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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불량 불법 무인 소형타워크레인 ‘퇴출’ 행정, 업계는 ‘강력 반발!’

기사승인 2021.04.13  11: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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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무인 소형타워크레인 수입에 ‘철퇴!’, 사업자들 “피해는 왜 우리 몫이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유상덕 위원장이 2019년 2월 28일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열린 대정부규탄집회에서 투쟁사를 하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국토교통부가 그동안 건설현장에서 크고 작은 다양한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무인 소형타워크레인’에 대해 ‘현장 퇴출’이라는 초강수 행정을 진행하면서, 무인 소형타워크레인 임대업체들의 불만이 임계점에 이르렀다. 정부가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 매우 가혹한 행정조치를 발동했는데, 정작 이런 무인 소형타워크레인을 제작하거나 수입 보급했던 업계는 ‘리콜’이나 ‘배상’ 등의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국토교통부와 타워크레인 수입 판매업자, 타워크레인 구매 보유업자 사이의 갈등이 고조될 전망이다.

무인 소형타워크레인 업계는, 3월 22일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소재 한 타워크레인 업체 회의실에서 비상대책회의 형식의 모임을 갖고 국토교통부가 행정명령을 내려 본보가 이미 보도한 “국토교통부 불량 불법 무인 소형타워크레인 ‘퇴출’ 의지 확고!”(본보 3월 11일자 보도)라는 제하의 보도 내용에 대해 크게 반발하며 국토교통부의 해당 조치에 대해 ‘국민 저항권’적 행동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에서 흔히 운용되는 건설 관련 장비 27종의 등록과 검사 및 관리를 관장하는 정부 주무부서다. 이런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가 그간 전국 건설현장에서 크고 작은 각종 사고를 연이어 야기했던 무인 소형타워크레인에 대해 ‘등록 말소’ 내지 ‘부실 제원 장비의 시정과 정밀 검사 후 재등록’ 등 강력한 행정지도에 나서면서, 불량 무인 소형타워크레인에 대해선 ‘현장 퇴출’이라는 강경 드라이브 정책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구체적으로는 무인 소형타워크레인 가운데 허위등록이나 타워크레인 형식도서와 실제 장비가 일치하지 않는 등 기술적, 제원적 함량미달 등의 소형타워크레인을 건설현장에서 퇴출하겠다는 것인데, 이때부터 무인 소형타워크레인 업계의 반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유상덕 위원장은 일찌감치 이런 국토교통부의 행정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유상덕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타워크레인 안전 강화 행정’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지난 2019년 2월 28일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투쟁사를 통해 “타워크레인이 (건설현장에서 사고를 일으키면) 사고가 나면 관련 공무원이나 임대업자들은 안 죽는다. 우리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죽는 거다”라고,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면서 “지금까지 수년 동안 우리 타워크레인 노동자 동지들이 사망하거나 중경상을 입는 등 일선 현장에서 인적 물적 피해를 봤고, 지금도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무인 소형타워크레인으로 인해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불안에 떨며 작업을 해야 하는 실정을 보면 국토교통부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한껏 높였다.

유상덕 위원장은 특히 최근 본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도 “수입업자로 인해 보급된 불법 내지 불량 제원의 타워크레인이 건설현장에서 일으킨 사고는 적지 않다. 지난 2014년부터 (2021년)현재까지 60건 가까운 소형타워크레인 전복 내지 전도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사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불량 불법 무인 소형타워크레인을 제작 보급한 수입업자나 제조업체에 대하여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정부의 법률과 행정집행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유상덕 위원장은 특히 “국토교통부뿐만 아니다. 지금까지 정치권를 기웃거리며 소형타워크레인을 ‘안전팔이’ 삼아 돈벌이에 이용하면서 부실한 소형타워크레인을 무분별하게 보급 확산시키는데 일조한 어용 교수들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반드시 퇴출시켜야 할 것”이라면서 “국토교통부와 각종 산하기관에 기생하고 있는 전공도, 소속 학부도 불분명한 수 명의 교수들이 더 이상 정부와 정치권을 기웃거려서는 안 된다”고 폭로성 발언도 쏟아냈다.

