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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에버다임 타워크레인 사고, 시민단체와 노동단체 ‘몰염치’ 맹비난

기사승인 2023.05.15  07: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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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에버다임 타워크레인 “걸핏하면 대형사고, 불량장비 퇴출해야”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0일 배포한 현대 에버다임 타워크레인 사고 관련 성명서에 첨부된 타워크레인 스냅핀 결합관련 사진이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현대 에버다임 타워크레인에 대해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이 ‘건설현장 퇴출’을 주장하고 나섰다. 시민사회단체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과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협동조합은 공동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현대 에버다임 타워크레인에 대해 ‘사고 잦은 불량 장비’라고 규정하고, 건설현장에서 퇴출해야 하며, 정부가 적절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위원장 유상덕, 이하 타워노조) 김경수 대외협력국장을 담당자로 한 노동단체에서 낸 성명서를 보면, 타워노조는 지난 11일자로 “노동자 생명 위협하는 현대백화점그룹 현대 에버다임! 대기업 옹호하는 국토교통부!”이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내고 현대 에버다임 타워크레인 제작업체와 타워크레인 등록과 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를 싸잡아 비판하고, 정부의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경수 대외협력국장 명의의 이 성명서는 “현대 백화점 그룹 계열사인 현대 에버다임 (국내 타워크레인 제작업체) 에서 제작 판매한 러핑 (L형) 타워크레인 ED325L-18 장비가 2023년 1월 20일 경기도 부천시 현대 힐스테이트 소사역 현장에서 지브가 꺾이며 앞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사고 발생 장비는 정부(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가 실시하는 형식승인을 받고 각종 검사인 신규 등록검사(2022년 7월)와 정기검사(2022년 8월)를 통과 한 신품 장비”라고 사고 타워크레인 장비의 제원을 소개했는데, 사고 장비가 노후화되거나 사고를 야기할만큼 사용한 오랜 피로 누적의 낡은 장비가 아닌 신품 장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경실련과 현대에버다임에 따르면 지난 1월 20일 오전 8시 37분께 경기도 부천시 소사역 인근 힐스테이트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부러져 4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신축현장의 시공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이고, 아파트현장 총 공사비는 2천400억원 규모로서, 이번 타워크레인 전도 사고로 인해 노동자 4명이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당시 50대 남성 1명은 중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는 40m 높이 타워크레인 중 팔 부위에 해당하는 지브(jib)가 파손되면서 발생했다. 사고 크레인은 현대 에버다임의 소유로, 2022년 7월 29일 신규 등록된 이후 2022년 8월 24일 정기 검사를 필한 정격하중 18톤 중대형 신품이다.

성명서는 해당 사고에 대해 “국토부는 지난 2019년 7월 24일, 2020년 1월 9일, 2021년 6월 25일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 등의 내용으로 타워크레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형식신고제를 형식승인제로 전환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면서 “타워크레인은 형식신고 대상으로 서류 위주 심사가 이루어지면서 사전 안전성 확인 및 사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데 미흡했다. 이에, 형식승인 대상으로 전환하여 판매 전 확인검사를 의무화하고, 허위승인 및 미승인 판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힌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공문을 인용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2020년 7월부터 형식신고제에서 형식승인제로 전환한 취지는 정부가 직접 장비의 설계, 제작 전 과정에 참여하여 감독하며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승인제로 전환 되었으며, 이러한 형식승인과정을 거쳐 정부에서 승인을 해준 장비는 정부에서 제작 전 과정을 참여하여 관리 감독을 하였기에 안전한 장비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사고 발생장비에 대한 제작결함 의혹에 대하여 국토부의 산하단체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결함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조사 후 내놓은 결과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자율시정조치였다.

타워노조는 이런 결과에 대해 “대기업을 옹호하고 봐주기 위한 편법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분기탱천하면서 “현대 에버다임이 내놓은 시정조치 공고 내용을 확인하여 보면 장비의 결함은 없으나 마치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노동자가 스냅핀을 제대로 체결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듯 사고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타워크레인 업계에 만연한 ‘사고 나면 노동자 탓’이라는 책임 전가 행태를 지적했다.

타워노조는 이에 대해 “만약 스냅핀을 제대로 체결하지 않은 것이 사고발생의 사유라면, 자율시정 조치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며 정부에서 실시했던 검사자체가 완전히 엉터리인 부실검사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면서 “대기업은 자신들이 제작한 장비의 결함을 감추려하고, 정부는 자신들이 행한 부실 형식승인과 각종 부실검사를 감추려 책임을 전가할 대상을 찾기에만 급급한 형국”이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타워노조는 구체적으로 “정부가 형식승인제를 도입하고 제작결함 의심장비에 대한 제작결함 조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정확한 조사를 통하여 결함이 있는 위험한 장비를 퇴출시키고 안전한 장비만을 사용하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라면서도, “그러나, 국토부의 이러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안이한 대처로는 사고를 예방하고 근절하기는커녕 앞으로 더욱 더 많은 사고를 양산하는 사고 공화국을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시민단체 가운데 하나인 경실련도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흉기를 제작하는 대기업의 편의를 봐주기 위하여, 노동자를 제물 삼는 만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일침했다.

