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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혜, “조두순은 출소 후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한다!” 금지법 발의

기사승인 2019.11.14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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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혜, 아동 피해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촉구한다!

▲ 더불어민주당 정은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조두순 사건에 대해 조두순의 출소 후 사회에서 우려하는 문제에 대해 입법 발의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정은혜 의원이 조두순 접근 금지법을 입법 발의했다. 조두순 같은 아동성범죄자가 출소 후에 피해 어린이에게 접근을 못하도록 더욱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 보호 법률 개정안, 일명 ‘조두순 접근 금지법’을 발의한 거다.

더불어민주당 정은혜 비례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해 어린이의 집과 학교 등 생활공간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금지 범위를 기존 100m에서 500m로 확대하도록 했다. 또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형량을 현행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정은혜 의원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두순 접근 금지법에 대해 아동안전위원회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상처받은 아이가 다시 피해를 입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현행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은혜 의원의 개정안의 골자는 “아동을 상대로한 성범죄자가 피해아동에 대한 접근금지거리를 상향 조정하는데 있다” 정은혜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이런 개정안에 대해 “현행법상 접근금지 거리가 가해자가 피해자를 직시할 수 있는 거리를 염두에 두고 개정안을 냈다. 500미터까지 늘려놓으면 마주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수혁 전 의원이 주미대사로 임명된 후 빈자리를 정은혜 의원이 비례대표 순번에 따라 내년 4월말까지인 20대 국회의원 잔여 임기를 채우게 됐다. 정은혜 의원은 현재 국회 산자위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다.

특히 정은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동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제복)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의 주거지, 학교 등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 성범죄자의 접근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두순 접근금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대검찰청에서 집계한 아동 성폭력 피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한 해동안 발생한 아동성폭력 범죄는 9,349건이다. 하루 약 25명의 아동이 피해를 입는 것이다. 그러나 가해자들 중 45.5%가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등 아동성폭력에 대한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져왔다.

정은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강화의 중요성과 함께 학교 반경 500m 이내에서 발생하는 아동성범죄의 비율이 전체의 36%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피해 아동이 또 다시 고통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접근금지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은혜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위 내용 외에도 주취감경 배제, 진술조력인을 통한 재판과정에서의 배려 등의 내용 등 아동이 성범죄로부터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로 담고 있다.

정은혜 의원은 “현행법의 한계로 인해 조두순에 대한 추가적인 처벌은 어렵지만, 상처받은 아이가 또 한 번 피해를 입는 일은 법 개정을 통해서 막을 수 있다”며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조두순 출소반대”에 대한 참여인원은 이날 오후 3시 현재 615,354명이 서명했다. 청원인의 청원에 대해 청와대는 조국 전 민정수석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답변을 했지만, 현행법상 조두순의 출소를 막을 방법은 없다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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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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