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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생중계, 그런데 이명박도?

기사승인 2018.04.04  07: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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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생중계 기승전결 ‘정리’

▲ 박근혜 피고인 TV생중계가 결정되자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 등 지지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벌써부터 법원 인근에서 집회를 여는 등 박근혜 피고인 TV생중계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박근혜 생중계, 박근혜 1심 선고, TV로 본다. 박근혜 사상 첫 생중계가 결정됐다. 박근혜 피고인을 전직 대통령 선고공판을 사상 최초로 TV로 생중계를 하겠다고 법원이 결정하면서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 등은 “재판과정도 가혹하게 진행하더니, 선고공판을 TV로 생중계하겠다는 것은 잔인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여론은 박근혜 전 대통령 TV중계가 결정된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도 생중계를 해야 한다는 쪽으로 형성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하 피고)의 ‘국정 농단’ 사건 선고 공판이 이번주 6일 금요일 오후 전국에 생중계된다. 1심 선고가 생중계 되는 것은 법원 사상 처음 있는 일로, 앞서 박근혜 피고인은 생중계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재판부는 중계로 생기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5개월째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있는 박근혜 피고인은 선고 당일에도 재판에 나오지 않고 구치소에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법원은 선고 당일 오후 2시10분부터 TV 등으로 전국에서 선고 내용을 볼 수 있게 하겠다고 결정했는데,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7월 1심과 2심 선고에서도 생중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박근혜 피고인 재판이 첫 사례가 됐다. 박근혜 피고인 선고 공판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김세윤 부장판사 등 재판부는 박근혜 피고인 TV생중계를 결정하면서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생중계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순실 재판부는 공익과 비교해 이들이 입을 손해가 더 크고, 본인들이 동의하지 않았다면서 생중계를 허락하지 않았다.

박근혜 피고인 역시 “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자필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생중계에 따른 공익이 상당히 클 경우, 재판부는 피고인 동의 없이도 허가할 수 있다. 박근혜 피고인의 경우,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되는 등 혐의가 무겁고 국민의 이목이 쏠려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탄핵된 대통령의 첫 선고 공판, 금요일 역사적인 선고 재판 장면을 국민에게 전달하는 것은 4대의 카메라다. 법원이 직접 준비한 장비들로 촬영을 하고, 이를 국내 언론사에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4대의 카메라는 박근혜 피고인에게 배정된 피고인석과 검사석, 재판부 등을 비추게 된다. 

먼저 법원이 준비한 카메라 4대를 설치하는데, 방송국 카메라가 촬영하지 않는 원인은 특정한 방송사에서 촬영할 경우 향후 논란이 야기될 것을 우려해서 법원이 직접 촬영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원이 직접 촬영할 경우 화면 상태나 촬영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4대의 카메라는 법대 위의 재판부와 마주보고 앉게 되는 검사와 피고인의 자리를 각각 비출 수 있게 배치하게 된다. 이중 특히 재판부를 향하는 카메라 2대 중 1대는 박근혜 피고인 운명을 읽게 될 김세윤 부장판사를 향하고, 다른 1대는 김세휸 부장판사를 포함한 3명의 판사 전부를 담는다.

다만 박근혜 피고인 선고 당일 불출석 가능성이 커서 피고인석을 비추는 카메라의 영상에는 변호인들만 담길 수도 있다. 아울러 또 방청객들은 초상권 등의 문제로 촬영하지 않는다. 촬영된 영상은 실시간으로 각 언론사에 전달되고, 국민은 TV 등을 통해 전국에서 판결 결과를 볼 수 있게 된다.

박근혜 피고인 선고를 앞두고 법원 주변에는 박근혜 피고인 지지자들이 벌써부터 모여 들고 있다. 지난 2일에는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가 지지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생중계 결정을 맹렬히 비난하기도 했다.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14개월동안 국회도 무너졌다. 밝혀진 것은 아무 것도 없고 박근혜 대통령은 더러운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것 뿐”이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JTBC는 가짜 테블릿 PC를 가지고 국민들을 농락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거짓과 선동이 있었느냐? 세월호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성형수술을 한 적도 없고, 굿을 한 적도 없다”고 박근혜 피고인의 무죄를 강력히 주장했다. 

법원은 선고 당일 법원 안팎의 질서 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예상치 못할 소요에 대비한 조치로 보인다.

박근혜 피고인은 그간 언론 수식어 ‘최초의 여성 대통령’ ‘최초의 부녀 대통령’, ‘직선제 도입 후 최초의 과반 득표 대통령’이라고 불렸지만 ‘최초의 탄핵 대통령,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최초의 대통령’이 됐고, 나아가 ‘강제 출당 당한 대통령’ ‘최초의 선고 공판 TV 생중계 대통령’이라는 불명예 딱지가 붙게 됐다.

이재용 최순실 공판이 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서 생중계 되지 않은 것에 반해 박근혜 피고인도 “생중계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지만 재판부가 생중계를 허가한 것은 불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는 것인데, 이번 재판이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도 보인다.

재판부는 최순실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면서 “국정농단 사태의 주된 책임은 박근혜 피고인에 있다”라고 지적한 점, 박근혜 피고인이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이라며 재판을 보이콧하며 재판부를 향해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면서 재판부를 맹비난하고서는 선고 공판에 이를때까지 줄곧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는 점도 참고가 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피고인 선고 공판에도 불출석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봤을 때 생중계 하더라도 박근혜 피고인의 불이익은 크지 않다고 재판부는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판부는 지지자들의 돌발 행동을 우려해 법원 카메라 4대로 촬영한 뒤 각 방송사에 송출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박근혜 피고인 선고 공판이 TV로 생중계된다는 결정이 내려지자 이번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의 옥중 조사를 3번 모두 거절하고 가족과 변호인만 만나고 있다. 검찰의 거듭된 조사 시도에는 불만을 내비쳤다. 4일 오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접견한 강훈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얼굴이 상기돼 있었고 잠을 한 숨도 못 잤다더라”라고 했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근황을 전했을 뿐이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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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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