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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실시간 LIVE 중계 “창과 방패는?”

기사승인 2019.07.08  09: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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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도덕성·검찰개혁’ 여야 대격돌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무사할까?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국회 청문회가 8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8일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여야는 일찌감치 날선 폭로전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8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리면, 이번 청문회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도덕성과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에는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법사위원 18여명이 청문위원으로 후보자 검증을 펼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송기헌·금태섭·백혜련·이철희 의원 등 8명이 위원으로 등장하고 이들은 모두 방패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자유한국당에선 김도읍·이은재·장재원 등 7명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직격하기 위한 저격수로 나선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8일 법사위 소속 정갑윤 의원을 정무위원회로 보내고, 검사 출신 김진태 의원을 법사위로 배치했는데 윤석열 저격수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진태 의원은 일찌감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처가와 관련 장모와 연관된 사건 등 여러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밖에 바른미래당에선 오신환 원내대표 등 2명이,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등 1명 등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위원으로 참여한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서는 부인 김건희(47)씨의 전시회 기업 협찬 논란을 비롯해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개입 의혹, 장모 30여억원 사기사건 무마 의혹 등에 대해 융단폭격을 펼 것으로 일찌감치 예고됐다. 김진태 의원은 앞서 장모 사기사건과 관련해서 당시의 법원 판결문을 들고 나와 조목조목 지적하며 “윤석열 후보자 장모 최모씨는 공범의 판결문 속에 여러가지 범죄 혐의가 적시돼 있다”면서 “검찰은 최씨를 사기 혐의, 사문서 위조혐의,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수사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 측은 윤석열 후보자에게 “검찰 독립의 실현을 위해 청문회 전 사퇴라는 이례적인 결단을 내릴 것을 권한다”고 압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검찰총장 청문회를 ‘황교안 청문회’로 만들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곧 윤석열 후보자가 수사에 참여했던 지난 2013년 대선 이후 불거진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외압 의혹을 들춰내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후보자는 국회 서면 답변에서 “2013년 국감에서 모두 말했다”고 했다. 여당 측은 윤석열 후보자가 당시 국회 국정감사에서 “(황교안 대표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한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 개혁’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도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후보자는 국회 서면 답변에서 경찰에 구속영장 청구권을 주는 방안에 대해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 청구는 기소에 준하는 처분이므로, 소추권자인 검사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공직자로서 국회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면서도 “형사사법시스템은 국민 권익과 직결돼 시행 착오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해선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지만, 부정부패 대응 능력의 총량이 악화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4일로 임기가 끝나는 문무일 검찰총장 후임으로 윤석열 후보자를 지명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를 마친 뒤 3일 안에 국회의장에게 청문경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 경과 보고서가 이 기간 안에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보고서 채택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그래도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직접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사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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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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