경실련 국민안전위원회(위원장 오희택)는 지난 10일자로 “국토교통부 무사안일 대응이 타워크레인 사고의 주범”이라는 제목과 “타워크레인 건설기계인가? 흉기인가?”라는 부제목으로 성명을 내고, 타워노조가 지적한 부천시 소사구 소재 건셜현장의 사고를 인용하면서 “사고 직후 국토교통부에 설계·제작결함 의혹으로 결함조사 요청이 접수(2023년 01월 27일)되었다. 그동안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결함조사를 실시하였고, 국토부는‘제작업체 자율시정’이라는 편법을 이용한 시정조치 공고를 5월 9일자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했다”고 관련 사실을 분명히 했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법령에 따른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개최조차 하지 않음’이라는 소제목을 통해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에서 건설 기계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 제작결함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국토부장관은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제작자에게 제작결함을 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제작결함평가위원회의 개최조차 하지 않고 사고원인을 설치, 해체 노동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사고 원인 분석에 대해서도 “소형타워크레인 등록말소의 주된 원인인 사례를 찾아보면, 2017년 01월 13일, 오산 주광프라자 현장에서 발생한 FT80(2.9톤) 지브 추락 사고(사망자 1명)와 2020년 1월 20일, 평택 스마트팩토리 현장에서 지브가 추락한 사고(사망자 1명)는 지브 하단 연결핀의 이탈에(핀 빠짐) 의한 사고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로 인해 중국산 소형타워크레인은 120대가 무더기로 설계 및 제작결함, 안전율 미달로 등록말소 된 바 있다. 이번에‘제작업체 자율시정’조치가 내려진, 현대에버다임에서 생산된 ED 325L-18(18톤) 사고도 똑같은 지브 하단 핀 이탈에 의한 사고”라고, 그동안 발생했던 소형타워크레인의 사고 사례를 나열하며 사고 발생 빈도를 명확히 했다. 

경실현은 다시 “타워크레인은 설치후 검사를 받고,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진행한다. 타워크레인 검사의 주요 항목중에 타워크레인 연결부위 점검 항목이 있다. 스냅핀이 제대로 체결이 안되었다 면 당연히 검사때 적발이 되어야 한다. 만일, 검사 시부터 핀 체결에 문제가 있었다면, 중 대재해 위험성을 설치 시점인 2022년 07월 29일부터 사고 시까지 방치했다는 결론이다. 국토부의 이번 조치 사항은 국토부가 스스로 부실검사를 진행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다. 스냅핀 가격은 불과 1~2천 원에 불과하다”면서 “핀의 공차는 제조사에서 안전 설계기준에 따라 제작되어야 한다. 그러나 핀의 유동이 이탈로 이어져 지브가 추락·붕괴되는 사고가, ED 325L-18 및 CCTL, FT(중국제) 등에서 발생하였고, 일부 기종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중대 재해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소형타워크레인 사고 관련 이와 유사한 사고 내용이 다수 제보된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 시민안전위원회에 타워크레인 안전 관련 제보 가운데 “최근 현장 종료 후 해체되는 ED325L -18 동일 기종에서 발견된 같은 위치의 지브 핀에서도 작업 중 이탈 전조 현상으로, 와셔부분에 회전 이탈되려는 압력이 가해져 고정러그 파손과 함께 와셔 부분에서 마찰로 인한 형상이 다수 발견되었음이 사진과 영상으로 제보되었다”는 제보 내용을 인용했다.

경실련은 ‘국토부의 안일한 대응이 타워크레인 사고의 주범’이라는 이날 성명 마지막 소제목에선 “타워크레인 중대 재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달에만 타워크레인 중대사고 2건이 발생해 2명이 사망했다. 국토부의 허술한 대응이 사고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번 조치는 자칫 대기업 재벌 봐주기 행태로 오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 말미엔 “현대 에버다임은 “H” 백화점 그룹 계열사로 국내 굴지의 대기업으로서, 국민 생명을 앗아갈 수 있었던 사고의 책임을 감당하고 철저한 검증으로 재발사고를 막을 책임이 있다.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결함 사고를 제3자에게 책임을 지우고, 핀 결속 후 단지 확인 과정에서 체결하는 스냅핀, 분할핀을 사고의 원인인 양 시정 발표하는 대기업의 안전불감증은 결국, 노동자, 시민의 생명을 볼모로 잡고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를 보인 것에 불과하다“면서 ”국토부는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사고 원인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또한 2023년 04월 04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해당 장비의 검사 일람표를 공개하고 철저한 검증을 하여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한껏 높이고 이날의 성명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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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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