유상덕 위원장은 이와 같은 주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전국 각 해당 기관과 정치권, 업계 등에 두 차례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무인 소형타워크레인 업계는 “무인 소형타워크레인 수입업자들의 말만 믿고 정부(국토교통부)나 관련 기관이 승인을 내어 준 책임도 있는 것이고, 수입업자를 믿고 무인 소형타워크레인을 구매한 최종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감수하라는 것은 모순”이라면서 “무인 소형타워크레인 수입업자들 가운데는 자신이 수입 판매한 무인 소형타워크레인 ‘리콜’이나 ‘장비 폐기’에 대해 손해배상 여력이 없는 업체도 있는데, 이럴 경우 우리 무인소형타워크레인 임대사들은 어디에서 피해를 보상받아야 할 지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국토교통부의 이번 행정을 비판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불법 내지 위변조, 불량 제원 무인 소형타워크레인에 대해 행정지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수년 동안 방치해 온 국토교통부의 ‘타워크레인 안전 강화 관련 숙제’를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인데, 무인 소형타워크레인 업계는 최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업계 대표들이 모여 중지(衆智)를 모아 국토교통부의 행정조치에 대해 강한 저항을 예고하는 동시에 국토교통부 행정조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강하게 성토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성토를 마친 무인 소형타워크레인 임대업체들은 ‘국토교통부행정조치반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하고 9알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국토교통부를 찾아 이날 모아진 업계 중론을 전달했다. 비대위에 참여한 한 인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에선 임종채 사무관과 김태균 주무관이 참석해서 이들 비대위원들과 무인 소형타워크레인에 대한 행정조치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비대위가 정리한 이른바 “국토부 면담시 질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1. 타워크레인 소유자들인 피해당사자들이 연대하여 리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이 필요하고, 2. 국토교통부의 공문 수령 전 건설사와 계약해 설치된 타워크레인은 해체비, 재설치비, 운반비 등의 소요비용을 업계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며, 3. 타워크레인 회사(제작 및 수입업체)만 믿고 타워크레인을 구매하였던 선량하고 영세한 장비 소유자들이 장비 구입시 제공한 부동산 담보 대출로 인해 거주할 집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결국 무인 소형타워크레인 구매로 인해 제작회사와, 수입사 및 구조기술사, 건설사와의 손해배상소송 등으로 사회적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특히 “4. 건기법 시행령 제12조 5 (건설기계 제작결함 심사 평가 위원회의 운영 등) (6)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는 법 제20조의 2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 및 조사의 결과 등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주요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7) 제작결함평가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법률조항을 들어,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장비의 소유자들도 포함되는데 배제된 상태에서 수입사들의 리콜 거부로 인해 빚어진 이 상황이 당황스럽고 곤혹스럽고, 장비 소유자들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었으면 재산권 보호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당연히 리콜 명령을 받아들이고 수입사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나중에 진행하더라도 리콜을 차분하게 처리해 나갔을 수 있을 터인데(국토교통부가 이번 강력한 행정명령을 집행한 점은) 안타깝다”는 입장이다.

정리해보면, 이번 국토교통부의 강력한 행정조치로 인해 ‘철퇴’를 맞은 무인 소형타워크레인 업계의 불만과 성토가 임계점에 이른 상황에서 비대위가 9일 오후 국토교통부를 찾아 이와 같은 의사를 표명하고자 마련한 회의에서 비대위는 무인 소형타워크레인 업계의 의사를 충분히 피력했는데,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임종채 사무관과 김태균 주무관이 참석해 이들 무인 소형타워크레인 업계의 애로사항을 약 1시간 남짓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임종채 사무관은 13일 오전 본지 기자가 “무인 소형타워크레인 업계의 의사를 청취한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의 입장을 묻고 싶다”는 질문에 대해 “법이 정한대로 행정을 진행하는 게 원칙”이라면서 “무인 소형타워크레인 업계의 의사는 충분히 청취했지만, 이미 진행된 행정조치는 변함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원칙적인 답변을 내놨다.

반면, 타워크레인 관련 업계의 한 전문가는 “애초에 타워크레인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노사민정TF(노동자 + 사업자 + 시민사회단체 + 국토교통부로 구성된 협의 기구)에서 무인 소형타워크레인 안전 관련 문제를 오랜 시간 거듭해서 무인 소형타워크레인 안전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토론했다”면서 “그렇게 무인 소형타워크레인 업계가 항변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을 당시 무인 소형타워크레인 업자(임대사)들은 오히려 자신들에게 형식도서와 맞지 않거나, 허위로 등록된 불량 타워크레인을 공급했던 수입업자들 입장을 두둔하고 대변했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다. 사실적으로 말해 임대사 자신들이 피해자인데 이상하게도 가해자 격인 수입업자들을 옹호하고 나선 거다. 즉, 자신들의 입장을 항변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지금의 사태(3월 10일 국토교통부의 행정지도)를 스스로 초래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라고 무인 소형타워크레인 행정조치 관련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거론됐던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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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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