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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하 교수 “백남기 사망원인은 경찰 살수 아냐! 이젠 말할 수 있다”

기사승인 2019.11.19  05: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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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선하 “의료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도 진실은 밝혀져야”

▲ 서울대학교 신경외과 백선하 교수(좌)와 법률대리인 정진경 변호사 등이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과 최근 그 유족들이 낸 소송에서 치열하게 법정 다툼을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사망 원인이 병사라는 자신의 판단은 의료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백선하 교수 의료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이제는 말하겠다!고 했다. 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과거 백남기 농민 주치의였던 주치의가 주장했다. 백선하 서울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교수가 “백남기 환자, 병원 왔을 때 두개골 4곳 심한 골절상이 있었는데, 이는 물대포로는 안 생긴다”고 말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백선하 교수와 그의 법률대리인 정진경 변호사는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백선하 교수는 망 백남기의 유족들이 망인의 사망진단서 기재 사인에 관하여 ‘병사’ 의견을 내었다는 이유로 소송까지 제기 하였음에도 적극적인 대응을 상가해왔다”고 이날 기자회견을 열게된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백선하 서울대 교수는 ‘고 백남기 농민’ 유족이 제기한 배상 소송에서 화해권고를 거부한다고 밝히면서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을 철회할 수 없다”고 단호한 입장도 내놨다. 백선하 교수는 이에 대해 “망 백남기 환자는 내원해서 10개월 이상 생존한 사람이다. 결코 제3자가 사인을 쉽게 단정할 수 있는 사안 아니다”라고 주장해서, 그간 자신이 주장했던 사망 원인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백선하 교수는 고(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에 대해 판정한 것을 두고 백남기 농민의 유족에게 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에 불복한 가운데, 백남기 씨의 사망원인이 ‘병사(病死)’인 이유에 대해 공개하고 입증하겠다는 것으로,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거다.

백선하 교수와 정진경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1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재판부의 심증을 확인한 이상 백선하 교수로서는 당시 처음 망인을 지료했을 당시의 의학적 판단을 포함해 왜 망인의 사인에 대해서 ‘병사’로 의견을 개진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모두 밝히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백선하 교수의 담당 법률대리인인 정진경 변호사의 기자회견을 열 개된 배경에 대해 “망인은 내원 당시 두개골 우측 부위에 적어도 4곳 이상의 서로 연결되지 않은 심한 골절상이 있었다”면서 “이는 강력한 독립된 외력이 4회 이상 망인의 머리에 가해졌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심각한 골절상은 영상 등에서 확인되는 망인의 쓰러지는 모습과 부합하지 않다”고 말해 사실상 고 백남기 농민의 두개골이 강한 외력에 의해 생성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진경 변호사는 그러면서 “망인은 병원에 내원해 10개월 이상 생존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은 결코 제3자가 망인의 사망 원인을 쉽게 단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먼저, 백선하 교수는 경찰의 살수가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없다는 점에 관해서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백선하 교수 등은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 신청 등을 통해 백선하 교수의 주장이 진실에 부합함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면서 “법원에서도 백선하 교수가 의사로서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반드시 변론을 재개해 입증의 기회를 줄 것을 부탁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백선하 교수는 “그 동안 고 백남기 환자분과 그 보호자 분들을 위해서 침묵해왔던 저는 의료인으로서의 명예로운 직분을 지키기 위해서 더 이상 침묵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에 이르게 됐다”면서 이날 기자회견을 갖게 된 입장을 밝혔다.

백선하 교수는 이어 “고 백남기 환자분의 사망진단서 작성은 고 백남기 환자분의 사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사법 당국의 법의 집행과 그 법 집행의 절차와는 무관하다고 생각된다”면서 “부검이 진행되지 않았던 고 백남기 환자분께서 남겨놓으신 부검에 준하는 영상 자료와 의무기록 자료를 바탕으로 고 백남기 환자분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고, 밝혀진 사인과 관련하여 누군가가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일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수사를 통해서 밝혀 져야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백선하 교수는 이에 더 나아가 “저는 고 백남기 환자분의 수술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소상하게 알고 있는 주치의로서 고인의 사망 원인을 사망진단서에 소신껏 담아 작성했다”면서 “사망진단서의 작성은 고 백남기 환자분의 진료를 맡아온 주치의한테 맡겨진 고유한 책무이자 권리”라고 강조했는데, 이는 그간 논란이 됐던 ‘백남기 농민의 사망원인’에 대해 ‘병사’로 처리한 자신의 행위가 옳았다는 주장으로, 향후 논란과 법적 다툼을 예고한 것이라고 풀이된다.

한편, 백선하 교수가 이날 언급한 소송과 관련해서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백남기 농민의 유족들이 서울대병원과 백선하 교수를 상대로 1억3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서울대병원과 백 교수가 공동으로 5400만원을 배상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백선하 교수와 그 법률대리인 측은 지난 7일 법원의 이와 같은 결정에 크게 반발하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 심재남)에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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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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