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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사건, 언제까지 '사건‘?

기사승인 2018.04.03  12: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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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4.3사건, 70년 추념식 문대통령 추념사

▲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제주 4.3사건 70년이 되는 해이다. 제주 4.3평화공원에서는 제주 4.3사건의 4.3추념식이 열렸다. 현대사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인 제주 4.3사건. 당시 희생자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수치로도 1만 4000여명이다. 진상 보고서에 의하면 2만 5천-3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제주 4.3사건은 6.25 다음으로 많은 인명 피해를 기록한 사건이다. 

오늘 제주 4.3사건 추념식 현장에서의 문재인 대통령이 추념사를 하며 제주 4.3사건의 원인이 “국가의 폭력에 의한 것”이라고 정의했다. 추념식에서 문 대통령은 “70년전, 이곳 제주에서 무고한 양민들이 이념의 이름으로 희생당했습니다.”, “죄 없는 양민들이 영문도 모른 채 학살을 당했습니다.

1948년 11월 17일 제주도에 계엄령이 선포되고, 중산간 마을을 중심으로 ‘초토화 작전’이 전개되었습니다. 가족 중 한사람이라도 없으면 ‘도피자가족’ 이라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제주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을 약속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제주 4.3사건에 대한 추념식을 직접 한 것이다.

하지만 제주 4.3사건에 대한 시각은 모두 이와 같지는 않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남로당 좌익 폭동”이라고 이야기했다. 평화당의 김동철 원내대표는 제주 4.3사건에 대해“제주 4.3항쟁”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처럼 제주 4.3사건에 대한 상당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제주 4.3사건의 시작이다. 1947년 3·1절 행사 중 기마경찰의 말 뒷굽에 어린아이가 맞게 된다. 기마경찰이 이를 무시하고 그냥 가던길을 가자 일반인들은 이에 항의를 하게 된다. 이 때 항의하는 일반인들에게 경찰이 총격을 가하면서 6명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한다.이 사건은 제주 4.3사건의 도화선이 된다. 이후 제주도민들이 무장봉기에 나서고 이승만 정부는 제주도에 개엄령을 선포, 1948년 4월3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7년 7개월에 걸친 긴 시간에 걸쳐 수만명을 학살한다. 제주 4.3사건은 남로당 무장대(조직화된 제주 주민들)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에서 토벌대의 진압과정 중 다수의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규정되어있으나 혁명이나 군사쿠데타처럼 명칭이 정확하게 지정되어 있지않다. 

정치인 뿐만 아니라 배우 김의성 또한 제주 4.3사건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제주 4·3 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제가 제주도 4·3 항쟁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은 것은 대학교 1학년 때 였다.” 라며 말문을 열었다.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았었고 큰 아픔을 느꼈었는데 국가권력과 외세를 등에 업은 가혹한 폭력이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켰습니다.” “이 일은 아직 끝나지 않고 지금 우리 옆에서 살아있는 우리의 역사이다.”,“전면적인 진상조사와 완벽한 피해구제,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지금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꼭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손으로 4, 3 이라는 제스처를 취했다. 가수 이효리는 제주 4.3사건 추념식에서 시를 낭송하며 제주 4.3사건을 추모했다. 이종형 시인의 ‘바람의 집’을 낭송하며 추모에 동참했다. 

1980년대 이후 제주 4.3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각계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2000년 1월에 ‘4·3특별법‘이 공포되고, 이에 따라 8월 28일 정부차원의 진상조사가 실시되었다. 그 결과 2003년 10월 정부의 진상보고서(『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가 채택되고, 대통령의 공식 사과 등이 이루어졌다. 이후 4·3평화공원 등이 조성되었다.

제주 4.3사건은 제주지역 공동체를 파괴하고 참혹한 인명피해를 낳으며 국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제주 4.3사건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것은 2016년이다. 하지만 제주 4.3사건에 대한 배상과 보상, 그리고 진상조사는 아직 진행중이다. 

[한인협 = 김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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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han_4@daum.net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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