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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신 귀국했다. 출국금지 시키고, 병역비리 재판 진행하라!

기사승인 2020.07.14  11: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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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신 병역비리 논란 재점화, 귀국했으니 검찰과 재판부에 출석하라

▲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에 대해 재판 관련자들을 변호하고 있는 차기환 변호사와 해당 재판 피고인들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년만에 귀국한 박주신씨의 ‘병역비리’ 논란에 대해 재판 진행과정을 설명하고, 검찰과 재판부에 대해 “기일 신청, 출국금지 요청” 등을 촉구하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故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망함에 따라 장례를 치르기 위해 아들 박주신씨가 8년만에 귀국하자, 박주신 ‘대리신검’ 논란을 재기해 고발당했던 피고인들이 변호사와 함게 “기일 신청 및 출국금지 요청”을 촉구하고 나섰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식 발인날인 13일 소통관을 찾은 차기환 변호사와 피고인들은 박원순 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마치고 인천공항을 나온 지난 11일 귀국했다고 사실관계를 전제 했다.

이에 정치권 보수 지지층 일각에서는 아버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치르러 11일 입국한 아들 박주신(35)씨가 법정에 서게 될 것인지를 놓고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박주신씨에 대한 논란을 재점화했다. 박주신씨는 지난 2012년 병역 비리 의혹이 불거진 뒤 줄곧 영국에 체류한다고만 알려져 왔다. 박주신씨 병역과 관련해 박원순 시장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는 양승오 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의 항소심은 2019년 이후 멈춘 상태다. 이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박주신씨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재판은 그간 진행되지 않았다.

11일 박씨 입국 소식이 알려지자 검찰과 변호인측이 재판부(서울고법 형사6부)에 박주신씨의 입국 소식을 알렸다. 13일 검찰은 ‘증인 박주신 입국’관련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 재판부에서 박씨 입국 시 통보를 요청했고 이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회는 이때라고 생각한 해당 재판의 피고인들과 양승오 박사의 변호인은 13일 오후 재판부에 증인신문 및 검증기일 지정신청서를 냈다. 변호인은 “박주신씨가 부친상을 마치고 다시 출국하기 전에 박씨에 대한 증인신문 및 신체검증이 시행돼야 한다”며 “조속히 증인신문 및 신체검증기일을 신청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박주신씨가 법원의 증인 소환에 불응할 것에 대비해 "구인장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양승오 박사의 변호인인 김기수 변호사는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변호인은 서울고검에 박주신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2012년과 2013년 박씨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건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후 항고와 재항고까지 모두 기각돼 종결됐다. 2015년 박주신씨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차 고발됐고, 2018년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고발인측이 항고해 사건이 서울고검에 있다. 김기수 변호사는 “13일 오전 피고발인인 박주신씨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을 했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먼저, 박주신씨의 ‘병역 비리 의혹’은 지난 2011년에 시작됐다. 2011년 8월 공군 교육사에 입소한 박주신씨는 신체검사 과정에서 대퇴부 통증을 이유로 9월 귀가조치를 받고 퇴소했다. 그해 11월 병무청은 재입영 통지를 했고, 박주신씨는 12월 한 한방병원에서 MRI와 X-ray 촬영을 받고 이에 더해 병사용 진단서도 받아 인터넷으로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했다. 박주신씨는 서울지방병무청에 이 진단서를 제출하고 CT 촬영을 한후 신체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바뀌어 병역변경처분을 받았다.

이런 박주신씨의 퇴소 절차를 두고 2012년초 병역비리 의혹이 제기됐고, 강용석 변호사(당시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은 2012년 1월 박씨에게 병역비리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박주신씨의 공개적인 신체검사를 요구하며 자신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 아닐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어 당해 2월에는 박주신씨의 한방병원 MRI 영상을 공개하며 영상 바꿔치기 가능성을 제기했다. 나흘 뒤 세브란스 병원에 재직하던 한모 교수가 감사원 게시판에 “MRI 사진을 보고 강용석 의원 주장이 사실이라고 확신하게 됐다, 병역 비리 여부를 확실히 규명해 달라”는 글을 올리며 논란은 일파만파 확산됐다.
 
고(故) 박원순 시장은 2012년 2월 20일 아들이 병무청에 낸 MRI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밝히고, 이틀 뒤인 2월 22일 박주신씨가 신촌 세브란스 병원을 찾아 공개 신체검사를 받았다. ‘기습 신검’ 논란이 있었지만 당시 세브란스 병원 측은 “한방병원 MRI 영상과 세브란스에서 촬영한 박주신씨의 MRI 영상은 피사체가 동일인”이라고 판정했다. 이 발표로 강용석 의원은 의원직에서 사퇴했고, 한모 교수는 사과문을 작성해 발표하며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이후에도 지속해서 의혹을 제기해온 양승오 박사 등은 재판에 넘겨졌다.

양승호 박사 등은 “박씨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받은 신체검사는 미리 찍어둔 대리인의 MRI 사진을 사용한 것”이라거나 “다른 MRI 촬영실에서 대리인 촬영을 하며 공개신검 현장 모니터에 띄운 것”이라는 취지로 ‘대리 신검’의혹을 펼쳤다. 이를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의 허위사실공표라 판단한 검찰은 2014년 양승오 박사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양승오 박사 등은 즉각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은 “박주신 씨를 증인으로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1심에서는 박주신씨에 대한 증인 신문 없이 판결이 나왔고, 항소심에서는 박주신씨를 반드시 증인으로 불러 신체 검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거다. 검찰과 변호인측이 모두 박주신씨에 대한 증인 신청을 해 항소심도 이를 채택하고 박주신씨의 증인신문을 위해 영국에 형사사법공조요청도 했지만, 소환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박주신씨는 부친 박원순 전 시장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귀국했고, 13일 변호인이 재판부에 박씨의 증인 신문을 위한 기일 지정 신청과 신체 검증기일 지정을 해달라고 내면서 멈춰있는 재판이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열렸지만 항소심이 당장 박씨를 소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차기환 변호사와 피고인들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주신씨는 사건의 피해자이자 증인 신분이고,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제대로 소환장을 송달받은 적도 없기 때문에 검찰과 법원이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 거다. 형사 재판에 채택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이는 소환장 송달이 전제돼야 한다. 또 부친상으로 박주신씨가 한국에 체류 중이긴 하지만 본인에게 소환장을 송달할 정확한 주소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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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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