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ad34

[단독] 민주노총 건설기계 ‘일감 뺏기’ “조폭 갈취와 뭐가 다른가?”

기사승인 2018.09.15  11:33:49

공유
default_news_ad1

- 양대노총 건설기계 관련 노조 ‘횡포가 도를 넘었다!’

▲ 충청북도 옥천군 소재 의료기기단지 택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에 투입된 스크레이퍼가 터파기를 마친 후 흙을 잔뜩 싣고 되매우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양대 노총의 건설기계 관련 노조의 횡포가 전국 건설현장에서 이른바 ‘일감 뺏기’로 적지 않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충청북도 옥천군 소재 의료기기단지 건설을 위한 택지 조성 공사에서도 여전히 ‘일감 뺏기 행태’가 자행되고 있다는 제보가 본지에 전달됐다. 특히 해당 현장에서 발생한 ‘일감 뺏기’ 행태는 본지 기자의 취재결과 9월 중순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관계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양대 노총 건설기계 관련 노조는 이미 여러 차례 대법원과 검찰, 노동고용부 등에서 ‘사업자들로 구성된 단체로, 노조 아님’을 판결받거나 노동자 단체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지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묵인하에 노조로 활동하면서 이와 같은 건설현장 질서를 교란하고 있지만, 정작 노동 관련 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 고용노동부는 이들 노조에 대해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A씨는 지난 6월 당시를 회상하면서 “민주노총 건설기계 지부 조합원들 5-6명이 토목공사 현장에 왔다. 술을 잔뜩 마시고 술냄새를 풍기면서 작업하고 있는 현장 기계 앞에 드러눕고 일하고 있는 우리 운전기사들에게 돌을 집어 던지고, ‘일하지 말고 현장을 떠나라!’라며 위협적인 욕설과 막말을 쏟아냈다. 6월 초순 당일에만 두 세 번 112에 신고해서 경찰을 불렀다. 이들 민주노총 지부 조합원들은 경찰이 오면 철수해서 주변 숲속에 쳐놓은 텐트에 숨어서 현장을 감시하다가 경찰이 철수하면 다시 현장에 나타나곤 했다. 무슨 산적도 아니고...”라고, 설명했다.

▲ 경찰이 와도 소용 없다! 충청북도 옥천군 소재 의료기기단지 택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에 투입된 스크레이퍼가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 공사현장에서 민주노총 옥천지부 조합원이 술을 마시고 스크레이퍼 장비 앞에 벌렁 누워있다. 공사현장에 출동한 경찰 역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다시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해당 현장 소장 제공

A씨는 이에 더 나아가 “민주노총 지부 조합원들이 욕설과 막말, 협박을 일삼고 공사 원청 사무실 가서 막무가내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일감을 내놓으라!’고 억지를 쓰고 주먹으로 유리창을 깨고 난리를 쳤다”면서 “우리 스크레이퍼가 작업하던 도중 기계 앞에 술을 마시고 드러누워서 스크레이퍼를 움직이지 못하게 작업을 방해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 경찰이 와도 소용 없다! 충청북도 옥천군 소재 의료기기단지 택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에 투입된 스크레이퍼가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 공사현장에서 민주노총 옥천지부 조합원이 술을 마시고 스크레이퍼 장비 앞에 벌렁 누워있다. 공사현장에 출동한 경찰 역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다시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해당 현장 소장 제공 

A씨는 지난 6월 당시를 회상하면서 “민주노총 건설기계 지부 조합원들 5-6명이 토목공사 현장에 왔다. 술을 잔뜩 마시고 술냄새를 풍기면서 작업하고 있는 현장 기계 앞에 드러눕고 일하고 있는 우리 운전기사들에게 돌을 집어 던지고, ‘일하지 말고 현장을 떠나라!’라며 위협적인 욕설과 막말을 쏟아냈다. 6월 초순 당일에만 두 세 번 112에 신고해서 경찰을 불렀다. 이들 민주노총 지부 조합원들은 경찰이 오면 철수해서 주변 숲속에 쳐놓은 텐트에 숨어서 현장을 감시하다가 경찰이 철수하면 다시 현장에 나타나곤 했다. 무슨 산적도 아니고...”라고, 설명했다.

A씨는 이에 더 나아가 “민주노총 지부 조합원들이 욕설과 막말, 협박을 일삼고 공사 원청 사무실 가서 막무가내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일감을 내놓으라!’고 억지를 쓰고 주먹으로 유리창을 깨고 난리를 쳤다”면서 “우리 스크레이퍼가 작업하던 도중 기계 앞에 술을 마시고 드러누워서 스크레이퍼를 움직이지 못하게 작업을 방해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이런 민주노총 옥천지회의 행태를 묵인한 이유’를 묻는 본지 기자의 질문에 “발주회사(원청)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기에 발주처 눈치만 보고 있었다”면서 “이들은 ‘현장 일 하지 말고, 투입돼 있는 건설기계들을 모두 현장에서 철수시켜라!’ ‘자기들이 장비를 가져와 일을 하겠다’고 소리를 질렀다”고 말했다.

A씨는 또한 ‘결과적으로 민주노총 옥천지부가 얻은 것이 무엇이냐?’는 본지 기자의 질문에 “그들의 조건을 들어줄 수 없는 입장이었다. ‘토목공사의 절반을 내놔라!’라면서 군청 등 각 행정기관에 이런저런 민원을 제기했다. 우리는 노조에게 물량을 주겠다고 달래가면서 일단 우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형국이다. 언제든지 다시 현장에 들어와서 행패를 부릴 수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A씨는 그러면서 “(민주노총 옥천지부의 행태가) 이게 조직폭력들의 지역 자영업자들에게 금품을 갈취하는 수법하고 다를 게 뭔가?”라고 개탄하고 “문재인 정부의 고용노동부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 7월9일경 A씨 측은 이같은 행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했다. 공사현장에서 일감을 뺏겼다는 거다.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 총괄과의 담당자는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접수된 안건은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은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줄 수는 없다”면서도 “먼저 현장 실사를 실시하고 스크레이퍼 공사 현장 관계자 B씨를 만나 사건에 대한 경과를 자세하게 채집했다. 추후 피제소자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본지 기자가 지속적으로 취재하고 있는 양대 노총 건설기계 노조는 국가 행정기관 신축공사나 대형 건설사 공사현장에서 일반 노동자들이나 개인 자영업자 등의 일감을 뺏기 위해 공사현장의 공정질서를 흔들고 있다. 노조방송차를 동원하여 종일토록 소음집회와 노동자들의 출근 저지를 일삼는가 하면 심지어 경남 양산 소재의 한 택지공사 현장에선 시공사측에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양대 노총 건설기계 관련 노조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형국이지만 정작 노동현장을 관리 감독할 권한을 쥐고 있는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일감 뺏기 행태’에 대해 수수방관으로 일관하면서 건설현장 피해자들의 원성이 날로 높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ad41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3
ad38
ad35

최신기사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ad39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ad40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