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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선고, 씁쓸한 이유

기사승인 2018.04.06  16: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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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선고, 법정의 판단은?

▲ 박근혜 선고... 판결은 되었으나... 이미지 출처 : KBS1

박근혜 선고, 법정의 판결은? 박근혜 선고는 내려졌다! 박근혜 선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는 국민들의 모습... 박근혜 선고로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 박근혜 선고 후 남겨진 것은....

박근혜 선고 결과가 드디어 나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 24년 형이 선고됐다. 그리고 벌금은 180억원이었다. 박근혜 선고에서 18개 혐의 중 무려 16개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박근혜 선고 결과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원의 이 같은 판단이 나오는 동안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하고 구치소에서 홀로 기다림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알려졌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박근혜 선고 내용이 전달될 예정이다.

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가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하는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독거실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미리 정해진 수용자들의 일과 계획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선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대단했다. 박근혜 선고를 밖에서 시청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집에서 TV를 통해 박근혜 선고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엄청났다. 이 때문에 한때 실시간 검색어로 방송사들의 이름이 떠오르기 시작했고, 박근혜 선고와 관련된 인물들이 등장했다.

6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 생중계 방송을 시청했다.

한 시민은 "박 전 대통령의 범죄가 지난 1년간 우리 사회를 들었다 놨다 했고 태극기와 촛불의 대립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시민은 “전직 대통령이 중형을 받는다고 박수를 칠 일은 아니다. 마음이 무겁고 씁쓸하다”고 박근혜 선고 내용에 대한 심경 고백을 했다.

또 다른 사람은 “국정농단이 불거졌을 때 화가 많이 났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촛불집회도 여러 차례 나갔다. 박 전 대통령이 공주처럼 지내는 동안 주위 참모들이 다 해먹은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근혜 선고를 보며 박 전 대통령이 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람들의 의견도 있었다. 한 시민은 “법을 어겼으니 처벌을 받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징역 24년을 살만큼 큰 죄는 없다고 생각한다. 역대 대통령 중에선 박 전 대통령이 제일 깨끗했다”고 말했다.

“박근혜 선고, 법정 속으로...”

6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서 삼성그룹의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지원에 대해 “말 3필과 부대비용을 뇌물로 받았다는 것은 유죄”라고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차량 4대의 소유권을 최서원이 뇌물로 받았다는 부분은 무죄로 판단”한다며 전하며 “다만 무상으로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뇌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한 삼성그룹의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 비용 213억 지원 약속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박근혜 선고... 그 후...”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느낌은 다들 달랐을 것이지만 그러나 오늘 모두의 가슴에는 메마르고 스산한 바람이 불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 된다고 한다. 오늘을 잊지 않겠다"고도 전했다.

박근혜 선고를 내린 김세윤 부장판사는 어떤 인물일까? 김세윤 판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6일 급증했다. 김 판사는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광고 감독 차은택씨,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최씨 조카 장시호씨 등 모두 13명에게 1심 선고를 내린 기록이 있다.

김세윤 판사는 국정농단 사건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법원의 정기 인사 때에도 자리를 옮기지 못하고 내내 형사22부를 지킨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형사 합의부장은 업무 부담이 커 2년이 지나면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지만 김 부장판사의 경우는 달랐다. 김 판사는 2016년 2월부터 3년째 합의부장을 맡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김세윤 판사는 1년 넘게 국정농단 사건을 맡아 왔다. 그러나 워낙 재판 진행을 원활히 했기에 재판 당사자나 소송 관계인 측이 법정에서 공개 불만을 표시한 적이 거의 없다고 알려졌다. 그리고 검찰이나 변호인의 의견은 최대한 청취하고, 최씨나 박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에게도 방어권 보장을 위해 재판 때마다 발언 기회를 충분히 보장했다.

하지만 원칙에 어긋나는 일에는 단호한 대처를 했다. 김 부장판사는 작년 7월 박 전 대통령이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3차례나 불출석하자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를 하고 재판할 수밖에 없다"며 경고하기도 했다.

따라서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의견은 충분히 들어주지만, 유무죄 판단이나 형량을 정함에서는 철저히 '법과 원칙'을 따진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박근혜 선고에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나이에도 관심이 쏠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징역 24년 형을 그대로 선고한다면... 만 90세는 되어야 집행이 종료된다.

현재 다수의 네티즌들은 박근혜 선고에 관한 기사를 링크하고,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있다. 

[한인협 = 정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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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나 기자 Hana@naver.com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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