리가 줄어든 틈을 타 기존 노조에서 일부가 선동하여 분과를 만들고 세를 불리기 위하여 휴면 면허자 및 신규자를 대거 노동시장에 끌어들여, 일자리가 줄어들어 고통받는 기존 노동자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기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법의 엄정한 잣대만이 이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 될것입니다.신고 | 삭제

      • 김병걸 2020-02-29 09:43:03
      • 서릿발 2020-02-29 09:47:16

        이대로 둬선 안됩니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신고 | 삭제

        • 이영주 2020-02-29 09:49:22

          노조의 탈을쓴 짝퉁 자폭하라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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