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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무죄! 항소심 판결 위헌 소지 많다 - 남경국 헌법학연구소장

기사승인 2019.11.19  15: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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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경국 헌법학연구소장 이재명 지사 항소심 조목조목 반박

▲ 헌법전문학자들이 1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 4간담회의실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의 헌법적 쟁점과 해석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무죄를 강력히 주장하는 가운데 헌법학연구소 남경국 소장이 이재명 지사에게 유죄를 판결한 해당 법률의 위헌적 요소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무죄다! 남경국 헌법학연구소장이 이재명 지사 항소심 판결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법률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 이재명 지사 항소심 재판부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남경국 소장의 이와 같은 주장은 1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무죄판결을 바라는 변호사 176인 일동”이 대법원을 찾아 탄원서를 낸 시점과 맞물려 법원의 법률적 판단에 대해 정면으로 대치한 것이어서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들 변호사 176명은 이날 “이재명 지사 탄원서 18일 제출예정”이라고 밝히고, “우리 변호사들은 탄원서를 통해 2심 판결의 문제점에 대해 법리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대법원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 줄 것을 탄원했다”면서 “‘사실관계 인정의 잘못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부당하게 넓게 인정한 잘못’을 들어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서 이런 부분이 바로잡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들은 이에 더 나아가 대법원 탄원서에 “지난 9월 6일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항소심 사건에서 수원고등법원은 전부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뒤집어, 선거절차 중 합동토론회에서 있었던 몇 마디 진술을 바탕으로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을 인정하여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면서 “그런데 이는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사실관계 인정의 잘못이 있고 법리적으로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부당하게 넓게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했다.

이런 법조계의 움직임에 발맞추어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서 대법원에 제출하는 탄원서도 잇따르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지지하는 이들로 구성된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위원장 함세웅 신부, 이하 범대위)’는 19일 “전국 13개 시도지사, 이재명 탄원서 제출”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9월 6일 2심 판결에서 벌금 300만원으로 당선 무효형 선거를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위해 13개 시도지사가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면서 “이번 탄원에는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경남 김경수 지사와 경북 이철우 지사, 박원순 서울시장을 포함해서, 제주 원희룡 지사만 제외된 13명 전원이 참여한 것이어서 특별히 의미를 갖는다. 특히 자유한국당 소속 권영진 대구시장도 이번 탄원에 참여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고 사실 관계를 전제했다. 

범대위는 이어 “이번 탄원은 우편으로 대법원에 접수한다”면서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는 그동안 전국 각지에서 모아온 서명지 전체를 내일 오후 3시 대법원 민원실에 접수시킨다. 이들이 접수할 서명 명단은 이미 접수된 일부 숫자를 포함하여 대략 13만명 가량으로 추산한다”고 밝히면서도 “다만 범대위에 알리거나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탄원도 많아서 실제 얼마의 탄원인이 접수했는지는 사실상 확인이 어렵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지난 우리나라 헌법전문학자들이 1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 4간담회의실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의 헌법적 쟁점과 해석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무죄를 강력히 주장했다. 특히 이날 참석한 헌법학연구소 남경국 소장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송기춘 박사 등 법학 전문가들은 이재명 지사에게 유죄를 판결한 해당 법률의 위헌적 요소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 공동발제자로 나선 남경국 한법학연구소 소장은 “지금 토론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유죄 판결에 적용된 공직선거법 제250조를 분석해보면 항소심 법원이 지나치게 위헌적으로 해석했으므로 이재명 지사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같은 발제자로 참여한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한국공법학회장)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2심 판결은 공직선거법 제250조를 위헌적으로 해석하거나 법률의 취지를 오해해 적용하였으므로 파기돼야 한다. 이재명 지사는 무죄”라 주장했다.

송기춘 교수는 특히 “TV토론회 발언은 오롯이 1,350만명의 (경기도민) 유권자들이 진실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어야 직접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면서 “이런 유권자들의 판단보다 사법부가 나서서 이미 선거가 끝난 당선자를 법률적 판단으로 그 당선을 무효화시키는 선례가 남겨진다면 사법부 독재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 이것은 민주주의 원칙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날선 지적을 가하기도 했다.

또한 이번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김대환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장은 “공직선거법이 선거의 공정성 확보에 기여한 측면도 있지만 많은 규제 조항이 있어 왔기 때문에 선거운동의 자유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율해야 한다는 학계의 의견이 많다”며 “선거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이기 때문에 규범적 정착이 중요한 과제”라며 기염을 토했다.

한편, 지난 9월 수원고등법원은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이 지사에게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판결의 해석에 대한 논란이 분분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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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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